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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8 17:43:32
Name BK_Zju
Subject [일반] [일반] 내가 아는 상식이 틀린 것인가? (정치 아니고 자영업 관련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원리&원칙을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최종적으로 일을 결정할 때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원리 원칙을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득&손해를 명확히 따지고, 그 다음은 현장의 소리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가치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저희 이런 가치관이 크게 무너지고.. 멘붕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PGR에도 제가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2번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95375?sn1=on&divpage=19&sn=on&keyword=BK_Zju
https://pgr21.co.kr/freedom/95607?sn1=on&divpage=19&sn=on&keyword=BK_Zju

다시 간단히 소개하면
1. BK는 K창고와 계약하며 K창고를 이용하고 있었음. 창고 이용료는 입고료, 출고료, 보관료 이렇게 3가지가 있음.
2. 어느날 K창고가 입고료, 출고료, 보관료에 대해 단가 인상을 요구했음.
3. BK는 인상된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른 창고를 이용하겠다면서 K창고에 있는 물량을 다 빼겠다고 했음. 기존 계약된 단가대로 나머지 물량에 대한 출고료 & 보관료 입금을 완료했고, 출고를 요청했음.
4. K창고는 물량을 출고하려면 보관되어 있는 물량을 신규 인상된 단가 기준으로 출고료 & 보관료를 지불하라며 추가 입금을 요청함...
5. BK : ??? 내가 신규 인상된 단가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빼는건데? 그럼 당연히 기존 계약된 단가 기준으로 출고료 & 보관료 지불해야 하는거 아님?
6. K창고 : 아니야. 난 신규 인상된 단가 기준으로 돈 다 받아야 물건 출하시켜 줄거야.
7. BK : 뭔데? 왜 니 멋대로 금액을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건 불법 점유하면 소송 건다?
8. K창고 : 우리도 소송 건다. 왜 돈을 다 안내고 물건을 출하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늦게 입금하고 출고할수록 보관료는 점점 인상된다!!

이렇게 BK -> K창고로 민사 소송을 걸었고, K창고도 마찬가지로 BK에게 돈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K창고가 단순히 깽판을 치는걸로 생각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된 것은 K창고는 진지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맞다고 믿더군요.

K창고 -> BK에게 건 소송은 올해 6월 8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K창고가 패배하였습니다.
승리를 너무나도 확신하는 상대방 변호사의 자신있는 태도 때문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렸나 의심을 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과 법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이야기 1.]
K창고는 1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네, 항소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K창고가 왜 기존에 합의한 계약서의 금액대로 돈을 다 받고도 신규 인상된 단가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가?”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K창고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 위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아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존 합의한 계약서 단가는 K창고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불합리한 단가다. 즉 신규 단가 인상건은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으며, BK가 이것이 맘에 안든다며 물량을 다 빼는 것은 매우 악한 갑질이다.
- K창고는 그동안 계속 BK와 거래하면서 손해를 봤었고, BK는 그때마다 나중에 단가 인상하자고 구두상으로 동의했었다. 그동안 싸게 이용해놓고 이제 조금 단가 높일려고 하니 도망가면 우리는 BK랑 거래하면서 기존 거래처도 다 놓치고 피해가 크다.

물론 위에 적은 것이 진실은 아니고, 그걸 뒷받침할 증거도 없을겁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고, 혹시나 제가 K창고랑 거래하면서 실수로 위의 주장에 힘이 될 증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K창고가 이런 무모한 소송을 한다면 최소 이러한 내용 or 추가 다른 근거로 왜 자기들이 신규 인상된 단가로 돈을 받아야 하는가!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K창고는 항소심 준비서면에서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 이들은 [인상된 단가로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 1줄만 있고,
BK가 그 금액을 입금 안했으니 빨리 입금하라는 내용만 준비서면의 대부분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 어디에도 왜 K창고가 인상된 단가로 돈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이 항소심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2.]
K창고와 소송을 한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K창고는 계속 BK에게 보관료는 할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된 사실로 BK의 물건은 K창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약 1년전부터 K창고가 자기들 멋대로 N창고에 이동하여 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K창고는 단 한번도 N창고에게 보관료 및 입고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N창고는 1년간 보관료를 받지 못하자 K창고에게 해당 물량을 폐기처분 할 예정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K창고는 이 물건의 실제 주인이 BK임을 N창고에 알렸고, BK도 N창고에 가서 자신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N창고가 공격의 타켓을 BK에게로 겨눕니다...]
N창고는 BK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1. 이제 물건의 실제 주인은 BK인게 확실해졌다.
2. N창고는 이 물건의 입고료 & 보관료를 지난 1년간 한번도 받지 못했다.
3. 따라서 물건의 실제 주인인 BK가 입고료 & 출고료 & 보관료를 N창고에게 지불하고 빨리 출고해라 (여기서 K창고는 BK가 N창고에게 일단 창고 비용을 입금한다면 출고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4. 만약 BK가 N창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물건을 계속 N창고에 물건을 방치할 경우 -> N창고는 앞으로 BK에게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걸겠다!!

