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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5 11:35:23
Name 사업드래군
Link #1 http://www.nocutnews.co.kr/news/5050311
Subject [일반]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이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부 설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은 과거 이승만 시절 '반민특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참 공감되면서도 씁쓸한게

"무더기 영장 기각 등으로 자신들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소극적인 사법부를 비판하는 한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사법농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 라고 합니다.

입법부가 이렇게라도 사법부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직 발의상태이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요약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부 설치에 합의
2. 대한변호사협회 3명, 법원 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 3명 등 9명으로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1심, 2심, 영장전담을 맡는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해 1·2심 재판을 맡기는 것
3.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4. 한국당 대변인 왈 "판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

아니, 판사님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시지. 무더기 영장 기각 부분이 참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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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노군
18/10/25 11:37
수정 아이콘
풉.. 판사가 언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던가?
18/10/25 11:39
수정 아이콘
.... 그와중에 자유당은 정체성을 뽐내시느라 정신이 없구만여..
치킨너겟은사랑
18/10/25 11:43
수정 아이콘
중립성?? 개가웃습니다 자유당
18/10/25 11:46
수정 아이콘
2020 4월까지 1년 반 남았네요.
The xian
18/10/25 11:50
수정 아이콘
발의를 해도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면 상임위부터 시간이 상당 기간 끌릴 건 당연한 노릇이고,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또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 지 모르는 데라서 별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언제는 합의가 안 되어서 처리를 못 했나요. 합의를 해도 다 뒤집어 엎고 배신하니까 못 한 거죠.

국민 앞에 모든 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개헌만 해도, 자기들끼리 합의안은 커녕 만들어진 개헌안의 가부조차도 처리 못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기대가 안 돼요.
18/10/25 12:13
수정 아이콘
아마도 공공기관 채용 국정조사와 딜을 할 게 아닌가 예상중이긴 하던데요.
전 공공기관 채용 국정조사와 딜을 했으면 하긴 합니다.
영원한초보
18/10/26 00:02
수정 아이콘
정의당이 왜 이건에 대해서 태세전환할 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The xian
18/10/26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왜 정의당만을 지칭하여 저에게 물어보시는지 좀 의아합니다. 원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듯 저는 딱히 정의당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 지 모른다고 말한 것이지요. 개헌 이슈 때에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죠. 대선 국면에서 모든 정당들이 국민 앞에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언제까지 헌법 개헌안 만든다고 합의하고 그걸 또 국민 앞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약속한 개헌 이슈를 국회 안에서 허랑방탕하며 망가뜨리고 정작 국민과의 약속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내건 개헌안은 심의조차 제대로 안 한 게 국회죠.

그렇다면 그런 국회 구성원들이 고작 합의 한 번 정도 한 사법농단 합의쯤 못 망가뜨릴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개헌 이슈를 그렇게 망가뜨린 이후로 정의당이라고 딱히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회를 불신하는 것도 있었지만, 개헌이슈에서 돌아선 정의당의 모습에서 다른 정당과 딱히 차별화시켜야 할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초보
18/10/27 01:05
수정 아이콘
저는 정의당이 이상주의적이라고 봤기때문에 사법 농단 사건에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헌 이슈에서 타협적인 모습은 기존 정의당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개헌 이슈는 현실성과 밥그릇이라는 두가지 점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와달리 특별재판부에 정의당의 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의당에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8/10/25 11:50
수정 아이콘
차기 총선 때 민주당이 개헌선 확보하는 건 언감생심 꿈도 안 꾸고, 바미든 민평이든 자유당 몫좀 다 뜯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10/25 11:56
수정 아이콘
합의 -> 자한당의 훼방 -> 국회대 처리 실패 -> 언론의 국회 비난 -> 언론의 '정부 무능력', 국회비판 기사 -> '역시 지금 정권은 안돼'
파수꾼
18/10/25 11:56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까지 자유당이 있는 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힘드니 체념하고 존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터져서 못 버틸거 같아요.
뿌엉이
18/10/25 12:01
수정 아이콘
특별재판부란게 진짜 별로인데
법원이 워낙 깽판을 치고 있으니
안습이네요
봄바람은살랑살랑
18/10/25 12:22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되면 사법부 진짜 개망신스럽겠네요. 하긴 그럴 염치나 있는 애들인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제발존중좀
18/10/25 12:30
수정 아이콘
결국 위헌이긴할듯한데
사법부 망신줄려는 목적이라면 효과는 크겠네요.
앙겔루스 노부스
18/10/25 12:49
수정 아이콘
사법부 망신은 지들이 알아서 하고 있구요
제발존중좀
18/10/25 13:00
수정 아이콘
?
그리움 그 뒤
18/10/25 17:27
수정 아이콘
뭐가 궁금한 거에요?
소독용 에탄올
18/10/25 14:51
수정 아이콘
손상될 체면이나 명예가 아직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는지 점차 우려되는 상황이라서요...
신의와배신
18/10/25 18:19
수정 아이콘
위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대법원 이외의 법원을 각급법원이라고 칭할뿐입니다.

