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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7 20:24
디스님 아디 보고 생각난 건데 명곡이던 "담배가게 아가씨"도 요즘 감성으로 생각하면 좀 쎄하죠 크크크
마을 총각이 순차적으로 전부 들이대는 데다 건달에..덜덜... 해피엔딩이라 다행이지만..
21/02/27 20:2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안된다구요? 빼박 문제가 될텐데?
개인 정보 처리와 보관 그리고 보호의 의무를 가진사람이 개인적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일텐데...
21/02/27 20:34
경찰 설명이 이상한데요 ?
그렇다면 대형 사이트 회원 관리자들은 수십만명 개인정보DB로 뭘 해도 업무상 취득이라 처벌이 안되겠네요 법알못이지만 말이 되나 이게 ..
21/02/27 20:47
경찰이 법을 모르네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취득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에 대한 것도 있는데. 업무상 취득했다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가능한게 아닌데 경찰이 그것도 모르니 저렇게 처리하죠.
21/02/27 20:48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래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게 위험한 거에요.. 요 아래 링크의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면 확실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37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연혁판례문헌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후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20.2.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후략)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30호, 시행 2020. 8. 5.]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1/02/27 21:37
공부 안하는 경찰들 많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만 끼고 사는 경찰관들도 많구요 세상 돌아가는 만큼만 변하면 좋을텐데 그러지 않을거라 생각이 많이 드네요
21/02/28 03:47
역겹네요 경찰이나 저 사람들이나 신고한 사람이 불안하다는데 뭔 놈의 조건 조건 누구하나 크게 사고터져야 처리할런지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21/02/28 09:27
경찰이 법 관련해서 입터는거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걔네들은 그냥 일 자체를 없는 걸로 덮어버리는걸 최우선하는 애들이에요.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식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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