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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14:28
촉법소년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단순 적용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적용을 판사가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악용 시도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온정은 예외적이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아야 의미가 있는거겠죠. 아.. 말을 좀 잘못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야 의미가 있다고 해야겠네요. 원칙적으로 촉법소년은 기본 적용되고 예외 케이스로 판사 판단에 따라 걸러내는 식이 되어야 할테니... 뭐 물론 이건 이거대로 판사가 악용할 케이스들이 예상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닐거라 보네요.
23/07/11 14:37
법조계 기사에서 판사타령 검사타령 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촉법소년은 진짜 판검사 자녀가 당하면 바뀔꺼 같습니다. 교화주의가 원칙인거 처럼 얘기하는거 너무 역겨움. 낙인효과도 사인이 전과기록 조회 못하게 하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데 왜 신경 써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전과기록 남기는데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걸로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잘못인거니까 편견 가지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때는 이론적, 이상적으로 교화주의 주장하고, 낙인효과를 논거로 포섭힐땐 비논리적이지만 현실이니까...라고 함. 둘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23/07/11 14:37
촉법소년들 범죄의 대상이 주로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것도 문제죠.
촉법소년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지만 범죄의 희생양도 아동 아닙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주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촉법한도를 하향한다거나 가중처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7/11 14:38
많은 경우 내가 당하는 피해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혹은 내 자식이 할 가해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보니 의견이 몰리는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저도 아랫글과 같은 일을 당하면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ㅠㅠ.. 참 어렵네요 형벌이라는게
23/07/11 14:39
전 두 가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 처럼 진짜 악질적인 범죄들(1~10 단계 정도 까지가 있다고 하면, 9~10 정도로 볼 수 있는 레벨)은 형사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는 명확한 기록에 남도록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단계 까지는 한 차례만 형사처벌 면제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14세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요. 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함;;
23/07/11 14:40
생각해볼 만한 글 감사합니다.
성인도 촉법소년에 대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촉법소년 당사자들은 당연히 모르고 무작정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군요. 촉법소년 연령 변경은 좀 더 고민해야겠네요. 다만 해당 제도의 교육과 더불어서, 보호처분을 좀 더 낮은 단계부터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23/07/11 14:52
이게맞긴한데 어차피 설치더라도 걸리면 빵가는거랑 소년원 잠깐가는거랑 크크 난 4학년인데 니가뭘어쩔 하는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서 그런 듯 합니다.
23/07/11 14:49
좋은글 감사하고.. 읽다가 질문이 생겼는데요.
1. 악질적인 학생(밑의 강간이든 그보다는 좀 덜하든 어쨋든)의 경우라도 최장 2년을 소년원 다녀오고 나면 확실히 교화가 되기는 하던가요..? 2. 악질은 아니나 가정환경 때문에 내몰린 아이들은 소년원 다녀오더라도 또 어쩔 수 없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갈 가능상이 높을거 같은데 맞나요?
23/07/11 14:53
1. 케바케입니다. 안된 학생들이 훨씬 많구요. 된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표본이 너무 작고, 위기청소년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랑 들어보면은 교화가 되서 성실히 잘 지내는 케이스도 간간히 들립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현행 법체계가 확실히 도움이 됐겠죠. 그 학생들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 높습니다.
23/07/11 14:57
감사합니다.
1번에서 안된 학생들이 더 많다고 하니 말씀하신대로 이런경우는 형사처벌로 하는걸 지지하게 되네요. 2번은 결국 가정폭력 문제로 어찌보면 이게 더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제일텐데 이쪽 해결이 더 어려운거 같네요..
23/07/11 14:52
좋은 글, 생각해보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단순하게만 설명되고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현장에서 겪으신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반 친구가 자전거절도를 했고, 한달 정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9년이었는데, 만14세가 되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었지만 본문에 언급하신 소년원을 짧게 다녀온 것 같네요. 소년원 다녀온 뒤로 너무나 어두운 친구가 되었더군요. (아마도 충격이 컸었나 봅니다.) 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 형제 있는 가정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교화까지는 판단할 수 없고, [선을 넘는] 행동에는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소년법이 아니었다면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더 낮았을 듯 하네요. 본문에서 내용처럼 [다시 한번]의 취지에서 소년법의 존재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영악(험악)한 어린 친구들이 많다보니, 일부 제도 보완은 필요할 듯도 싶구요.
23/07/11 14:59
4번에 공감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적기처럼 인식하고 말하고 있으니까 애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거 같습니다. 애들 혼낼때 공갈협박 많이들 하잖습니까.(말 안들으면 이놈아저씨한테 보내버린다) 무적기로 인식해버리니 통하지가 않겠죠.
