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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21:04
이런게 저런 지식과 수고를 일반인도 가능해지게 자동으로 착착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법무사 변호사님들 일이 줄려나 이런걸로는 안받으실거같기도하니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20/10/03 21:16
나쁜 짓 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법률로 되돌려준게 문젠가요?... 그마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게 현행 사법체계라 ‘사이다’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부조리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0/03 21:19
계좌에 돈 있어도 압류금지 채권한도가 180만원이라 그 이상의 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 상황은 소송 다 이기고 채무자 재산조회신청하니 몇개의 계좌에서 딱 180만원 이하로 맞춰놓은 꼴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차량압류절차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 및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다보니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치기 좋다는걸 느껴요. 물론 제 능력부족이겠습니다만 가만보니 소송진행중에 얼마든지 재산은닉이 가능할겁니다. 제가 채무자가 된다면 신불자가 될지언정 추심안당할 자신도 생기네요.
20/10/04 08:58
크크 변호사 아내와 회사에서 홍보담당 직원인 남편의 합작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나보군요
게다가 첨부터 확전할 의사따윈 없었고 조용히(?) 묻으려는걸 배라측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일이 커진거네요. 마무리까지 훈훈합니다.
20/10/03 21:48
이 건에 대해서 옛날부터 논쟁이 되는 이유는 저게 5만원에 대한 죄값으로 적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일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조지는걸 방법을 모르면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거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시스템의 한계도 있을거고요 이 건에서는 안보이지만, 만약 부대비용 포함해서 갚겠다고 하는것마저 거부하는 경우부터는 선을 넘은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0/10/03 22:00
뭐 글쓴분이 글도 여유있게 쓰고 상황도 실제로 여유있고, 강자가 약자를 조지는 뉘앙스로 글을 쓰셨지만...
사기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단돈 5만원 사기로 인해 가족이 하루 굶어야하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사실 애초에 사기 목표 금액도 5만원이 아니었죠. 가난한 가정이 3개월치 월세 선입했으면 그냥 길에 나앉는 겁니다.) 제 눈에는 저 5만원 사기범이랑 마이크로닷 부모랑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20/10/03 22:11
피해금액이 경미할 경우 양형조건에 참작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이나 마닷부모나 같다고 보시면 법체계를 바꾸자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10/03 22:16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금액에 따라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건 물론 법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당한 개인은 '딱 5만원어치만 복수해야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본인이 만족하는 선에서 최대한 조치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 그런 지식이 없으니 손놓고 있는 거구요.
20/10/03 22:20
본인이 만족하는 선에서 최대한 조치하는거야 본인 입장에서야 당연한 것이겠지요.
저는 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의 조치는 합법이다. 그러나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밑에서도 다른분이 댓글로 말씀하셨지만, 5만원에 저런건 칼맞기 무서워서라도 앵간한 사람은 못합니다. 엄연히 합법인 조치만 하는건데 왜 칼맞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까요?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0/10/03 22:39
법과 가깝지 않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겨우 5만원에 대한 신용도 관리를 못하고 슈킹하는 사람이라면 제 2, 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한 하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겨우 5만원도 슈킹하는데, 10만원/100만원 또는 그 이상이라면 뭐 안봐도 비디오
20/10/03 22:43
안봐도 비디오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2,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20/10/03 22:42
그렇다면 결국 과하다는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냥 칼맞을까 무서워서네요.
왜 사기 피해자가 학폭 피해자인마냥 2차 가해가 무서우니 참아야한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03 22:46
옳고 그름만이 기준이 되지는 않지요. 생명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건을 학폭에 비유하자면 뭐 이런거에요. "너 바보야!" 소리 들었다고 학폭위 여는거요.
20/10/03 23:05
누군가는 그 표현에도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중을 아무도 억울하지 않게 정하는 방법 따위는 없기에 법대로 진행한 건 입니다. 라는 당연한 얘기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누구한테 5만원 빌리고 안 갚으신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시네요. 예로들 표현은 많지만 어차피 장판파 펼치시는거 같아서 저도 이만 할게요.
20/10/03 23:11
누군가는 그 표현에 상처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요?
이 건이 말씀하신것에 비견될만큼 5만원에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노숙자나 폐지줍는사람한테 5만원 뜯어가서 악독하게 복수했다고 하면 누구도 뭐라안할겁니다. 잘못된 비유에 설득되는건 불가능해요. 죄에 맞는 합당한 댓가. 법이 되니까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뭐든 다 하겠다는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을 고민하는 것. 이거야말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20/10/03 22:08
100만원 줬는데 5만원만 떼 먹은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5만원만 줬는데 다 떼 먹었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준 돈을 전부 다 떼먹은 거에 대한 죄값이죠?
접근성 낮거나 비용 발생은 가해자도 알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걸 거구요. 마지막 거는 (보이는 걸로는) 이 건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 선을 넘어서 생각하는 거구요
20/10/03 22:12
피해금액이 경미할 경우 양형조건에 참작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줄은 우리는 왜 저런 조지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건데 이걸 또 가해자 실드처럼 생각하시나보군요 막줄 내용으로 저 사람 깐것도 아닌데 선넘었다고 지적하는게 더 선넘는거구요.
