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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7 18:13
그림을 팔 때는 위작이라고 말했을리 없을텐데 ..
사기죄가 아니라구요 ??? 그것도 보이지 않는곳에 써놨는데 무죄라니 ???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저 논리면 명품 짭도 가죽 안쪽에 가짜라고 써두면 합법적으로 팔수 있겠네요 (...)
20/11/17 18:25
톰 키팅의 그림들이 기존 작품들을 그대로 카피한 위작이 아니라 같은 화풍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판매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을겁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이 어떤 명품스타일을 그대로 카피해서 기존에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거죠..... 구입한 사람들은 '이번에 이 회사 신상 나온거 엄청나네요' 하면서 사고팔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회사에서는 그런 제품을 만든 적 조차 없었던.....
여담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화가들의 화풍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었는지.... 어쩌면 톰 키팅은 본인이 따라그린 거장들의 반열에 올라선 엄청나게 위대한 작가는 아니었을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톰 키팅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을거라고 말을 합니다... 거장들의 화풍과 화법을 99.99% 모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거장의 그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었던 화가라고.... 그래서 재능과 노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얘기할 때 노력으로 타고난 재능을 극복 할 수 없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죠....
20/11/17 18:27
설명 감사합니다 ~
짭이랑은 조금 다른케이스긴 하네요 말씀대로 같은 화풍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릴수 있다면 대단한 재능이긴 하네요 크크크
20/11/17 18:32
아아 그러니까 베낀게 아니라, 예전작가의 화풍으로 그렸다는거고 그걸 파니까 알아서 'XX 작가의 작품이 발견됐다' 고 설레발이 나온거군요..
20/11/17 20:46
근데 어떤 의미에선 이게 현대 예술의 경향성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현대 미술 자체가 '아 이미 실제를 표현하는 건 사진이나 동영상이 다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 우린 추상을 표현할꺼야'라 저런 행동 자체가 '예술적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라... 어차피 이미 기성품인 변기나 똥 가지고 '예술'이라고 하는 다다이즘이 '예술'로 인정받은 시점에서 더 이상 현대 예술에 오리지널리티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 얼마나 미학적인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시점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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