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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12:49
그것만 보고는 모르죠 원심에서야 합의 못했으니 엄벌탄원 했을테고요
저도 추측이긴 하지만 합의도 못했는데 항소심에서 반성을 이유로 깎아주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양형범위내의 판사 재량이니 어쩌겠습니까.
20/09/10 12:47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나이나 범행 경위 등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지었다. ...........
20/09/10 13:58
아아 청소년이었군요.
아무튼 청소년 자체가 일반적인 성인이랑 다른 차등을 주는 만큼(ex 교통카드) 형량쪽으로도 영향을 미친게 아닐까하는 거죠. 어차피 형량을 주는건 판사니까요.
20/09/10 13:12
강제성이 없더라도 대상이 어리면 그걸 감안해야 하는거 아닐런지 그루밍 성범죄가 문제가 덜될것도 아닐텐데 흠...
뭐 자세한걸 알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정보만으론 미묘하네요
20/09/10 13:15
전체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강제성이 있거나 일명 '그루밍' 정도는 아니고 가볍게 성매매 권유해서 피해자도 주도적으로 결정에 참여 + 알선을 도와주면서 돈을 나눈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잘못하긴한거죠.
20/09/10 13:20
합의를 안했어도 공탁금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금상태로 4개월에 징역 10월이면 집유가 당연하다고 봐야할지도요. 물론, 저도 약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20/09/10 13:25
판사가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지를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예시네요
판사도 정말 문제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법 대로만 할 꺼 같으면 AI가 훨씬 공정하고 잘 할꺼 같아요
20/09/10 13:35
만야게 13세가 주도적 혹은 적극적이었다면 뭐 저정도일수도 있지않나요?
13세가 혹시 만 나이라면 아주 어린 것도 아니고...
20/09/10 15:24
홍정욱씨 딸 얘기라면 몇 kg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LSD는 2장에 에더럴과 대마오일도 소량. 참고로 초범에다 자백했으니 집유 가능성 있는데, 만약 수사협조까지 했으면 집행유예각 낭낭하지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2144400502
20/09/10 17:25
이건 결과만 보지말고 과정도 봐야죠
성매매를 누가 어떤식으로 화대는 누가 갖고 이런것도 살펴봐야죠. 단순히 미성년 성매매만 집중하니 저런 판결이 나와도 욕하기 쉽상이죠.. 예를 들어 살인도 계힉적이냐 우발적이냐.. 지나가다 먹다버린 사과 버렸는데..그걸로 사람죽었다고 다 10년 20년 받지 않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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