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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09:10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하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요건 성립하는 나라입니다
대충 누구누구 교실에서 똥쌌어 더러운 녀석이라고 sns에 뿌려도 해당되는거죠
20/12/03 10:04
사실적시도 공공목적이 아니면 당연히 명예회손이죠
옆집 철수가 우물에 독약을 풀었음을 공공에 알리는건 공익이니 명예회손이 아니지만 옆집 철수가 파렴치하게 여자친구 영희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공공에 알리는건 공익이 아니니 사실을 공공에 적시한 명예회손이죠. 심지어 영희가 해도 명예회손입니다. OECD 가입국중 1/3정도가 사실적시 명예회손을 한국처럼 형법으로 다루고... 나머지 2/3은 형법은 없지만 민사로 대가를 치룹니다. 물론 한국도 형사 유죄 나오는 순간 민사를 걸죠. 형법에 안나와있다고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치료를 받고싶지 않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나의 치부를 타인이 공공에 알릴 권리따윈 없죠.
20/12/03 09:10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카더라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까지는 검색을 해봐야 하겠지만 여백이 없어 이만...... + 본문에 보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 적혀 있어서 추가로 퍼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2/03 09:40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당연히 필요성도 있어요.
다만 사망여우의 경우 공공을 위한 점이 인정될수 있기때문에 고소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거에요.
20/12/03 09:23
유튜브 악플러의 정보를 유튜브가 준건가요?
꼭 유튜브가 주지 않아도 프로필 보면 알수있는 힌트가 많아서 그런걸로 track한걸수도 있을꺼 같아요.
20/12/03 09:35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정보 달라고 해봤자 외국 회사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들어가 있다는거 자체를 이해못해서...
그냥 개인정보 내놔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2/03 09:46
저도 아마 이 부분때문에 관련해서 정보제공요청을 거부당했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우리 법으론 범죄도 아닌데 왜 달라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것 같은..
20/12/03 09:56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더욱 드물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이다.
2018년 기사 내용이고 미국은 연방법에는 없고 4개 주에만 존속, 나머지는 폐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20/12/03 10:12
하지만 민사로 털립니다. 공익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미국민사는 한국과 다르게 자본주의치료가 무시무시하죠. 형법에 없다고 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20/12/03 09:56
선진국에서는 독일,일본,스위스,프랑스 정도만 있고 2015년에 유엔 자유권규규약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했습니다.
20/12/03 09:45
못과 안의 어느사이인데 공적인 루트로는 특정에 실패했다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영상으로 볼 때 대외 활동이 존재(?)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출연자가 가면을 썼기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선 명확치 않음- 출연을 하는 섭외과정에서 충분히 그 신원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 찾아내게 된다면 정상적인 루트로 특정해낸건 아니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이고.. 저건 경찰이 더 이상은 굳이 파지 않겠다 정도의 액션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할 수 있는 공적인 방식으로는 찾아낼 방법이 이메일을 통한 연락 뿐인데 (구글 계정) 그것을 거부했을때 구글에서 관련한 뭘 제공(을 한적이 아마 없지 싶은데 국제범죄급의 문제가 아니라면..) 뭘 더 이상 하긴 어려웠지 싶어 보입니다. 공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본인을 찾아냈을 경우엔 또 한번 시끄러워질 소지도 다분히 있어보이구요. 절대 흘리지 않았는데 특정에 성공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20/12/03 10:07
이거 눈가리고 아웅이죠. 왜그런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공중파 유튜브에 사망여우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 피디도 아는 사망여우를 수사기관에서 모른다고? 크크크 정체 숨긴 유튜버들도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찾습니다.
20/12/03 11:16
사실 적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는게 아니라 아니라허위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적시한걸 인정했다는 거죠
20/12/03 12:18
고소장 날라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상민에게선 내용증명까지 날라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접 받은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받는게 가능한거였나...
20/12/03 15:58
이름이 공개된 경우엔 이름만으로 경찰망 조회가 가능하니 고소장이 갈 수 있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엔 이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조회가 안 되니 이메일만 보냈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죠. 다만 위 댓글들처럼 그다지 의지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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