23/07/11 15:19
10년전에 이 글을 읽었다면 상당히 공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아이들은 더 이상 10년전의 아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선함은 그 때와 같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때보다 많이 진화된만큼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강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크지만, 그 횟수로 보자면 몇 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한 문제지만, 그것이 seed가 될까봐 예방을 하자는 것이지요. 마치 바늘 구멍 하나에 터져 버리는 풍선처럼요. "이 정도까지는 사회다 버틸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이 아닌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인터넷에 등장하면, 찬반 의견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말을 누군가 하면, 맨 마지막에, "너희가 안 당했으니까 저런 말이 나온다"라는 식의 격양된 댓글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현실 안 겪어 보고 글로만 이해하니까 그런거여요. 현실을 겪어보기 전까진 이성적 사고가 정답인 줄 알죠. 현실 딱 닥쳐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인 동물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좋은 글 감사하지만, 촉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는 없네요 그래도 어렵게 용기내서 화두를 던져 주심에 경의를 드립니다.
23/07/11 15:2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마구 떠오르네요. 과거에 비해 지금의 만 14세는 신체적 성장도 빠르고 정보 습득도 빠릅니다. 또한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제재도 덜받죠. 여러가지가 안좋은쪽으로 복합적으로 발현된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가 과거보다 더 이슈가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년법처럼 사회와 괴리가 있는 법들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것 같습니다. 사기죄, 무고죄, 음주운전 등등이요. 대대적으로 법들을 한번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려면 특혜층이 되어야하지만, 특혜층이 되면 바꿀 이유가 없는 모순이 있지만요..
23/07/11 15:28
사실 촉법 때문에 범죄를 더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일겁니다. 촉법 나이 때문에 하는 한두개의 사례때문에 낮춰야 한다는것도 좀 어이 없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은 솔직히 소년원만 이야기해도 대부분 범죄를 안저지를거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물론 매우 패륜적인 사건들이 안벌어지는게 아니라는건 알지만. 80년대생인 저도 기사화되지 않았을뿐 소문에서 소문으로 엄청난 촉법 범죄들이 있었는데 그 빈도가 지금 더 많다는것도 너무 근거 없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촉법을 그냥 두돼 10호 처분에서 2년 이상의 소년원 적용이 가능하게 하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교도소와 소년원을 1:1로 비교하면 교도소가 훨 힘들겠지만 소년원도 엄청나게 힘들다고 알고 있고, 사실 범죄사실조회서를 제출하지 않는한 최근에는 개인정보로 전과여부 확인이 쉽지 않지만, 오히려 소년원은 어느 중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보면 더 알기 쉬운 특징도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성년자는 형사처벌보다 그냥 10호 처분으로 갈음해서 촉법이 지나더라도 소년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고려할필요는 있습니다..
23/07/11 15:31
고대 지나에서는 형사 미성년이 7세(만 5~6세)이었습니다. 8세(만6~7세)부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기, 곡례)
촉법소년 제도는 유지하더라도 연령 하한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07/11 15:39
저는 전과가 안남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딱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게임조차도 리셋안되는 본캐는 신중하게 키우죠. 영구정지대상행위는 더 신중할거고요.
23/07/11 15:57
2번의 요지는 처벌을 받더라도 2년에 한정하는 것과 전과기록이 안남는다는건데 성인들의 범죄와 비교할때 엄밀히 말하면 <같은범죄에 어드밴티지를 받고있음>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리 박한가할수도 있지만 신체적발달이 빨라졌고 스마트폰을 손에쥠으로써 정보공유도 빠른데 반해 법의 대응은 한참 뒤쳐지고 있습니다. 소년원을 인생의 테스트기간으로 간주하고 더큰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조금은 납득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3번처럼 피해자입장에선 알빠노거든요. 가해자의 가정환경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다수의 피해자는 전혀 무관한 제3자일 뿐입니다.
23/07/11 16:11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코인"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확실히 절도나 폭행 같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공감도 갑니다. 다만 살인이나 강간, 마약, 집단 폭행 상해 류의 강력범죄는 성인과 구분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23/07/11 16:11
입법적 문제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정범죄는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촉법소년이라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거나 집단 성폭행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적용을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이나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국회, 법원, 법무부, 교육부에서 이런 걸 공론화하고 공청회를 해야 할텐데..
23/07/11 16:17
시스템 만능주의로 접근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지식만 있지, 촉법소년이라도 선을 넘어서 소년원에 가게 됐을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건,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보이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은 사회라, 어른들 조차도 공권력이 자신들의 삶에 깊숙히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경찰 너무 안무서워하고 너무 무시하죠.