20/10/04 00:07
첫째줄은 피해자가 5만원이 전재산이든 발꼽에 각질만큼이든 신경 안 쓰는 거 같긴 하네요. 네 뭐 아래 댓글에서 님이 보기엔 작성자에게 5만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긴 하네요.
둘재줄은 님의 피해자 쉴드가 아니라 가해자가 그런 걸 직접적이든 신경 안 쓰든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한 건데 님이 가해자 실드라고 생각하신 거 같군요. 마지막 줄은 아래 댓글에서 "근데 이 건에선 당사자가 돈을 받기 싫다잖아요. 배째는 행위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마음이 들게하는 압박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님이 제 댓글에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 사람 깐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어떤 애기를 하든 얘기하지 않은 거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20/10/04 00:17
짤의 글쓴이는 멀쩡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5만원이 전재산이니뭐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둘째줄은 가해자가 저걸 왜 하냐는 의문이 아니라 왜 우리는 저렇게 조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나 하는 내용입니다. 제 발화의도에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니 가해자 실드로 생각하나보다 했습니다. 막줄은 아뇨. 전 말했는데 못보신 겁니다. [이 건에서는 안보이지만, 만약]이라고 이 건과는 별개로 뒤에 나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발생한다면 선을 넘는게 아닌가 한다는 내용이지요. 아래 댓글에서 언급한 돈을 받기 싫다는 것은 본문에 나온 5만원에 대한 변제의사에 대한 거부를 명시한 짤의 내용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에 님과의 대화는 관련이 없어요. 덕분에 제가 오히려 많은걸 배워가는거 같군요. 글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써야겠습니다. 이상한 오해하는 사람이 없도록요.
20/10/04 00:24
첫째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군요. 그거야 더 말할 필요 없겠네요.
둘째 줄은 저도 님이 가해자 실드라 생각하고 쓴 게 아닌데, 님이 저의 댓글을 보고 가해자 실드가 생각한다 쓴 거냐 그건 아니라 하시니 뭐 상관없겠구요. 이건 서로의 입장에서 실드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 거 같구요 막줄도 아래 댓글까지도 님의 의견과 같다 생각했는데, 저도 뭐 [님이 제 댓글에 댓글로 대한 건에서는 안 보이지만, 님의 다른 댓글로 미루어보야, 만약]으로 댓글을 단 건데 님이 아니라 하시니 알겠습니다. 제 덕분에 많이 배워갔다 하시니 다행입니다. 이 건으로 마음 깊이 배우셔서 다음에는 그런 오해하는 댓글이 없게 제대로 배운, 쉽고 명확한 댓글을 달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위에처럼 이상한 댓글 말구요. 님께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줬다니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님의 오해할 만한 이상한 댓글을 보면 최대한 지적할게요. 다음에 어떤 글이든 댓글로 보든, 그런 오해할 만한 글이든 댓글이든 없길 바랍니다.
20/10/04 00:33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이상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는 경우 되도않는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해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한 트집에 좋은 지적을 해주는 분들의 대화에서 얻은 기쁨조차 날려버리긴 싫으니까요. 뭐 이상한 오해에 저도 이상한 오해를 하는 기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제 불찰이겠지요. 조금의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20/10/04 00:36
네 뭐 한명 이상이긴 한 거 같습니다만, 그걸 최대한 줄이는 게 님 스스로에게도 기쁨을 늘리는 방법이겠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니 참 다행이고 저한테도 기쁨이겠네요. 저도 앞으로도 님에게 더 큰 가르침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20/10/04 00:47
네 뭐 이정도는 한명뿐인거 같긴 합니다만, 고작 이정도에 유도리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활한 커뮤질이 힘드니까요. 제 기쁨을 위해선 이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기대하겠습니다.
20/10/04 00:55
빙짬뽕 님// 이야 정도까지 따진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유도리를 발휘하시겠다니 저도 기쁩니다. :)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시길 빌겠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기쁨이겠네요.
20/10/03 22:37
합법이라도 뭔가 아닌걸로 보이는 사안은 많죠. 과거 강제철거문제, 노동권 문제 등등...
법대로 했다는건 전가의 보도로 쓰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제기한건 법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국, 추미애 등등 여러 추문도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항변이 있었지요. 이에 다 동의하시나요? 부대비용은 마음껏 첨가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직업을 가진 분이 5만원에 정신적 피해가 뭐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요. 오히려 글 내용만 보면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20/10/03 22:45
여기서 팩트는 5만원 때먹고 도망갔다는거죠.
다른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나요? 다른 느낌이 든다는거야말로 님의 주관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전 그냥 사기치면 x된다는걸 보여줘서 좋아보이네요.
20/10/03 22:47
제가 5만원 떼먹고 도망간게 아니라고 했나요? 여기 팩트 부정하신분??
액수산정이 힘든 정신적 피해를 말씀하신거부터가 주관적 판단이겠죠?
