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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15:24
감기약이라는게 그냥 감기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약이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타이레놀은 진통제 이기도 하지만 해열 효과도 탁월하죠.
20/12/27 15:26
근데 저것도 불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상품명 처방이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라 처방전에 정확히 타이레놀(ex:타이레놀er 서방정)이라고 찍혀있어요. 근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상품(파나돌, 파나맥스)을 주면 안되거든요.
결론은 트위터가 또 트위터했다...?
20/12/27 15:34
한 성분에 대해서 여러회사에서 약을 만들어요.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에 한해서 '같은성분'의 '다른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겠냐고 물어본게 아닌가 싶네요
20/12/27 16:44
전에 고소득으로 짭짤하다고 알려졌던 생동성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같은 성분으로 약을 만들더라도 회사가 다르면 새로 등록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기존에 시판되는 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다는걸 확인하려고 생동성 실험을 하는거라고... 그렇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약들은 약국에서 확인한 후에 대체조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27 17:25
당연하게도... 회사마다 다른공장에서 생산할 것이고 같은 프로세스로 만든는지 원재료는 뭔지가 다 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있어야지요.
20/12/27 15:35
이거 앞에 짤린 내용이 있는데...
https://soccerline.kr/board/14128975?page=0&categoryDepth01=5 트페미가 또 혐오조장한 옛날일임니당 저러다 본문짤 아무말대잔치로 이어져서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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