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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0:02
이 편 마지막에 '저도 고소 고발이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채널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란 멘트를 보고 괜히 쎄한 느낌이 드네요.
20/12/02 10:17
공식적으로 피피엘 들어가는거랑 비공식으로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 경계선의 문제긴 합니다.
관찰예능이래놓고 그냥 그 예능 자체의 한주가 짜여진 시트콤이기도하니.. 방송 끝나고 크레딧에 나오는지 여부로 가르는데 저기 나오는 케이스들은 크레딧에서도 안나올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20/12/02 10:07
유튜브는 간접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고지를 하지 않고 내돈내산인것 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협찬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케이스지만
지상파 / 케이블 방송으로 나오는 간접광고는 모두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들 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광고 할 수 있구요... 별도로 방송 끝날때 협찬 고지도 하구요(물론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tv 방송에 나오는 상표 안가린 가게, 맥락에 맞지 않는 형태의 기능 설명 (홍삼정을 먹고 갑자기 힘이 난다는둥... 뭐 기타등등)은 전부다 PPL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걸 왜 걸고 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저렇게 따시면 방송3사, 종편, 케이블 안걸리는 방송국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20/12/02 10:15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광고효과이고 이는 광고대상자가 광고라고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PPL 가이드라인이 존재의의를 고려하면 현재 PPL들이 가이드라인을 넘고 있다 넘고 있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PPL들이 논란이 되었던 유튜브 뒷광고와 다름이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2 10:22
그건 영향력에 관한 문제이고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점도 그 부분 위주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명분은 제도적인 측면이었죠. 유튜버 뒷광고도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제도에 따라 광고여부를 표시하라고 고지가 내려왔는데 안하고 평소처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 것 아니었나요? TV 매체 쪽은 애초부터 쭉 관리가 되오던 부분이라 할 말이 별로 없죠. TV보면서 생생정보통 같은 노골적인 광고가 아닌 이상 이런 것도 PPL인줄 몰랐다라고 배신감을 토로한다면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에 대본이 있어서 속았다라는 맥락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망여우가 정확히 어느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0/12/02 10:55
고지된 제도 시행 전 기간이였는데 그동안 이런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터트려서 문제가 된거였습니다.
가이드만 있었지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였어요.
20/12/02 10:21
여기서 문제는 유튜브에는 엄격하면서, 공중파는 어떤지 아냐면서 올린게 핵심입니다.
일단 공중파를 까게 된 배경은 이상민의 그 해명이 먼저였고, 그 해명을 보니 애초에 간접광고에 나온 사례인데, 간접광고를 샴푸 홍보에 사용한 것 때문에 급발진한 걸로 보이네요. 평소 방송 방영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고, 광고사들을 고지하긴 하지만, 실제 간접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시청자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니까 저런 애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매거진에 꼴랑 간접광고 사례라고 싣어놓은게 면피가 될 수 있지만,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아 뒷광고구나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20/12/02 10:23
근데 보통 예능을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서는 광고 포함을 고지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20/12/02 10:39
고수? 이미 방송계를 아는 사람들은 방송 보면 PPL여부 거의 99% 바로 판독 가능합니다.
상표가 가려지는 이유가 있는데, 상표가 안가려지고 그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효과가 지나치게 이야기 나오면 봐도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문제는 그걸 모든 시청자가 다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간접광고가 포함되어있습니다라는 말 한줄로 시작시에 3-5초이내 표기 후 지나가고,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크레딧으로 지나가기에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시대가 변화한 만큼 해당 법에도 개정 혹은 규제가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은 있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90년대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명사나 연예인이 뜬금없이 집 소개를 하던 시대를 지나, 예능에서 가족, 집, 일상을 소개하는 시대를 오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간접광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상황을 교묘하게 짜내서 진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겠죠. 당장 저쪽에 대한 규제가 조금만 더 빡세져도 방송가에선 난리가 날겁니다만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개선의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면, 유튜브의 경우 시작할때 유료광고 포함 부분에 대해서 왠만하면 시작부터 보기때문에 인지가능한 상황이 많으나 TV프로그램같이 중간에 보게되는 경우는 고지를 하는건 요식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막을 내내 깔아둘수는 없다는게 문제긴 하죠. 거기다 하이라이트 클립의 경우는 현재 아예 해당조차 안되는 케이스라고 보구요.
20/12/02 12:29
헛발질은 아닙니다. 요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의 여지가 많은 뒷광고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리서요. 영상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0/12/02 11:17
해당 사례같은 경우 ppl(광고) 넣어놓고 그 ppl을 근거로 '이상민이 추천한 그 샴푸!'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건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은 들더라구요. 광고해놓고 그 광고를 이용해 더 효과 좋은 광고를 하는 식이라. Ppl이 더 명확해져야하겠더라고요.