????
BK는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BK는 물건을 N창고에 보관 하는 것을 동의한 적 없습니다.
BK는 N창고와 창고 이용료를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K창고가 자기 멋대로 진행했고, BK는 아직도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N창고는 이 모든 책임을 BK에게 떠넘기며 협박을 했습니다...]

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K창고는 현재 거의 파산 비슷한 상태인걸로 보이고.. 아마 N창고가 추후 K창고와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기는 힘들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도 왜 아무 잘못 없는 BK에게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그렇게 N창고가 BK에게 소송을 건다고 한들 이길 가능성이 1%는 있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BK도 이 물건이 1년 넘게 못찾고 있는 상황이라 급한 상황이었고..
N창고는 K창고놔는 다르게 일단 약속은 지킬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지난번 K창고는 위로금을 받으면 출고를 허락하겠다고 했다가, 위로금을 받고 나서 다시 출고를 거절했습니다)
일단 N창고에 모든 창고 비용을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N창고는 K창고와는 달리 약속은 지켰고, BK는 일단 물건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BK는 이 창고비용까지도 K창고에게 소송을 통해 청구할 예정이지만... 과연 언제 이 싸움은 끝날까요? K창고에게 돈은 있을까요?


[이야기 3.]
그동안 창고들의 횡포 아닌 횡포?? 에 질린 BK는 이제 아예 창고 전체를 임대해서 직접 창고를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T창고는 A구역 = 1,300평 & B구역 = 1,600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구역은 상태가 별로 안좋았고, B구역은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BK는 B구역 1,600평을 계약하고 2022년 3월 25일부터 B구역에 물량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둥! T창고가 3월 25일까지 B구역 공사를 끝내지 못해 물량을 입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T창고 : BK님. 일단 A구역이 비었으니 B구역 공사가 끝날 때까지 A구역에 물량을 넣으면 어떻겠음?

BK : 그건 상관없는데.. 그럼 나중에 A구역에서 B구역으로 물건을 옮겨야 할텐데, 그 비용은 어떡함?

T창고 : 그건 우리 잘못이니까 우리가 A구역에서 B구역으로 옮기겠음. 어차피 B구역 공사는 일주일 안에 끝날거고 그 사이에 BK가 A구역에 물량을 넣는다고해도 얼마 안되지 않겠음?
BK : 오케이! 그렇다면 우선 A구역에 물량을 넣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3월 25일 기준 일주일 안에 끝났다고 했던 B구역의 공사는.. 4월 1일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A구역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빨리 B구역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공사가 안끝나니 어떡합니까..
결국 5월 1일이 되어서야 B구역 공사가 끝나고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BK는 1,600평의 계약된 월세를 계속 T창고에게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K도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던 BK가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A구역의 1,300평을 다 활용할 만큼의 물량을 입고시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A구역 1,300평은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고, 가능한 빨리 B구역의 1,600평을 활용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환경도 A구역은 너무 열악했고요...)


BK : 헐.. 그동안 A구역에 입고된 물량이 좀 많은데요.. 이거 T창고에서 옮겨주기로 한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옮겨주세요. 대충 옮기는데 3~4일은 걸리겠는데요? 비용도 꽤 나올 듯 합니다.

