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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16:14
한문철TV에서 종종 하는 말인데, 경찰은 13세 미만의 자전거 탄 미성년자를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애들은 물론이고 생일 안 지난 중1을 치여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
21/03/28 18:01
핵심 문제는 민식이법의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 수위입니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이면 합의금으로 최대 수백만원의 돈이 생기고,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 초등학교 여선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과 같은 형량이 나옵니다. 자전거 못타게 한들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면 그만이고, 자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자유만 억압하게 되죠. 게다가 문제의 근본인 가혹한 형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 선거부터 여당에 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21/03/28 16:03
저도 저 비슷한 꼴 당하고서 더이상 학교 앞 자체를 지나가질 않습니다.
저는 민식이법 이전에 당한거긴 합니다만... 집에 갈려면 반드시 학교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일부러 삥 돌때마다 짜증 이빠이죠... 일요일에는 가끔 용기내서 학교앞을 지나가는데 그래도 두근두근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21/03/28 16:09
저는 저 차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자체도 존설정 더 빡빡하게 하고, 표지판 가시성을 더 강화하면, 기본적으로 동의하구요.
21/03/28 16:12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 지역이라,
아동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다면 일단 정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욕 먹을 걸 알지만, 일단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1/03/28 16:15
뭐 욕먹을거까지 있나요...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차량이 자전거를 인지하고 정차까지 해서 충분히 방어운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박영상이 원래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지는걸 생각하면 속도도 충분히 느렸을거 같구요. 그래서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1/03/28 16:16
횡단하는 자전거나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가 맞지요. 그런데 저것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상황인데... 님이 그렇게 운전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잘못은 아니죠..
21/03/28 16:18
저는 그거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존 설정이 확실히 되어 있다면, 자전거든 어린이 보행자든 시야 내에 있다면 일단 정지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생각에 후덜덜 떨리네요...
21/03/28 16:49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입니다.
제가 민식이법은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적인 스쿨존 법은 '도로에 아이들이 있을경우 무조건 정지' 라서요.
21/03/28 16:44
저 상황은 진행하는 차가 멈췄다고 사고가 안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자전거가 달려와서 박은거라 완전 정차여도 사고는 나는거였습니다.) 잘못이 전혀없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자전거 잘못이 크죠.
아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면죄는 반대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보호자가 대신 받아야죠.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는 강화하되 사고에 따른 책임은 명확히 해서 아이 보호자와 사고낸 운전자가 나눠서 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3/28 17:05
멈춰서 사고를 방지할수 있었는가가 주된 판단요소여야죠. 일괄적으로 멈춤여부로만 판단하는거에 반대하는겁니다. 사고라는건 다양한 요소로 일어나는데, 그 판단을 단순하게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는 멈춤여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기에 차에게 그 책임을 다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멈췄을때보다 사고에 따른 피해가 커질수 있기에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현재 스쿨존 관련 법의 문제는 아이 보호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부모 면책이 문제.. 스쿨존에서 아이를 보호하는데, 책임이 있는건 아이의 부모와 운전자라고 한다면 사고 발생시 책임도 같이 지는게 맞죠.
21/03/28 16:55
뇌피셜은 아닙니다.
실제로 북미 스쿨존 같은 경우 무조건 정지입니다. 스쿨버스 타고 내릴때 주위 차량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우리나라 실정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 길특성이나 보행자 숫자가 비교가 안되죠.
21/03/28 17:10
PilgRim 님//민식이법이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는 법이었나요?
제가 알기론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지 행동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유도할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차량을 멈추고 서 있어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로밖에 안느껴지는군요 만약에 민식이법에 제가 모르는 님께서 말하는 그런 멈춤에 대한 강제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21/03/28 17:12
대박났네 님// 밑에 댓글보고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보호구역 보행자 발견시 일단 정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운전자는 70만원 합의금을 냈을까요?
