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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6 17:26
8일중에 1일이 정당하다고 한거네요
자세한 사정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군요 저 질병이 있는데도 징용하는게 맞는건지 실신은 1일했는데 7일동안 계속 연락두절이었던건지 등등
20/12/16 17:27
저런 사람도 공익이라고 군대를 가야하는 판국이니..그참...
뭔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한국남자의 인권이라는게 너무 침해받고 있는건데 그걸 모르고 살던게 아닌가..
20/12/16 21:31
법무관과 뭔 상관인가요. 실제론 군대 힘들게 다녀올수록 공익 싫어하지 꿀빨다 오면 공익도 힘들어보입니다. 실제로 현 부장검사 세대는 군필합격한 사람이 검찰 많이 갔죠.
20/12/16 17:30
기사 읽어 보면, 총 8일의 무단 결근이 있었고 그 중 하루만 지하철에서 기절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날은 무단 결근이 맞는 것 같구요, 이걸 재판까지 갔던 것 보면 그냥 담당자가 굉장히 빡쳐서 그런 것으로.. 8일 이상 무단이탈해야 처벌 받는데, 하루 인정 받아서 처벌 피한 것 보면 공익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일 수도??
20/12/16 17:38
고발까지 갈 정도였으면 무언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는게.. 고발 횟수가 누적되면 해당 기관은 공익요원 충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왠만하면 고발 못(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개판치는 공익요원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전전긍긍 한다고 들었습니다.
20/12/16 17:42
아이돌이 스케쥴로 쓰러졌으면 중립기어 따위 없었을텐데,요원은 급가속은 못받는군요
A씨는 2015년 8월경 '혈관미주신경 실신'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3월4일 오전 8시36분경 지하철에 탑승한 후 같은날 오후 6시23분경 광운대에서 하차했다. 또 A씨는 같은달 13일 '3월4일 출근 중 정신이 혼미해 오후 5시경까지 순환열차에 있었고, 3월 5·6일은 후유증으로 인한 약처방을 받아 무단결근했다'는 경위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인 판사는 "A씨가 지난해 3월4일 지하철에 탑승한 후 약 10시간 동안 하차하지 않을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 주장대로 '혈관미주신경 실신'이 발현됨으로써 하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래도 10시간만 확실하고 의문의 나머지 7일일까요?
20/12/16 19:25
이건 진짜 전후 사정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공익에게는 휴가가 연가도 있지만, 병가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병가는 같은 부서 담당자 재량으로 허가 가능한거라서, 평소 큰 트러블 없었으면 병가로도 일년에 15일 가량 사용할 수 있어요. 위의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건, 고발자가 싸이코 거나 혹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으니 연가나 병가 처리 안해주고 다이렉트로 고발 해버렸다가 되는 거구요. 그러니 일단 중립기어 발딱 세우는게 맞죠.
20/12/16 17:50
지하철이라 기록이 남으니까 그나마 인정이라도 받은거지 집에서 10시간 쓰러졌으면 증명할 방법도 없고 얄짤없이 깜빵행이네요
2년동안 쓰러진게 하루뿐일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런데도 공익으로 끌려가는게 죄죠
20/12/16 18:07
기사 내용만 보면 검사가 지하철에 실신한걸로 알고 기소한게 아니라, 그 변소를 못 믿는다고 보고 기소한 것 같은데요.
대충, [검사 : 출근 안하고 왜 10시간이나 지하철 안에 있었어? 피고인 : 지병이 있어서 기절한건데요 검사 :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냥 일하기 싫어서 지하철 타고 있던거지. 법원 : 당연히 말이 되죠. 안 그러면 지하철을 10시간이나 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정확히는 피고인의 변명한대로 기절해 있었을 가능성을 검사가 완전히 탄핵하지 못했다...쪽에 가깝겠지만요)]쯤 될거 같은데요.
20/12/16 18:29
그런데 문제는요 10시간동안 같은기차칸에 타고있는걸 못볼가능성이 있나요?
열차같은경우 순환선이라도 5~6시간 정도 주행하면 차고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차고지에 들어간 차에서 승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거로 추정되는건지
20/12/16 18:35
계속 실신해 있었다가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올바른 역에 내릴수 없다는 거라면 내렸다가 다시 다른 차를 타면 되니까요. 그 경우 지하철을 계속 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한 차량을 계속 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계속 실신해 있었다면 누군가는 발견을 했을테니 실신해 있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사도 아마 그래서 실신해서 못 내렸다는 주장을 못 믿겠다고 보고 기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20/12/16 18:50
다만 그렇게 다른차로 갈아탈 상황이었다면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보고하는게 순서였는데 이런것이 없다면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긴 합니다.
실신이 계속된게 아니라면 실신으로 그렇게 된상황에서 보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2/16 18:36
저도 혈관미주신경 실신 많이 해봤고 지금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실신하는데...
10시간씩 막 쓰러지고 그런 질병 아닙니다. 끽 해봐야 몇 초? 실신하는 이유가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서 뇌에 순간적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되서 쓰러지는건데 10시간씩 쓰러지면 그 사람은 뇌손상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야 맞는거죠.
20/12/16 18:57
10시간 쓰러져있는데 왜 방치해뒀을까요? 그냥 자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한번 종점까지 가면 한번 싹 돌던데..
공익담당자들도 나름 고충이 있습니다. 무단결근하고 이런다고 바로 고발조치하지도 못해요. 무언가 전후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나머지 7일은 왜 결근인거죠. 10시간 기절했는데 담당자한테 연락도 안했을까요? 고발한 사람이랑 공익으로 뽑은 주체가 다른데 고발한 사람은 왜 까는거에요? 그냥 까고 싶으니 까나요
20/12/16 22:44
보통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면 99%는 이해가 가더라구요.
근데 요새는 이해 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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