T창고 : 헛.. 그런데 지금 제가 급하게 물량을 창고에 보관할게 있는데 B구역의 절반 = 8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물량은 약 한달 뒤에 다 빠져나갈테니.. 제가 한달 정도만 B구역 800평 사용해도 될까요?

BK : 안됩니다. A구역도 1,300평도 곧 한계라 저희고 B구역의 1,600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구역 환경이 너무 열악해 현장 불만이 많습니다.

T창고 : 그럼 우선 BK쪽에서 A구역 1,300평 + B구역 800평 = 2,100평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그럼 A구역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일단 2,100평을 사용하는 거니 괜찮지 않을까요? 돈은 당연히 1,600평 기준으로 입금하시고요.

BK : 그런 조건이면 동의하겠습니다. 현장쪽 불만은 제가 설득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이란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T창고는 원래 5월1일부터 1개월만 B구역의 절반 = 800평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어쩌다보니 7월 15일까지 해당 구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T창고가 B구역의 물량을 다 비우고... 문제가 터집니다.


T창고 : 7월 15일부로 B구역의 물량 다 비웠습니다. BK는 빨리 A구역의 물량을 B구역으로 옮겨주세요.

BK : 네?? 제가 왜 A구역의 물량을 B구역으로 옮깁니까? 애초에 저희가 A구역에 물건을 넣을 때 T창고에서 A구역의 물건을 B구역으로 옮겨주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T창고 : 원래는 그랬는데, 우리가 5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BK한테 A구역 1,300평 + B구역 800평 = 2,100평을 이용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BK가 알아서 A구역 -> B구역으로 물건 옮기는 비용쯤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BK : 뭔 소리에요? 우리가 5/1일부터 7/15일까지 2,100평을 쓴거는 T창고가 B구역 800평을 쓰는 조건으로 협의한 것 아닌가요? 언제 우리가 2,100평을 쓰는 조건으로 B구역으로 물건 옮기는걸 동의했습니까?

T창고 : BK님.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럼 계약된 물량보다 500평을 공짜로 더 쓰면서 그 옮기는 비용도 부담 안하려고 한겁니까?

BK : 아니 무슨 내가 나쁜놈 인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협의를 했잖아요.
1. BK는 B구역 계약을 한건데, B구역 준비가 안되어서 A구역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이동 비용은 T창고가 부담한다고 했지요?
2. 그리고 B구역 공사 끝났을 때 BK가 T창고한테 물량 옮겨달라고 했을 때 T창고가 B구역 800평을 급히 써야 한다면서 대신 BK한테 남은 800평 쓰고 있으라고 했죠?
3. 그런데 이제와서 A구역 -> B구역 이동은 당연히 BK가 부담해야 한다면..
도데체 BK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건가요?
애초에 계악대로 B구역에 들어왔으면 아무런 비용 발생 안할 것을, 괜히 T창고 요구만 들어줬다가
1. 지난 3개월동안 환경 열악한 A구역을 이용하고
2. A구역 -> B구역으로 이사하는데 약 700만원정도 비용 써야하네요.
도데체 BK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T창고 : 아니!! 지난 2.5개월동안 500평을 공짜로 쓰셨잖아요!!!

BK : 그게 왜 공짜입니까? 그리고 500평이 그냥 500평이 아니죠.
애초에 저는 5월 1일날 환경 안좋은 A구역 1,300평 + 환경 좋은 B구역 800평 = 환경이 좋은 1,600평과 같은 가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B구역 나머지 800평을 T창고에서 임시로 쓰는걸 동의한 겁니다.
A구역의 환경이 B구역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500평을 공짜로 썼다는게 그나마 말이 되는거죠.
누가 봐도 A구역이 열악하고, 무엇보다 [제가 A구역 1,300평 + B구역 800평 = 2,100평을 쓰는 조건으로 제가 A구역 -> B구역 이사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에 대해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T창고 : BK님.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이런식이면 걍 거래하지 맙시다.

BK : 거래하지 말자고요? 지금 창고 임대한 상황에서 거래하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 물량 다 빼라는 말입니까? 지금 보관된 물량이 3천톤이 넘고..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계약 해지한다면 이거 다른 창고로 이동하는 비용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최소 몇 천만원은 나올텐데요?

