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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3 18:09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적으로 변태로 밀어붙이는게 아니고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려는건 저 여성분이 오히려 정당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15/06/13 18:2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합법적인 직무질문(=불심검문)입니당. 여성분 신고가 없었더라도 가능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저 경찰이 "여성분+핸드폰+웃었음"을 언급한겁니다. '제 눈엔 이런 사유로 당신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하고 알려준거죠.
15/06/13 18: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⑦ 제1항[=위의 직무질문]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조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답변을 강요당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했을 때 '서까지 가시죠(=임의동행)'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거부해도 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쳐서 와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무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질문받고 도망가거나 하면 준현행범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당할수도 있습니다..
15/06/13 17:25
https://www.youtube.com/watch?v=7Y0s9h5Kl8o
이건가요? 르브론 고추 라고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니 빌리형 사진이 좌르르르..ㅠㅠ
15/06/13 20:23
으잌 안 찾아보려다 덕분에 봤는데 다소 충격 크크 그 우루과이 코파 우승 후 뒷풀이 사진 때 성기 노출 사진 이후로 이런 거 오랜만이네요-_-
15/06/13 20:36
일단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는곳에서 야한 영상물을 볼 경우 다른사람이 이를보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추행으로 고발이 가능했었어요. 성범죄와 관련하여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에서는 어찌될지 잘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싶네요. (조금 다른경우지만 자기집에서 자위하다가 반대편 아파트단지 여학생이 이를 보고 성추행으로 신고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15/06/13 21:18
서울역 한 가운데서
처음보는 외간남자랑 르브론 고추가 나오는 동영상을요..... ------------------------------- 이게 왜 이리 웃긴가요. 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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