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알에서 회원들이 벌점 대상 글/댓글을 신고하고 운영진이 벌점을 확인후 벌점을 부여하면 벌점을 받은 회원이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없애고 사전에 정의된 유형에 의해 벌점 관리를 하며 벌점을 받은 회원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이의제기를 통해 운영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도입 후 운영진의 벌점관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1목표입니다.
이 초안은 기존 디비의 구성요소와 사용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사용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여러가지 있을 것이니 실제 구현 전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 후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회원 신고 -> 관리자 확인 -> 처분 -> 확정 -> 알림 -> 이의신청 -> 이의제기 과정 진행
1. 회원 신고
1) 모든 벌점은 회원 신고가 있어야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회원이 신고가 없다면 운영진은 회원에게 벌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단, 운영진이 신고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2) 신고 방법
글 또는 댓글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정의된 신고 유형을 리스트 박스로 선택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유형은 별도의 시스템 설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른 부여 가능한 벌점도 같이 보여줍니다.
예시)
비속어 사용 : 0-4점
회원 비방 : 4-8점
기타
회원이 사전에 정의된 신고 유형 중 적정한 유형을 찾을 수 없으면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신고사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 확인
각 게시판 별로 최초 신고 게시물 순서에 따라 신고게시물이 자동 작성됩니다.
관리자에게 보여주는 게시물은 대상 게시물을 하나로 합쳐서 보여주지만 시스템의 유니크 값은 신고번호입니다.
모든 처리는 신고번호를 따라갑니다.
구분 - 카테고리 - 대상회원 - 신고 게시물 - 신고건수 순으로 제목을 표시합니다.
게시물에 들어가면 해당 게시물의 링크가 표시되고 그 아래에 신고가 들어온 순서대로 로그가 표시합니다.
로그는 신고번호 - 구분 - 사용자 - 시간 - 비고 순입니다.
관리자는 해당 게시물을 조회 후 대상 게시물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구분은 벌점 부여 / 기각 / 보류 입니다.
1) 벌점 부여는 해당 신고가 적정하다고 보고 벌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벌점을 부여할 때 관리자는 부여할 벌점을 선택해야 하며 그 벌점은 신고자가 선택한 유형에 안내받은 벌점 사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2) 기각은 해당 신고가 부적정하다고 보고 신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기각할 때 관리자는 기각 사유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각 사유는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각 사유 예시)
a.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 대상이 문제가 없을 때
b.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신고 대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고유형과 맞지 않을 때
c. 다른 신고에 의해 처분(자동) :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신고로 인해 처분이 확정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각사유를 변경함
기존 피지알에서는 운영진 또는 운영위원 개인의 판단으로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2인 이상의 판단으로 벌점을 부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단계는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3. 처분을 다른 운영진이 같은 선택으로 처분하면 자동으로 확정이 됩니다.
운영자1 이 벌점부여를 선택한 상태에서 운영자2 가 벌점부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벌점부여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부여되는 벌점은 최초 처분한 관리자의 벌점을 사용합니다.
만약 운영자 별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확정은 동일한 처분이 반대되는 처분보다 2개가 더 많을 때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1 은 벌점부여, 운영자2 는 기각을 선택한 상태에서 운영자3 이 벌점부여를 해도 확정이 되지 않으며 운영자4가 벌점부여를 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리자간 토의 없이 투표로 빠른 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별도 단톡방을 통해서 토의하는 것은 시스템 외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류를 선택한 관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토의를 하자 식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