T창고 : 그걸 내가 왜 부담합니까?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겁니까?

BK : 아니 그럼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T창고 제안만 들어준건데요?

T창고 : 아니 BK님 당신이 그동안 이득을 취했잖아요... (무한 도돌이표)

BK : 아니 그러니까 그 이득을 왜 당신이 혼자 알아서 판단하냐고요.. 나랑 협의한적 있어요? (무한 도돌이표)


이렇게 BK는 T창고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T창고의 대표님도 거의 60대의 어르신입니다.
원래 이 바닥의 대표님들이 다 어르신들이고, 저희만 나이가 상당히 젊은편입니다.

이번에도 BK는 N창고의 경우처럼 T창고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T창고와 소송을하며 누가 잘했냐고 싸우기에는 BK가 잃을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 BK의 가치관이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 가치관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 원칙으로 상식을 지키지만 -> 현장의 불만은 상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니 어느정도 양보하며 타협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달아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가 그 상식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1. K창고는 비록 BK가 단가 인상에 동의는 안했지만, BK가 마땅히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 N창고는 비록 BK랑 계약 자체를 한적이 없지만, 어쨌든 BK가 돈을 내는게 맞다고 주장했고
3. T창고는 BK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BK 너는 그동안 부당 이익을 취했고, 그 이익은 마땅히 뱉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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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17:50
수정 아이콘
보는 제 복장이 터지는군요.
동굴곰
22/08/08 17:51
수정 아이콘
그래도 됐으니까+K창고 빼고는 결국 이번에도 됐으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flowater
22/08/08 17:57
수정 아이콘
글 대충 읽었는데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힘 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8/08 17:59
수정 아이콘
그 업계가 어떻게 도는지 몰라서 섵부른 판단은 못하겠지만… 셋다 일부러 그러는거 같아요. 결국에는 물건 맡긴쪽이 애타는걸 이용해서 계속 이득을 보려는거죠. 위추드립니다.

솔직히 k와 n 은 한패거리로 보이네요. 저래놓고 k는 다른데다가 매각하고 명의 바꾸고 소송지고 아무것도 안물겠죠.
22/08/08 18:28
수정 아이콘
한패는 아닌것이... 결국 N창고도 이번에 손해를 꽤 보긴 했습니다.
요즘 창고 호황이라 창고 이용료가 비싼데..
결국 N창고도 원활한 해결을 위해 비용을 꽤나 양보하긴해서요.
쩜삼이
22/08/08 17:59
수정 아이콘
부디 쓰러지지 않으시길 빕니다.

힘내세요.
22/08/08 18:00
수정 아이콘
산너머 산이군요;;
창고가 어디 항만 근처라거나 그러면 애시당초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22/08/08 18:13
수정 아이콘
계약서 같은 것은 없나요? 금액이 적을 것 같지도 않은데...
22/08/08 18:14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계약서도 다 있고 증거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2/08/08 18:24
수정 아이콘
그런데도 다툼이 되는게.. 참 신묘한 업계네요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김선달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야 하는건지..
22/08/08 18:14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22/08/08 18:15
수정 아이콘
아, 전에 봤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결론이 안나고 일이 더 커졌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꽤 오래 전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세 사는 빌라를 LH공사에서 매입하여 나가게 됐습니다.
이사 당일날 LH공사에서 저에게 전세금을 늦게 돌려 주어 사태가 터졌네요.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다른 사람이 처리한다나? 12시가 넘어 늦어지니 저대신 부동산 사장이 통화를 했습니다. 돈달라고 닥달하니 LH공사 담당자가 기분이 나빴는지 이런 식이면 못준다...고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 돈을 지가 준다만다 하는지... 클래스는 참 영원하더군요.

당일날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하고 전세 입주를 해야 하는 집이 무려 4집이나 연결돼 있었는데, 4번째 집의 주인이 잔금을 못받았다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이사를 제때 못해서 당일 2탕 뛰어야 하는 이삿짐 업체에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걸 물어물어 저에게 청구하더군요. 무려 80만원을.
법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처에게 청구할 일이 아닌데 무려 이삿짐센터와 4집이 연판장 돌리 듯이 수기로 글을 써서 저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니 청구합니다"...라고 부동산을 통해서 왔더군요.

