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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13:19
금전이 아니니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긴 한데...
유사 주식대여 서비스라고 하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당하게 많이 받아간거라고 하면 어땠을려나....
23/06/20 13:44
현행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따르면 모두 연 20% 제한 맞습니다.
대상판결은, 비트코인은 '금전', 즉 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요.
23/06/20 14:11
우리나라 법률과 판례상 가상자산이나 코인은 금전이 아니라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전에만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런 판결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책적 관점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고리대금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고 이는 입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겠죠.
23/06/20 15:07
이슬람 채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적으로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채무자의 물건을 채권자의 돈과 바꾸고 채무자는 물건 사용료를 내는 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에는 돈값하는 물건을 교환하는 과정이 복잡하단 게 문제인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현금과 교환하기 매우 쉽다고 여겨지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네요.
23/06/20 15:29
코인이라서 특별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금덩어리 100g을 빌려주고 매년 이자로 금덩어리 50g을 받겠다는 계약(이자율 50%)을 해도 합법인거네요?
23/06/20 16:06
도박, 탈세, 돈세탁, 사채 등등
법이 따라오기전에 오만데서 바이러스처럼 기승을 부리는데 이정도되면 비트코인의 등장은 전세계적으로 사회에 해악만 입힌 것 같네요.
23/06/20 16:58
저러다 떡락하면 오히려 제때 매각 못해서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게 코인이니까요
비트코인은 그정도로 드라마틱한 변동은 많이 없지마는...
23/06/20 18:05
2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월 100만원으로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이게 납득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결국 돈으로 보냐 자산으로 보냐의 차이이죠
23/06/20 18:34
그러면 가상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이자가 모두 합법적일 가능성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산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게 코인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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