법원조직법이 제3조에서 각급법원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만, 동일한 효력의 법을 통해 법원을 규정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8/10/25 20:09
수정 아이콘
사법부 견제는 입법부가 해야죠.
영원한초보
18/10/26 00:05
수정 아이콘
요새 기자에게 쓰는 말도 판사에 많이 쓰는데요.
결과를 보면 더 나쁜 놈들이죠.
18/10/25 12:51
수정 아이콘
이거 통과 안될것같은데..
솔로14년차
18/10/25 13:24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당연한거죠. 특별이 아니라 상설되어야합니다.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한다하더라도 적어도 검찰에 대한 수사는 외부에서 해야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대한 재판은 외부에서 해야합니다.
감사원 감사는 외부에서 하고, 국회의원 처우에 관한 결정은 외부에서 해야합니다.
이건 삼권분립을 논하기 이전의 지극히 당연한 문제라고 봐요.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데, 그 이전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삼권을 분리하는 목적은 서로 견제하게끔 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견제가 안된다는 건 모순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헌판결이 날경우, 개헌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삼권을 분리하는 이유가 견제를 위해서인데, 삼권분립을 위해서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짓은 막아야죠.
SwordMan.KT_T
18/10/25 13:27
수정 아이콘
법사위가 자유한국당놈들꺼라 통과 안 될 겁니다. 권선동 김용태 같은 의원들이 깔아져서 막은 법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界塚伊奈帆
18/10/25 13: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사위를 내주면 안되었는데 대체 왜 내준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야당 시절에는 적당히 타협가능했으니 자한당 놈들이 야당이래도 가능할꺼라는 심산이였을까요?
히화화
18/10/25 14:08
수정 아이콘
원구성 할때 아마 국회에 관례라는 게 있나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국회의장 중 하나도 한국당에 주지 않을경우 국회가 돌아가지 않게되서 그냥 관례대로 협상했다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18/10/25 14:18
수정 아이콘
그때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이 내준게 아니라 자한당이 자기 몫 챙겨간 거죠. 당시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1. 마찬가지로 핵심인 운영위를 주고 가져온다.
2. 자한당이 법사위 줄 때까지 국회를 무기한 연기 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당시 여론이 여당편이니 줄 때까지 국회 파행 시키면 알아서 내줄거라는 이야기도 돌긴 했는데 그건 진짜 근거 없는 행복회로에 가까웠습니다.
데오늬
18/10/25 18:22
수정 아이콘
내주면 안되는 게 아니라 관행상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본회의 투표 하면 어차피 그렇게 됨) 상호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는 제1야당이, 운영위는 다시 여당이 가져갑니다.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스토너 선샤인
18/10/25 13:43
수정 아이콘
사법부 견제장치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클랜드에이스
18/10/25 14:29
수정 아이콘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하 이거 진짜 누구를 뽑아도 똑같은건가...