20/12/02 10:12
근데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할때 간접광고 포함 끝날때 협찬 리스트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뒷광고인가요 걍 앞광고지
간접광고 고지도 안 하는 맛짐 프로그램이라면 모를까 이건 알고 그랬다면 조회수에 눈이 먼 쌘 헛발질인 거 같고 모르고 그랬다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업계에 지식이 얕은거겠네요
20/12/02 10:14
방송 처음에 보면 협찬사 다 나오는데요...? 물론 방송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돈내산인 것처럼 말하겠지만 협찬사로 다 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색하지 않게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건 자승자박인게 자기가 말한 극의 흐름을 어색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방송 광고 규정에 오히려 부합하는 형태인겁니다.
20/12/02 10:16
글쎄요... 와디즈 저격까지만 해도 분명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였지만...
갈수록 뭔가 좀 아니다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별거아닌 꼬투리를 잡아서 침소봉대하고 있달까..
20/12/02 10:17
무슨 말인가 해서 영상 보고왔는데, 이상민씨의 해명에 "방송에서 직접 추천"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 부분을 찾아보니 해당 상품을 추천하는 방송이 이미 간접광고였다는 반박입니다.
20/12/02 10:19
제가 회사라 저 사망여우 영상을 못 봐서 여쭤봅니다.
저 유튜버가 SBS의 PPL 간접광고 자체를 깐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전 이상민씨 건을 비판하다보니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SBS를 곁들인 건가요?
20/12/02 10:24
놀면뭐하니에서 싹쓰리할때 죽어라 도움주시는 분들 부르짖으며 노출하는 부분. 인정됨
관찰예능이라고 말하고 교묘하게 짜여진 컨셉대로 끌어가는 피피엘 부분은 그 어딘가의 줄타기다. 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노출이 발생하는것에 대한 공감을 어디까지 해주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겠죠. 유튜버 뒷광고 논란 나올때 이 부분을 과연 물위로 끌어올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20/12/02 10:25
[이거봐 이거봐 SBS얘네도 뒷광고 하고 있는거 딱걸렸]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방송법상 문제는 없으나, 시청자로하여금 혼돈을 주는 현 시스템 자체를 비판한 영상입니다. 아니 이양반이 왠일로 헛발질인가 하고 놀라서 헐레벌떡 보고 딱히 헛발질은 아니네요.
20/12/02 10:38
헛발질은 아닌게...9월1일부터 시행된 추천, 보증 등에 관련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되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등에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의 공개 원칙 4가지 중 하나인 접근성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협찬, 광고 등의 표기를 안한 뒷광고 뿐만 아니라, 표기를 했더라도 댓글, 대댓글, 더보기로 숨긴 경우 등까지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인 유튜브의 경우를 볼까요?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인스타그램은 게시물 첫단어로 #협찬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끔, 네이버는 하단에 상품 제공 받았음 배너가 들어가게끔, 영상물임을 고려한 유튜브는(영상 내용 중 어떤 것이 광고이고 아닌지 모르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작 TV는요? 사망여우 영상 중간쯤에 미우새 어머님들이 PPL 이 뭐냐는 장면이 왜 나왔을까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TV 방송사측에서는 우리는 광고법대로 했다 라고 주장하기엔, 그들이 지금까지 뒷광고를 비판하면서 이로인해 SNS 관련 홍보 지침이 개정되기 까지 했는데, 정작 그들은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보면 헛발질은 아닌 거 같습니다.
20/12/02 10:43
그럼 TV 방송 보면서 광고 PPL 마다 자막이라도 띄워야 한다는 겁니까? 방송 시작 전에 이미 협찬사 다 보여주는데, SNS 방송도 그것처럼 하라는 취지인거지, TV에 비해 SNS라고 엄청나게 큰 제약을 건게 아닙니다.
20/12/02 11:13
그러면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영상 길이와 관계없이 협찬이 들어갈 경우 전부 광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TV와 유튜브는 같은 영상이라도 어떤 점이 다른 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핀트를 잘못잡고 계신것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쉽게 해당 장면이 광고인지 아닌 지 알아야한다는 점"이예요. 이미 SNS 광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TV 대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내돈내산처럼 광고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내돈내산이 아닌 것도 "쉽게"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예요. "1시간 짜리 예능 영상에서 어떤 게 광고고 어떤게 광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영상 어느 시점에 보든 누구나 쉽게 인지하게끔 해야한다는 겁니다.
