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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14:18
듀라한 스트리밍이 뭔지 찾아봤더니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을 총칭하는 말 같군요. 어떤 부분이 없어져야 할 정도의 문제라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20/11/08 13:07
법상으로는 저작권이지만 좀 더 유명한 스트리머로 야짤그리면 무슨 파장이 벌어질 줄 알고...저 양반이면 덜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20/11/08 13:08
Sm이 이번에 런칭한 걸그룹 아바타 야짤 만드는애들 고소 할지 안할지 보고 싶네요. 팬들이 그렇게 고소하라고 가수들한테 제방 자살하라고 메세지보내거 괴롭혀도 안하던 회사인데 아바타는 고소하면 ...
20/11/08 13:16
성범죄(성희롱,불법촬영물)로 처벌된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 음란물 유포' 로 처벌된 것이니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어보이네요.
20/11/08 13:18
저작권 위반은 솔직히 논란 될 게 없고
만약 야한거 그리고 싶으면 창작 캐릭터로, 한국인인거 숨기고 그리는 게 답입니다. 픽시브 보면 외국인 위장하고 있는 한국인 참 많더군요. 애초에 그런 위장까지 해야된다는 것 자체가 개막장인것 같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20/11/08 13:22
무슨 법으로 처벌받앗는지 모르겠는데.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라면 납득 안가고 저작권이나 음란물 유포 같은걸로 처벌받았다면 이해가능입니다
20/11/08 13:24
판결문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랑 음란물 유포 2개밖에 없는데 원글 작성자가 오해가 생기도록 글을 쓴 것 같네요 크크 가상의 캐릭터를 야하게 그렸다고만 해서 처벌받은게 아닐텐데..
20/11/08 13:30
네 저작권과 음란물 유포라는 카테고리라면 이해가능입니다
다만 사실 저작권이랑 음란물 유포도 경우를 따지긴 해야 하지만요. 5백이면 꽤 쎄게 맞은건데 저작권은 비영리목적의 저작권위반이고, 음란물 유포도 우리나라 음란물유포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좀 의문이라.. 그런데 이건 어쩌다 저리 된건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뭐라 말 못하겠네요. 죄목자체는 이해가능이구요
20/11/08 13:40
진짜 간단히 요약하면
저 캐릭터로 야짤만들어서 올렸음 디씨에다가도 홍보함 당사자가 하지말아 달라고 함 씹고 오히려 떡인지 제작하겠다고 함 고소
20/11/08 13:27
저작권법 위반이 음란물 유포보다 훨씬 강한법이라..음란물 빼고도 이 정도 판결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2d 인권 챙겨주는거야 마음에 안들긴 한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르긴 하네요 크크
20/11/08 13:36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그냥 논란 자체가 나올 수 없는 빼박 같은데요
유튜브가 어떻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멋대로 이용하면 전부 저작인격권 침해로 알고 있는데
20/11/08 13:41
디시나 웃대도 한번 난리났다가 정상화된걸보면, 그런거아닐까요
개인적으론 분쟁이나 혐오요소들을 많이 쳐내서 PGR에 렉카질하기 좋아서 좋아합니다....
20/11/08 13:46
https://youtu.be/zCYr0yy9rf0
해당 유튜브는 이곳인가 보군요. 처음에는 내려달라고 요청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웠다가 다시 또 올리고는 적반하장격으로 행동했다는 모양입니다.
20/11/08 13:50
이건 진짜 애매한데요, 물론 자캐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얼굴 안까고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캐가 거의 얼굴이라... -0-
20/11/09 12:38
일본 캐릭터 같은 경우엔 못잡는것보단 안잡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캐릭터 홍보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가만 나두는거지 닌텐도의 경우처럼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 싶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1/08 14:00
당연한 판결 같은데 이게 왜 의견이 갈리나요?
저작권자가 하지 말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성기까지 그려진 야짤을 계속 그리고 사이트에 올렸으면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 둘 다 해당되잖아요 이해못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
20/11/08 14:09
교묘하게 핀트 다른쪽으로 잡는데
야짤그려서 그런게 아니라 저작권 때문에 걸린걸 왜... 게임사, 만화 원작자들이 안걸고 넘어지는거지 자기 캐릭터 메챠쿠챠 당하는거 보고 기분나쁘면 당연히 딴지걸리지... 친고죄라 그냥 넘어가니 아예 망각을 하고 사는건가...
20/11/08 14:26
그렇긴한데 보통은 고소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전연령,아동 대상인 포켓몬,동숲만 해도 그쪽이 엄청 많은데 저렇게 고소당한 케이스가 있나 싶습니다.현행법상 잘못이니 처벌은 받아야겠죠.저게 처벌받는다면 남들이 그리는 거나 안전하게 그리는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1/08 14:38
보통은 고소 안하지만 본인이 하지말라고 한 시점에서 고소의 가능성을 생각했어야죠.
이바닥이 그렸다고 냅다 고소하는게 아니고 보통은 하지말라고 하고 정리할 기간을 주는데 그 시점을 넘어서서 계속한거라...
20/11/08 14:27
2차 창작한 상품들을 무단으로 판매하려다가 정지 먹는 케이스는 봤어도 저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거든요.법대로 한 것뿐이니 대가는 치뤄야죠.
20/11/08 14:32
심정적으로 아 저건 선넘었지 싶긴한데
판결을 할때 일반적인 가상캐릭터랑 스트리밍용 아바타캐릭터를 법적으로 구분할거 같지는 않은데.. 뭔가 차별점이 있었을까요
20/11/08 14:35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아청법이 적용된 경우도 아니라 특별히 아바타라고 더 처벌한 것 같진 않습니다
초범인데도 형량 쎄게 맞은 것도 지속적인 게시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합의도 안 되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걸로 보이구요
20/11/08 14:33
원저작자가 말을 안하면 암묵의 이해가 존재한다 하는 것 뿐이죠
위에서도 나오지만 일본도 가끔 원저작자가 하지마라 할 때가 있고 그럼 바로 하지 맙시다 하는 분위기로 가지 원저작자쪽 비난하는 일은 없습니다. 엘런 베이커라든가가 좋은 예시겠네요. 우리도 세미건이 있구요.
20/11/08 14:35
오... 버츄얼유튜버가 사용하는 아바타는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저런류 방송을 본적이없어서 처음알았네요
20/11/08 14:36
저거 버튜버 활동 전부터 사용한 아바타일겁...얼굴공개안하고 저런 캐릭터를 내세우면서 하는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되죠 오리지날이면...
20/11/08 15:24
피해자가 고소를 안하면 암묵적으로 용인한다고 생각할 순 있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고소 하는게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죠. 일본이든 어디든 전세계 다 마찬가지..
20/11/08 17:29
2차 창작하는 사람들중 원작자가 자기들을 안건드리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듯 합니다.
국내 모 게임의 경우에도 좀 관심받는다 싶으니까 업체 허가도 없이 '온리전 열건데 참여할 사람 모은다'고 트윗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홍보해주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돈받아야되는거다', '다른 게임들도 안막는다' 같은 헛소리 지껄이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걸려서 불빌된 일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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