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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4:55
그렇군요. 제눈엔 잘 안보였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는 도로가 젖어있으면 제동이 잘 되질 않겠죠. 바퀴도 엄청 얇은친구인데 저런날은 더 조심해야...
20/12/11 18:08
일단 치료비 전액 지불해 주는 것은 보험약관일 뿐입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동의하는 전제로 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거죠. 이걸 거부하고 법정 가는 순간 보험사에서는 법원에서 결정한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20/12/11 14:58
1. 이면도로라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측 주행을 해야합니다.
2. 블라인드 커브에서는 항상 반대측에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의해야하죠. 3. 도로가 젖어있기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슬립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실제로 위 영상에서도 슬립이 발생했구요. 도로가 젖었을 때는 더 서행해야죠.
20/12/11 14:59
주의 부족등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정확한건 알수 없지만 아마도 100:0 으로 과실이 정해지겠죠) 저게 양심이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2/11 15:02
적고 나서 보니 자동차 과실이 있는 것 처럼 보여질수 있겠다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자전거 과실이 100이라는데에서는 저도 이견 없습니다.
20/12/11 15:03
일단 도로에서 병렬 주행하는게 양심 없는거죠.
다 도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갔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건데 병렬 주행하면서 사실상 도로를 모두 점거하고 달린거라 반대쪽에서 차량이 오면 당연히 날 사고였다고 보이네요. 거기다 사고 이후에 블박자전거 말고 다른 자전거도 있는거로 봐서는 여러대가 도로 주행하는 와중에 옆으로 나와있던 자전거라 맞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봤어도 오른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못들어가고 사고났을거고요.
20/12/11 15:08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8
도로교통법 13조의2 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냥 위법행위입니다.
20/12/11 15:12
https://www.google.com/amp/5happy.net/archives/1564/amp
바로 옆에 자전거와 붙어서 달리는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운행 한걸로 보면 위법이라고 확답할수 없습니다.
20/12/11 15:16
지그재그로 운행했다고 하려면 블박자전거를 앞지른 다음 오른쪽으로 붙어야죠.
영상을 보면 오른쪽으로 붙으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이걸 병렬주행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도로 역주행입니다.
20/12/11 15:20
자전거가 지그재그로 있었다고요.
링크 보시면 알겠지만 나란히 있는거 아니면 병진주행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선 없는데 어떻게 역주행이 되나요. 지그재그로 자리 차지해서 위험성을 높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법이 아닌걸 위법이라 할수는 없지요
20/12/11 16:07
병렬주행하다가 치고나간거든 추월하려고 앞지른거든 끝나면 우측으로 붙어야죠.
중앙선없는도로의 사고에는 가상의 중앙선을그어 과실여부를 판단합니다. 코너에서 중침에 병렬주행 정지된 차량추돌, 쉴드치시는게 양심없어보여요
20/12/11 16:09
유아린 님// 위에도 말했듯이
자전거 과실 100%점에는 저도 이견 없습니다. 저 주행이 위법이냐에 대한 이견이고요.. 양심없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큰 잘못이냐가 의문이였는데 다들 댓글 다신거 보니 제가 너무 나이브 하게 봤다 싶네요.
20/12/11 16:19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iP2pj7sMXtAhU3y4sBHSVVDA4QFjACegQIAxAC&url=http%3A%2F%2Fwww.bike.go.kr%2Fbbs%2Fdownload%2F1282&usg=AOvVaw1GhFNetPdcLLYr7bhIS66J
자전거 교통 안내 파일 링크입니다. Q06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도로의 절반의 우측을 달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이 항목 위반 입니다. 가장자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영상의 사고난 자전거가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지 않은건 명백 합니다.
20/12/11 16:27
그리고
이거랑- - - - - 이거랑 - - - - - 선이 지그재그로 그어져 있으니 나란히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자전거가 달리는게 병렬주행이 아니라고 하시는거면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20/12/11 15:00
자린이 3년차지만 저런경우 자전거도 차랑 동급취급인걸로 압니다. 이래서 디스크브레이크가 유행하는건가...빗길 제동력이 아쉽긴하네요
20/12/11 15:01
자전거도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력이 제동력의 한계인데 위의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바로 슬립이 날 정도로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라.. 디브, 림브 관계없이 사고가 났을껍니다.
20/12/11 15:09
사고가 나도 몸보다는 자전거 부터 살펴보는게 자덕의 본능..
저도 제 주행 실수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전거부터 살펴보러 갔습니다. 근데 살펴보러 가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누웠어요..
20/12/11 15:38
꼭 이 사례뿐 아니라 사고 혹은 사고가 날 뻔한 영상들과 그에 달린 리플들을 보면, 시야가 없으면 당연히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줄이고 최악을 가정하는게 당연한건데 그까지 생각이 못미치는 건지 안미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많더군요. 무섭습니다.
20/12/11 16:00
아이가 달려나왔으면 아이가 치였겠죠...
자전거도 속도에 따라 상처가 크게 날수도 있으니 서로서로 늘 조심하면 좋겠어요. 어렸을때 아이였던 제잘못이지만 밤에 인적없는 도로 건너다가 풀스피드 자전거 못보고 치인적이 있는데 어깨뼈가 부러져서 한동안 깁스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20/12/11 17:13
그러네요 블박이 기울어지는거보니 차는 아니군요. 그럼 차때문에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안쪽으로 코너링을 한건지.. 더더욱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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