20/10/03 22:50
일부댓글러들을 제외하고 5만원에 맞는 조짐인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의 질이라던가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사기치겠다고 5만원 떼어먹고 저렇게 배째는 경우는 저런 조짐을 사기꾼본인이 원한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다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천원을 도둑맞은 경우에는 돈을 받기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못한다? 말도 안되죠.
범법자들의 무제한적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잖아요. 귀찮은 일을 먼저 이니시했으면 알아서 조짐안당하게 대처를 해야함이 당연합니다. 거부해도 갚을 수 있습니다.
20/10/03 23:00
저정도 소액이면 보통 경찰신고하고 결과통보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나요. 저는 저게 최소한의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봐서요. 이는 다른 분도 이렇게 해석하신걸로 보이고요. 본문에 나오듯 더 조지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보통은 저정도 금액에 대한 조치는 품이 더 많이 들죠. 물론 승소해서 정신적 피해까지 다 긁어낼 수야 있겠지만, 실제 사람들은 사기 외에도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대해서도 소송을 포기하곤 합니다. 인허가 의제제도처럼 경찰 신고하면 알아서 본문의 그것처럼 다 조져주는 시스템이 전국민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면 어떨까 싶어요. 어지간한건 행정처리일텐데 자동화만 잘 처리하면 할 수 있을것도 같아서요. 거부해도 갚을 수 있군요. 지식 감사합니다.
20/10/03 23:22
보장된 권리 하에서의 최대한의 조치이면서, 금액상관없이 [배째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압박을 할 권한을 법이 보장해준 겁니다. 법의 본질적 기능이겠죠. 남의 돈을 가져가고 돌려주기도 싫다는데 천원이건 백만원이건 돌려줄 마음이 들게 조치를 해야겠죠? 천원훔친건 안돌려줘도 되면 법이 왜있을까요.
그리고 저런 사안의 경우 정신적피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해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충 손실액과 이자의 보전으로 정신적피해까지 위자된 것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0/03 23:37
근데 이 건에선 당사자가 돈을 받기 싫다잖아요. 배째는 행위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도록 마음이 들게하는 압박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거죠. 즉, 보장된 권리 하에서의 최대한의 조치이기만 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이 건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아마 이 부분에서 걸렸을거라고 봅니다.
이자보전으로 위자된 걸로 치는가보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소액이라서 그런건지 사기죄는 다 그런건지는 모르겠네요...
20/10/03 22:11
소액 사기가 참... 거시기한게, 개인적인 경험에선 돈도 돈인데, 윗 댓글중에 하나처럼 거래특성상 내 전번도 까져있고 상대는 잃을게 없는데, 집행했다가 눈돌아간 미친사람 하나가 칼 몽둥이 들고 나나 내 가족을 위협할까봐 그게 제일 겁나서... 이래저래 참 그렇습니다.
20/10/03 22:41
전 보통 타인의 사정을 이용한 법치킨짓은 혐오하는데 이런 인간들은 법의 철퇴 처맞아야합니다.
원문 글쓴이가 법잘알이라서 이정도인거지, 피해자가 법 문외한이면 500만원을 떼여도 발만 동동 굴러야하면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고 저런 인간은 신불자 되서야 사과 비스무리한 짓을 하는데 귀찮음을 감수한 글쓴분에게 박수 쳐주고 싶네요
20/10/03 22:46
저런 소액이라 사기쳐도 돈 떼먹어도 고소 안하고 소송안건다고 생각해서 하는 애들이 태반이죠. 특히 지금 중고물품, 게임거래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죠.
20/10/03 23:24
5만원이면 그냥 공탁해서 찾아가라고 미리 했다면 피곤할 일도 없었을텐데 사기범도 참 모자란 사람이 아니었을까... 별개로 정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용하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바보되기는 합니다.
20/10/03 23:40
200만원 받으려고 100만원 넘게 쓰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통장 압류해서 워낙 개차반이라 받기 힘들더군요. 나쁜 놈들이 벌 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0/04 00:45
크크 본인이 당하신거도 아닌데 무슨 처벌 강도를 뭐라합니까
글 작성자께서는 5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처벌을 원했던거죠 그냥. 괘씸하기도 했을테니 괘씸죄 한스푼, 연락 씹고 배째라 했으니 그 괘씸죄도 한스푼.. 이런 식으로요 크크크 본인이 당한 일 아니니 3자가 따로 처벌 견적 낼 필요 없어요
20/10/04 05:13
5만원 사기범이 50만원 500만원 되는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아버님이 대신 서류 받은 2015년 2월 시점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적절한 사과를 했겠죠.
20/10/04 07:05
본인이 변호사거나 최소한 법잘알이면 저런 식으로 생활이 편해질거란 생각이 종종 들더군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당하고도 방법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20/10/04 09:44
희한하게 꼭 '돈 떼먹은 건'에 대해서는 '겨우 그거가지고 너무 심하게 뭐라고하는거아니냐'는 의견이 꼭 나오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20/10/04 12:15
저 사람은 500을 줬어도 전액 먹튀했을겁니다
당해도 싸죠 애초에 사기꾼을 감싸는게 이해가 안되는... 생계형 범죄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동정의 여지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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