20/12/02 10:48
맞는 말씀 입니다만, 저는 저 컨텐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문제 삼으려면 제도를 다 같이 문제 삼아야지, 최근 이상민 건에 한해서 SBS만 콕 찝어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런 사례는 찾아보면 정말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망여우 유튜버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저렇게 특정 방송사만 저격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최근 이상민씨 관련된 논란과 함께 SBS 너네도 똑같다 라는 논리인데, 방송사는 방송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광고 하고 있는거구요.. 이번에 변경된 광고 심사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2 11:16
공정위에서 발표된 보도자료 링크입니다. 한번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597
20/12/02 10:43
방송에 나오는 모든 브랜드는 다 광고
연예인도 그런걸 전달하려고 쓰는 사람이라고 보는게 편하죠 애초 티비에서 걸치는 것도 거의 협찬입니다 유튜브에 간접 광고 규정이 빡세지면서 티비 규정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을 지적하는것같은데 방송은 방송 앞뒤로 광고노출을 고지하고 마지막에 리스트까지 나오죠 돈내고도 규정에 따라 브랜드를 모자이크 해서 내보내야하기까지 합니다 유튜브가 광고와 아닌것의 경계가 모호해져 뒷광고 논란이 난거지 티비는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매체인데 뒷광고 아니고 다 앞광고죠
20/12/02 10:45
그러니까요. 마치 이번 규제로 TV보다 SNS가 광고 규제가 더 심해졌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저 영상을 쉴드 치는 걸 보니 사망여우도 이제 어느정도 거를 때가 된거 같습니다.
20/12/02 10:47
그냥 몇 개 편집해놓은 짤만 보고 평가했다가 영상 보면 어라 그 말이 아니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아야 하지만 너무 귀찮아서.. 안껴들어야지..
20/12/02 11:20
핀트는 리얼리티 관찰 프로그램들의 연출들이 연예인들이 평소 즐겨 찾는 제품,브랜드,매장인것처럼 소개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 광고고 연출으로 시청자을 기만한다는 거죠.
물론 저도 방송은 전부 대본이 있고 그 광고에 얽힌 이익관계가 있다는건 압니다. 그냥 협찬인데 뇌절이니 뭐니 하는건 난독이거나 영상을 안봤거나 겠네요.
20/12/02 11:32
영상 딱히 안 보시고 까시는 분이 많은듯.. 오히려 그렇게 대강대강 파악하는 분들이라면 방송 ppl을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을텐데 굳이 저런거 지적해주는 사람을 뭐라 할 필요가 있나요.
가령 핵심인 이상민 샴푸 같은 경우는 해명을 파고 파다보니 이게 방송에 ppl 넣어놨으면서 그 내용가지고 이상민이 방송에서 추천한 샴푸라고 또 광고하더라. 이렇게 되는건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아 방송에 나온 광고 내용으로 광고를 했구나 라고 별 감흥없이 생각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딱 봐도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깔린 계획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하는데(애초에 그러니까 하는거고) 그 기만의 근본이 방송ppl이 ppl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흐름이라 자연스러운데요. 유사 사례도 언급하구요. 뭐 굳이 sbs만의 문제는 아닌데 콕 찝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긴한데 뭐 걸러야되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은 역뇌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흐름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원색적인 비난이 아니라 심플하게 어헤즈의 '이상민 샴푸'가 이상민이 추천한 샴푸가 아니라 이상민을 모델로 철저히 기획된 시리즈 광고의 샴푸라고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2/02 12:18
근데...뭐 사실 좀 더 싸우다보면 사막여우쪽이 더 유리할겁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 유튜브 채널보면 예능, 드라마 등 광고가 포함된 영상본들 유료 광고 표기는 전혀 되어 있질 않죠. TV로 볼 땐 전후 광고표기라도 한다지만(유효한가라는 논쟁은 재처두고) TV 영상을 짜집기한 방송사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죠. 사실 먼지 털어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털면 또 털리는 게 현실입니다. 대신 터는 사람한테 바라는건 말꼬리 물거나 특정인을 무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관행이나 고쳐야할 제도다 라는 큰 그림을 지적해줬으면 좋겠네요.
20/12/02 12:31
뇌절이니 헛발질이라는 말쓰시려는 분들은 꼭 영상 봐주시면 좋겠네요. 스킵 못하고 쭈욱 봤는데 초점은 방송사의 위법이 아니라 문제행태입니다.
20/12/02 12:49
이건은 PPL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용한 기만질에 대한 비판입니다. 확실히 시청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예능은 적극적으로 내돈내산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20/12/02 15:33
시간이 없어서 영상 볼 시간이 없으면 리플 안달면 됩니다... 요즘 들어 리플도 시간대성능비 따져가면서 그냥 막 다시는 분들이 상당하시네요.
위법을 지적한것이 아니라 피피엘인데 꼭 우연하게 발견한것마냥 친구의 추천으로 들린것마냥 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이 나 연예인들도 구매하는 제품, 광고가 아닌 연예인 주변사람이 맛집이라고 한 음식점으로 시청자에게 각인되는게 문제라는건데 뭐가 뇌절이고 헛발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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