하다가도 저러는거 보면 그래도 투표 꾸역꾸역 해야지 싶고...
홍승식
18/10/25 14:56
수정 아이콘
법원조직법을 바꾸겠다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현재 법원과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위헌의 소지가 너무 크지 않나 싶은데요.
신의와배신
18/10/25 18:23
수정 아이콘
위헌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서 법관이 되지 못한다는 영미의 법언에 따르면 법원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서 일반법원이 심사하는건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별재판부의 구성은 법의 정신에 도리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명문규정에 따라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것만 지켜진다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홍승식
18/10/25 18:29
수정 아이콘
특별재판부가 대법원 산하가 아니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 밑에 행정/가정 법원 처럼 공공수사 법원을 따로 만드는 거면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독립된 위치가 아니라고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요.
신의와배신
18/10/25 18:37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모든 재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어야한다는 것이지 대법원을 산하에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군사법원(헌법 제110조)에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에 있지 않은 법원이 군사법원이거든요. 그렇지만 군사법원의 상고심이 대법원 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 규정을 통합해서 해석할 때 법률로
특별법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이 대법원이라면 위헌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 정규 조직이어서는 곤란하겠지요. 군사법원이 헌법에 나중에 삽입된 이유도 정규조직인 특별법원 설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구성원에 대한 사건으로 특별함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법원을 설립하지 아니함이 도리어 법의 정신(공정한 재판)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것입니다.
홍승식
18/10/25 18:4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군사법원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특별재판부를 대법원에서 분리시키려면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특별법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법부 산하 기관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신의와배신
18/10/25 19:12
수정 아이콘
행정부는 조직의 일체성을 위해 대통령의 산하에 두어야할 이유가 있는 조직입니다. 조직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쟁송의 방법이 아닌 대통령의 명령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기관소송이 예외입니다).

반대로 법원은 각급법원의 독립이 헌법적 요구입니다. 법원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의 필수적 요소이고 재판의 독립은 물적 독립뿐 아니라 인적 독립까지 포함한다는 헌법학 교과서의 서술은 법원의 독립이 가장 우선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가 위헌적 조직이라는 지적은 그로인해 법원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고 결국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구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서 상급법원의 당해사건에서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한다고 규정했을 뿐입니다.

헌법은 법원은 조직이 일원화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판결이 구구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최상위 효력을 가진다는 뜻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법원조직법은 그 자체로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행정부처럼 조직되어 있고 이런 조직적 구성은 다른 나라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 민사법원 판사가 고등법원 판사와 길거리에서 만날 때 선배님 하고 부르는게 아니라 옆부대 상병 보듯이 아저씨 이럐야지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법원은 재판에서만 대법원에 종속되어야하고 조직으로는 분리되는게 헌법적 요구에 부합합니다.
홍승식
18/10/25 19:15
수정 아이콘
오. 그럴 수도 있군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8/10/25 15:06
수정 아이콘
사법부 스스로 해결한다 이 단계는 이미 물건너 간 느낌이네요 뭘 해도 믿을 수 있을지...
SCP재단
18/10/25 16:39
수정 아이콘
특별 재판부가 형성된다 해도 어차피 현직판사에서 추출해올 텐데...

특검처럼 변호사였던 검사뽑듯이 변호사가 판사할 수는 없나요
곤살로문과인
18/10/25 22:30
수정 아이콘
주변에 6공화국 헌법에 대한 강한 신뢰를 피력했던 제가 점점 쪽팔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개헌하면서 행정부만 손댈게 아니라 사법부도 프랑스처럼 행정법원은 행정부 산하로 뜯어내서 사법권력을 약화시켜야된다고 봅니다 헌재는 유지하고요
18/10/25 23:11
수정 아이콘
영장 기각이 맘에 안든다고 특별재판부면 경제가 맘에 안드니 특별기재부, 외교가 맘에 안드니 특별외교부, 등등 해서 특별대한민국 만들어도 되겠네요.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무슨 자격과 능력으로 판단하고 사법.헌법탄핵을 하는건지??
18/10/26 01:2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행정부의 기재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기획재정위가 있습니다. 외교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외교통일위가 있구요. 국정조사에서 고위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따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주었죠. 또한 행정부의 경제, 외교 행위 중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격이 있어 탄핵을 논하는지에 대해선 헌법이 입법부에 사법부의 탄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못 박아두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면모를 보았을 때 이들에게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저도 회의적이나, 이는 엄연히 [헌법이] 입법부에게 부여한 권한이니까요. 작년 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말이죠.
18/10/26 01:36
수정 아이콘
국회 위원회가 행정부 견제하는거랑 군사법원인 특별법원급의 사법절차 밟는 기관을 영장 기각이 맘에 안든다고 입법으로 세우자는 거랑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맘에 안들면 재판의 고유한 위법을 들어 소송 하면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입증책임은 원고 피고 각각이 입증을 해야지 사법부 판단이 맘에 안든다고 영장 기각을 사유로 입법 때려서 3권 분립 흔드는게 무슨 헌법이 입법부에게 부여한 거에요 헌법이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 두는거는 정~말 특수한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취지인데 시민단체 출신3인??이 법원의 사법절차를 대위할 만큼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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