세상엔 떼법이나 우기기로 재미 본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22/08/08 18:15
수정 아이콘
자영업이 참 쉽지않죠.. 이게 결국 처음의 K창고부터 시작된 스노우볼이란게 참 ;;;;
사실 적어주신것에서 N창고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이것도 결국 K창고부터 시작된 일인데다가, 그쪽 입장에서도 덤터기쓴건 똑같으니까요..
K창고야 양아치들이고, T창고는 그냥 본인 최대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건데.. 확실히 물건을 담보로 잡히닌 약자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얄밉네요.
어쨌든 항복할거 항복하고 이제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K창고랑 어떻게 끝을 보는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스카이
22/08/08 21:25
수정 아이콘
k 창고에 손해배상도 거셨죠? 그거 더하기 n 창고 구상금으로 k 창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k 창고에 돈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더러운 꼴을 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좀 냉정한 말이지만, k 창고와 그 일을 겪고도 t창고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자세한 합의까지는 아니라도 짐 옮기는 비용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계약 혹은 녹음 등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bk님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22/08/08 21:47
수정 아이콘
K창고에 손해배상 건 상태이고
N창고에 지불한 금액도 K창고 소송건에 추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팅&통화 녹음도 다 하고 있습니다.
T창고건도, T창고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짐 옮기는 비용 등등을 문서화로 남겼고 통화 녹음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증거 및 합리적인 추론이 다 필요없더군요..
그냥 자기의 사고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K창고가 자신있게 저한테 소송걸고 저한테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거고...
T창고의 사장님도 너무나도 자신있게 자기가 법적으로가면 이긴다고 믿고계시니..
[제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거죠].

차라리 이분들이 자기들이 질거는 알지만,
"그래 너죽고 나죽자" 라는 식으로 깽판을 치는거면 제가 멘붕에 빠지지는 않았을겁니다.
스카이
22/08/09 00:08
수정 아이콘
아..경우 없는 사람들을 너무 연달아 만나셨네요.

운이 없으셨네요ㅠ힘 내시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업이 정말 어렵죠.
Pluralist
22/08/08 22:21
수정 아이콘
장난 아니네요. 보는 제가 다 답답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22/08/08 22:41
수정 아이콘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빼내기 힘들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잘 모르지만, 물건을 볼모로 잡는 창고업계의 악질적인 관행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한 사회에 남아 있는 전근대성의 일환일 테지요.

가령 집 임대인과 임차인을 놓고 보면, 분명 돈을 들고 집 사용권을 구입하는 임차인이 <갑>이고, 돈을 받고 집 사용권을 판매하는 임대인이 <을>입니다. 구매자-판매자 관계라는 말이지요. 근데 현실 권력은 정반대이지요. 이런 현실이 창고업에도 투사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씨
22/08/08 22:54
수정 아이콘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은 개소리입니다만 평생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했음에도 적응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에 썩은것처럼 보이는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지아캔커피
22/08/09 11:51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T창고건에서 B구역 1600평 절반인 800평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럼 A구역에서 기존 글쓴분 물량 B구역으로 다 옮기고
A구역이 1300평이니 800평을 A구역에 적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시일이 안맞은건가요??
아니면 T창고에서 개수작부린거같은데요
22/08/09 11:57
수정 아이콘
네 시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B구역은 5월 1일에 공사가 끝나서 물건 입고가 가능했고요.
5월 1일 당시 A구역 1,300평은 BK가 대부분 사용중이라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토리는 5월 1일부터 A구역의 물량을 빨리 B구역으로 다 옮기고,
T창고는 A구역 800평을 사용하는게 좋았겠지만,
이걸 다 옮기는데 약 3~4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T창고가 A구역에 자기 물건을 넣으려면 5월 4일쯤은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T창고는 당시 당장 5월 1일에 800평을 못쓰면 물건 입고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BK에게 양해를 구해서 약 1달정도만 B구역 800평을 쓰겠다고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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