23/07/11 16:31
다른 내용은 어느정도 공감도 되고 수긍할 수 있는데 교사로서 4번 내용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촉법소년 논의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이상의 사례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데, 중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교육으로 교화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창체 시간에, 사회 시간에 교육하면 '아 그렇구나' 할 아이들이 아니에요. 참다 못한 부모님이 체벌이라도 하면 부모한테도 아동학대 운운하는 아이들인데 교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이 교화가 될까요? 교정 시설 견학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하나요? 모든 학생이든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든 동의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학교 현장에선 불가능합니다. 저도 최대한 아이들을 지지하고 싶고, 깊이 상담도 하지만 답이 없어요.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사의 역량 문제를 들으니 발작버튼처럼 반응하게 되네요.. 그 외에 해주신 말씀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3/07/11 16:41
음... 그게 촉법소년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촉법소년이라는 법 규정'으로 인해 끙끙대는 건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법한 규제수단이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현실'로 인해 고통받는 건 전혀 교사의 문제가 아니죠. 고생 많으십니다.
23/07/11 16:33
개인적으로는 형사처벌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으로서의 처분을 하되, 그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갱생 세컨드찬스 다 좋지만, 어린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악질적인 일을 저지른 경우 교화되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 극단적이지만, ”어린나이에 결혼하고 이혼하면 새출발 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호적에는 결혼,이혼력을 적지맙시다“같아요.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건
23/07/11 16:43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나이를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강간 살인 방화등 아무리 봐도 갱생가능성이 없는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강도나 폭행등의 범죄도 죄질에 따라서 촉법소년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23/07/11 16:54
이게 아마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도 봐주는데 ~는?) 강간 살인 정도는 코인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아니죠.
23/07/11 16:52
일부 악질들이 있다고 사다리를 통으로 걷어차자는 건 좀 그렇긴하죠. 뭐 요즘 나쁜 것도 빨리 배우고 머리도 금방 큰다 이런게 100% 틀린말이라곤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구원받는 애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거고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이걸 갑자기 한번에 응 촉법 삭제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거 때문에 없던 문제가 더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23/07/11 17: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6707?sid=102
[경찰도 “이거 악질”이라던 촉법소년 성폭행범…범행후 옷 3번 갈아입었다] 2022.09.29. 하지만 B군은 지난 2월 6개월 미만 소년원 송치인 ‘9호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소년보호처분상 두 번째로 강력한 처분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에 그쳤다. B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 처분도 받았지만 A양이 사는 경남 진주 시내에 있는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23/07/11 17:47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6개월 보호처분이면 9호 처분이고 소년원에 갑니다 무죄판결이랑 큰 차이 없다는 견해는 존중합니다만 9호 처분이 법리적으로 엄청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6호, 7호 처분인가 해서 좀 놀랐네요. 그렇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23/07/11 17:04
촉법소년 포함 형사미성년자 법률제도의 문제점은 범죄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애들이 알고 이용한다는 데 있죠. 피해를 입혀도 어른이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요즘 아이들 관점에서는 게임에서 나 혼자 무슨 기간한정 치트키를 가진 것이나 다름없겠죠. 그래서 제도의 장점이 있으니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해당 제도에서 발생하는 어른이 역차별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형벌제도 안의 청소년 교화 시스템을 개선 강화하는 것으로도 그 안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인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적어지겠죠..
23/07/11 17:48
법이 너무 가해자 편이죠.
피해자가 당한건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전체 사회의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줄 수 없다 니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한 놈만 억울한 세상입니다.
23/07/11 17:55
피해자의 감정이나 범죄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을 근거로 촉법연령하향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 주장은 너무나 단편적이어서 납득되지 않죠. 다툼이야 당연히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외국 입법례나 여러 연구결과를 볼 때 범죄의 질적,양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법 제도, 그 중에서도 형사처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을 1순위로 둔다면 시스템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거라 보는 입장이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없이는 일단 반대합니다. 이미 국제적 비교상으로도 한국은 소년의 처벌이 약하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여기서 더 강화하는 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요즘 아이들의 성숙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동 나이대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덜 성숙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23/07/11 19:30
그냥 미래의 형벌로 떠넘겨서 성년까지 이월하는식으로 하며 일정한 교육을 추가이수하도록 하되 성년까지 범죄가 없다면 조각되지만 그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바로 그전의 형벌과 합산하여 처벌하도록 해야된다 봅니다. 적어도 재범방지의 목적이라도 어필할수 있겠죠. 소년범죄는 다른나라 사례를 비교하기엔 전 국가를 모두 아울러서 마땅히 잘돌아가는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서 굳이 세계 기준따질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촉법은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3/07/11 20:03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 국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률들은 서구 사회에서 수백년간의 진지한 철학적 논쟁 과정에서 누적된 지혜의 산물이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근본적 성격의 제도를 바꾸려면 이를 정당화할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철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백년간 확립된 인류의 지혜에 따르면, 범죄는 크게 '불법'과 '책임'으로 구성되는데, 촉법소년 폐지론은 전자에만 관심을 갖지 후자엔 알빠노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죠. 책임에 관심이 있더라도 "애들도 알만큼 안다", "싹수가 노란 것들은 절대 안바뀐다" 등을 근거로 드는데, 과연 자연과학적 or 사회과학적 or 철학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초중딩때 자신의 사회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본능을 통제하는 자제력이 성인 수준이었는지를.
