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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6 23:47
진짜 연예인들보면 사건사고 터져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겠다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더한놈이었다 식의 결말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21/01/16 22:14
피해자가 야구선수라도 되었나요? 골절에 1억이 넘게 선고되는걸보면... 만약 크보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1억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크크
21/01/17 00:00
네. 전체 손해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중 이른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손해로 산정됩니다.
21/01/17 16:17
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손배책임의 존재,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21/01/17 02:19
호프만방식은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피해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1/01/16 23:08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따다가 붙였다고 봐도 되죠. 손해배상의 범위같은 일반이론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겁니다.
저 사건도 해당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이 위자료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자기 손해가 1억 3,000만원 상당(위자료 포함)임을 증명했다는 취지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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