21/03/28 16:15
동의합니다
바로 앞에 횡단 보도고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얼마나 능숙하게 타는지 알 수도 없는 애가 오고 있는데 무조건 일단 세우고 봐야죠
21/03/28 16:36
(수정됨) 저도 어렸을 때 키즈존에서 사고난 적이 있는데(3달 동안 깁스하고 학교를 쉬었던 게 기억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정도로 서행하는데 차가 잘못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운전한 아동에게 훨씬 큰 과실이 있다고 보구요.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저건 좀 심했죠
21/03/28 16:41
민식이법 자체가 너무 반감이 많은 법이라 댓글 달기 좀 무서운데,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북미식법입니다. 이런 법이 적용된 국가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스쿨존 안에서는 정지한 상태에서 들이 박지 않는 이상 무조건 운전자 잘못입니다. 물론 보행자의 절대적인 수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가는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라서요. 돌발 행동이 잦은 아동 특성상 강제보호라도 하자는 뜻에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21/03/28 16:43
저는 그런 법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제도가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면 끝인가요? 시민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부조리한 것 같아도? 이런 반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하여튼 법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생각해라... 제가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21/03/28 16:57
아니 그렇게는 PilgRim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주는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그러면 북미식 법으로 총기소유도 허용하죠 뭐.
21/03/28 17:06
그래서 그게 충분한 토의를 거쳤냐고 되묻고 싶지만... 일단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규정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피곤해지기 싫어서든 무슨 이유로든 간에 합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저 자동차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고 보긴 어렵죠. 북미에선 정차하는 게 맞다구요? 그래서 그 북미식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적용 중인가요? 일단 이거부터 사실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21/03/28 17:18
다른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사실 뭐 잘못 알고 있었어도 억울할 건 없다고 봅니다. 욕먹을 일도 아니구요. 그냥 투닥거리면서 서로 정정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요. 설령 정차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옳다고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차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들 여기는 분위기죠. 저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식으로,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법을 어기더라도 법이 잘못된 거면 어긴 사람이 잘못인 게 아니라 법이 잘못인 거죠. 물론 서로 판단이 다를 순 있습니다. 반대로 정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더라도, 정차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실 순 있죠.
21/03/28 17:25
저런 애매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오히려 운전자를 혼란스럽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그런 기준은 정지구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저런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21/03/28 19:17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린이는 보호해야하니까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게 일단정지 하는게 멋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인구 과밀지역인 서울은 어떤곳을 가더라도 수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가구당 많으면 2~3대씩 자차를 가지고 있는데 스쿨존에서 무조건 다 정지시키면 교통 체증은 뭐로 해결해야 할까요? 법이 이미 통과되고 적용되었으니까 지켜야한다로 끝내는게 아니라 통과된 법도 이상하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런 케이스도 수두룩하고요 이미 님이 마지막 문단에말씀하신것 처럼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라고하는거부터 이 법은 논의가 필요한 법입니다
21/03/28 16:39
황색점멸이라 서행통과하면 되고 속도는 딱봐도 10~20사이고 횡단보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통법규상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요. 10분이 지나도 어린이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니 그게 도로교통법 어디에 명문되어있나요?
PilgRim님이 보행자 배려해서 운행하시는건 존중하고 칭찬받을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만인을 위한 기준은 아니고, PilgRim님 만큼 못했다고 그게 ‘잘못한 일’로 취급받을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21/03/28 16:42
아무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만 핸들을 꺽지 않았으면 충돌이 없었을 상황인데
운전자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것같지는 않네요.
21/03/28 16:15
동네 한 2km? 정도 반경안에 학교만 10개가 넘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일부러 들이받는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사고조차 난적도 없구요.
21/03/28 16:17
언제나 소수의 이레귤러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퍼지면 생각없던 사람들도 민식이법을 악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21/03/28 16:17
답은 벨로모빌이다.