23/07/12 13:30
법률이나 사회규범은 지역/장소/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법인데, 지나친 권위를 부여할 이유도 없긴 하죠. 한때의 유행이었던 전제군주정이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것도 님이 말씀하신 [서구 사회에서 수백년간의 진지한 철학적 논쟁 과정에서 누적된 지혜의 산물]입니다.
23/07/11 20:38
법 처벌 수위가 낮은게 문제인지
정해진 형량보다 항상 낮은 처벌을 하는 판사들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판사를 갈아엎든 법을 고치든 둘다 안되니 결국에는 사회지도층 자녀가 당해야 공론화가 됩니다
23/07/11 21:24
잘 읽었습니다.
1. 범죄의 길로 가기 쉬운 불우한 성장환경 청소년 경우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 절도나 폭행은 그 죄질에 따라서 생계형, 혹은 아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촉법소년을 적용하게 두고 명백한 약자를 향한 범죄인 강간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선을 넘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 형사미성년자 연령 자체를 내리는 방안도 있지만 범죄의 흉악성에 따라 적용을 할지 말지를 구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군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법 가능할지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게 국회에서 공직자들이)... 처벌 자체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결해야 할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했습니다.
23/07/11 21:42
처벌 자체도 문제이지만 처벌을 안 받으니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못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으로 처벌 받으면 빨간 줄 가지 않게 합의를 하게 되는데 애초에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 합의금이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언제 끝날지 알수도 없을 뿐더러 이기더라도 받아내기 어렵죠.
23/07/11 23:36
비행행위에 대해서 조치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죠
고의든 실수든 술담배 판 업장은 영업정지를 피해보려 몸부림을 치는데 사간 애들은 소 닭보듯 합니다 그 부모도 똑같은 경우도 많구요 사간 애들이 걸리면 안된다는 느낌이 들만큼 불이익이 있어야 초기비행을 교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07/11 23:52
촉법소년이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좋아진건 이유가 있죠
국민의 법감정이 그냥 단순하게 어린애가 잘못해도 성인처럼 처벌해라 이렇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1.피해, 절도급을 넘어선 강간 살해급 중범죄에도 촉법소년이 적용되는것이 맞느냐는 의문 2.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촉법소년을 적용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촉법소년인걸 인지하고 그걸 써먹는 행위에 대한 공분 제가 법알못이긴 한데 강간 살해급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제도로 원코인 준다는건 제 생각에는... 영겁이 시간이 지나도 국민감정상 그게 맞다는 인식이 될 일은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느냐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아니고(전 이건 아무 의미없다고 봅니다) 성인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적용되는 일정 선 이상의 범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면 꽤 많은 사람이 동의할 만 해보이네요 기준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번은 실제 법정에서도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이 비록 겉으로 연기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단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고있는데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사람과 시작부터 나 촉법소년인데 하면서 인지하고 그걸 이용해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 차등을 두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23/07/13 09:37
중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검사가 아예 소년법원으로 안 넘기고 형사재판에 넘깁니다. 다만, 판사가 양향에 고려하고 법률에 나온대로 단기 몇년 장기 몇년 이런식으로 때리지만, 실무상 대부분 장기형우로 마친다고 합니다.
23/07/13 09:34
좋은 글 올려주셨네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촉법소년도 감옥 가고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누구도 신경 안 써주니까)”. 이렇게만 설명했었습니다.
대부분 촉법소년들은 분류심사원에만 가도 울고불고 하거든요. 가서 몸에 그림 그린 언니형만 봐도 ‘내가 못 올 데 왔구나’ 싶을 걸요. 하다못해 보호시설 위탁만 해도 자유롭게 생활하던 아이들에게 감옥생활일텐데요. 촉법소년 기준 낮추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머리 굵어질 때 분류심사원 체험(?) 활동하면 정신 바싹 차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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