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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17:34
어제 로또가 1등 돼서 부모님한테 집 사 드리면 증여세 물었어야 할 뻔 했는데 5천원도 안 돼서 다행이네요
휴 증여세 몇천 낼 뻔 했네
20/09/13 17:49
용역계약이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인가요?
1억이면 증여세가 10%라 1천만원인데, 1억의 용역대금이면 비용을 50%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 하면 소득세율 24% 해서 1200만원이 세금이니까 그냥 증여로 보는게 이득일지도요.
20/09/13 19:42
아 정말 재밌는 동영상이네요.
안만나는 조건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 만남의 부작위를 용역으로 보고 용역계약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전부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볼 수만 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죠. 다만 100일만에 헤어지는 것의 손해가 1억까지는 안 될 테니 그것도 문제. 사실 이 케이스는 적정금액 여부를 따지자면 정말 복잡해지죠. 사례가 적당하지 않았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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