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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8 21:33
오퍼레터 등 입사가 확정됐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링크 : https://blog.naver.com/tronin99/222102885003] [참조링크2 : https://www.lawtalk.co.kr/posts/11541-%EC%9E%85%EC%82%AC-%ED%99%95%EC%A0%95-%EA%B0%91%EC%9E%90%EA%B8%B0-%EC%B7%A8%EC%86%8C%ED%95%9C-%ED%9A%8C%EC%82%AC-%EC%B7%A8%EC%86%8C%EC%B2%98%EB%B6%84-%EB%AC%B4%ED%9A%A8%ED%99%94-%EB%90%A0%EA%B9%8C]
20/12/18 21:49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근로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연봉계약서에 싸인부터 하고나서 사표 쓰고 인수인계 하지 않나요?
구두로만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나보군요.
20/12/18 22:45
제 경우에는 이직을 세 번 해봤는데...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최종면접과 첫 출근 사이에 이직하는 회사에 가본 적이 없네요. 세 번 모두 전화로 면접 합격 통보 및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 받고, 출근하면 그 때무터 근로계약서 등등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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