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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6 21:53:33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HGD.jpg (631.1 KB), Download : 66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선진국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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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라 그런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소득이 높았을것 같네요.
성아연
21/01/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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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은 배상했나요?
톨리일자
21/01/16 21:58
수정 아이콘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텐데요...
성아연
21/01/16 22: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더 한 짓이니 배상을 했는가가 궁금해서요.
톨리일자
21/01/16 22:0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21/01/16 22:0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집안끼리 친해서 유족 측이 소송 걸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민사 걸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을듯
21/01/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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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만원 내고 뭉갰습니다
그이후로도 사고친 개 목줄 안하고 다니다 걸렸고요
성아연
21/0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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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을 죽인 동물은 죽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긴 사람보다 살인 개가 더 소중해서 그런가 보군요.
문문문무
21/01/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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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연예인들보면 사건사고 터져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겠다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더한놈이었다 식의 결말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21/01/17 01: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극혐입니다
21/01/16 22:06
수정 아이콘
1억3천은 쎄긴 쎄네요;;
Ethereum
21/01/16 22:13
수정 아이콘
통제 못하면 안키우는게 맞고 사고를 냈으면 책임져야죠
21/01/16 22:1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라도 되었나요? 골절에 1억이 넘게 선고되는걸보면... 만약 크보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1억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크크
MissNothing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1억 3천은 좀 세긴한데... 좋은 판례라고 봅니다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관련은 등록제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1/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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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줄.... 그분 소득이 어마어마 하신가보네요
21/01/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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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득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나요?
고기반찬
21/01/17 00:00
수정 아이콘
네. 전체 손해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중 이른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손해로 산정됩니다.
21/01/17 14:40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소송으로 받는거죠?
고기반찬
21/01/17 16:17
수정 아이콘
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손배책임의 존재,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21/01/17 02:19
수정 아이콘
호프만방식은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피해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두나미스
21/01/16 22:19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티모대위
21/01/16 22:2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나 외과의사 같은 경우인가요..?
고기반찬
21/01/16 23:08
수정 아이콘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따다가 붙였다고 봐도 되죠. 손해배상의 범위같은 일반이론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겁니다.

저 사건도 해당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이 위자료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자기 손해가 1억 3,000만원 상당(위자료 포함)임을 증명했다는 취지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거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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