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26 20:30
단층 245㎡, 복층 275㎡ 초과 공동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건 전용면적 기준의 이야기이고, 타워팰리스 공급면적 약 100평짜리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이 244㎡ 전후라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준을 약간 차이(10-30평 정도)로 넘기는 공동주택은 대체로 테라스와 2층의 이상한 구조를 조합하여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무식하게 2배 차이로 넘겨버리는 집들은 뭘 해도 답이 없어서 그냥 고급주택으로 13.4% 취득세 냅니다. 본문에 나온건 공급면적 약 100평짜리가 아니라 124평짜리고, 이게 회피하려고 한 규정은 297㎡ 이상 공동주택을 아예 못 짓게 하던 주택법 시행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