무려 50~60km/h를 편안하게 찍는 자전거로 도심과 스쿨존에서도 편안한 라이딩 하세요. 가격이 1000만원인 대인 건 함정...
21/03/28 16:27
자전거 면허증하고 몇세미만 자전거기본교육이수라도 시켜야죠 머...저도 스쿨존 지날때 진짜 심하게 긴장하고 지나가긴 하는데 와서 처박는건 어쩌련지..
두다리라고 자신이 다 제어 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지전거나 스쿠터나 퀵보드같은 제어에 숙달이 필요한 기구에 대한 면허나 교육이수증 같은건 좀 달아야
21/03/28 16:32
???????
블박차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나요? 진행속도는 언뜻봐도 30은 커녕 20도 안되보이고, 그래서 저 돌발 상황에서 충돌 직전에 멈춤상태고 말이죠. 황색점멸이라 일단 멈춤 아니라 서행통과하면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대기중인 사람도 없습니다.
21/03/28 16:54
솔직히 말해서 민식이법은 거의 그정도 수준의 법이죠.
다만 완전히 운전 금지 구역으로 못만든건 애들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들 차들을 예외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겁니다. 학부모 이외에는 아예 얼씬거리지도 마시고 학부모들은 원하는대로 해줬으니 알아서들 조심하고 걸려도 이런 법을 원했던 스스로를 탓하시오 뭐 이정도 법이죠. 민식이법을 가장 원했던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니까.. 이 법에 스스로 걸린다면 탓할건 자기 자신뿐인거죠.
21/03/28 16:37
걍 스쿨존 포함 애들이 다닐만한 곳은 가지 말라는 의미의 법인듯.
블박차가 잘못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맞은편 자전거가 갑자기 꺾어서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으니 교차로 한가운데라도 정차해야 한다는 건 재밌는 의견이네요. 그렇게 급정거해서 뒤나 옆에서 오던 또다른 킹린이 갓전거가 들이박으면 그것 역시 70만원이 마땅하겠죠?
21/03/28 16:40
미친.. 저게 무슨 차잘못인지..
아주 저속으로 갔고, 심지어 자전거가 핸들꺽고 차에 박기 직전까지의 그 찰나의 순간에 차를 멈춰세운 것 같은데.. 합의금을 줬다라? 민식이법때문에 차주는 어쩔수 없어 보이는데 아주 개같은 법이군요
21/03/28 16:49
아, 윗댓글 보고 대상인지 알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민식이법 대상이 아닌데 왜 합의한걸까요? 저건 자전거가 차를 갖다박은거라 피해자는 자동차이고 가해자가 자전거 아닌가 싶거든요.
21/03/28 16:49
이런 경우도 차량 탓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냥 오토바이랑 똑같은 나이 제한 걸어야 됩니다. 이게 차량에 갖다 박아서 망정이지 노약자 한테 갖다 박았으면 정말 큰 사고 났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도 저렇게 컨트롤 못할 정도면 자전거도 흉기로 다뤄야 됩니다.
21/03/28 16:53
이걸 운전자 탓을 하네요 크크크
그럼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길에서 정차하고 삼십분 내내 서있으신가 보죠??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져
21/03/28 18:20
스쿨존은 아니고 아파트 도로에서 반대편에 초딩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두손 놓고 카톡보내면서 오고 있더군요.
저 상황에서 박으면 내 책임으로 몰아 붙이겠구나 하고 바로 정차하고 크락션 눌렀죠. 아이들의 자전거타는 태도부터 고쳐야 하는데..
21/03/28 18:50
실제로 법대로 갔으면 운전자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경찰도 법 적용 대상 아니라 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민식이법이 욕먹을 이유도 없는 거 같네요.
21/03/28 19:31
저정도 허용도 안되면 걍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금지 시켜야죠. 막말로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한다고 쳐도 하교 시간에 일단정지하면 움직일수나 있을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쳐도 과연 뒷차들도 인내심을 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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