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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13:19
일본 탈출하라 어쩌고 하지만 저런 식의 수익공유 개념의 직무발명 보상 자체가 사실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어서.. 더 따지면 영국 정도? 억울하면 회사돈 받고 회사에서 출원하지 말고, 본인이 회사 차리고 자기가 출원하고 등록해서 회사에 라이센싱 해야죠 뭐.
일본도 저 판결에 충격 먹고 법이 이케저케 개정돼서 지금은 개인 몫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6/08 17:30
원론적으로는 세계 아무 곳에서도 저런 판결을 잘 내 주지는 않습니다. 매출 베이스로 뭔가 때리는 건 밑에 쓴 것처럼 한국이랑 일본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발명 보상이 없고 회사와 개인의 계약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출원이나 등록보상금을 제외한 수익보상은 보통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색 LED처럼 본인이 매출을 하드캐리한 것에 대한 보상은 좀 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면서도 저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발명자의 수익기여 비중이 높아보이는) 케이스라 저거 보고 어줍잖은 것들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져서 개정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08 15:44
미국에서는 자기 권리 행사 가능할 때의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장점이지, 직무발명을 통해 회사로 넘어간 권리에 대한 추가 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근로계약할 때 자율로 정하게 되어있고, 출원이나 등록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내 규정에 동의하고 입사한 후에는 그 발명은 그냥 회사거입니다. 즉, 니치아가 미국회사였고 저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나카무라 슈지가 민사소송 아무리 해 봐야 더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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