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5/17 21:46:57
Name 쿠라
Subject [일반] 해외여행 중 침수된 핸드폰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은 이야기
지난 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여행 도중에 핸드폰이 바다에 침수되었습니다. 허름한 방수팩 믿었다가 물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냈어요.

해외유심용 공기계로 고가의 기계가 아니었기에 바로 중고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는데, 생각해보니 패키지여행이라 여행자보험에 가입되어있음을 인지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1. 보험회사 접수 문의
- 여행사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증권번호를 받아서 알려줘야 한다고 답변

2. 여행사 문의 보험사 및 증권번호 받음

3. 보험사 연락하여 사건접수. 담당자 배정
3-1.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사진, 피해품내역서, 목격자 경위서, 출입국증명서, 통장사본, 가입증명서, 피해품 영수증이 필요하다며 해당서류 요구

3-2. 해당서류를 제출, 그러나 해지한지 오래된 공기계이기 때문에 가입증명서와 구입영수증이 없음을 통보

3-3. 약 한달간 회신이 없어서 고객센터 문의

3-4. 고객센터 문의 다음날, 가입증명서와 수리불가 확인서 혹은 수리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음

3-5. 통신사 문의결과 해지한지 오래된 경우(고객센터 말로는 해지6개월 이상 지난경우) 인터넷으로는 가입증명서 발급 불가, 지역별 고객센터에서 발급가능 확인

3-6. kt플라자 방문 가입증명서 발급. 해지한지 오래된 경우 당일 발급이 안되고 방문 신청후 약 3일 이후 발급 가능.

3-7. 핸드폰 고객센터 문의결과 수리불가확인서라는 서류는 없음을 확인.

3-8. 가입증명서제출. 수리불가확인서라는 서류는 없고 수리받을 사안이 아니기에 견적서는 없음을 통보.

3-9. 그렇다면 예상수리견적서 제출 요청

3-10. 예상수리견적서 제출

4. 휴대물폼 보상 한도액인 20만원 입금.

한달정도 보험사의 답변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고 저도 서류접수를 급하게 하지 않아서 최초접수에서 보상금 입금까지 50일 정도 걸렸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는데, 느낀점을 나열해 보자면
1. 오래된 핸드폰이라도 수리견적은 상당히 고가이다.
- 갤럭시s6 인데, 예상견적이 6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2. AS센터도 배정받는 기사님에 대응이 다르다.
- 총 3번의 AS센터방문을 하였는데, 첫번재 기사님은 바닷물침수는 수리가 안된다. 두번재 기사님은 바닷물 침수는 수리해도 재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서 수리를 추천하지 않는다. 세번째 기사님은 바닷물 침수는 전 부품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상 수리를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은 같지만 과정이 미묘하게 다른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2. 보험회사 일처리가 비합리적이다.
- 견적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수리할 물건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어째서 존재하지 않는 수리불가확인서라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일까.

3. 소유권증명과 가치산정이 어려운 물건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 여행자보험으로 휴대물품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여행기간중에', '보험가입자 소유의 물건이', '도난 혹은 파손' 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중고물품 구매 등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 및 수리견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가입증명서 및 예상견적서가 발급 가능했지만, 이 경우도 중고핸드폰을 구입했다면 가입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하니까요.

4. 여행자보험은 보험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내 물건이 파손되었다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설사 국내에서 망가진것이라도 해외여행 다녀오는김에 보험금 타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파손되었다는 증명은 목격자 진술로 갈음하는데, 이게 가족이 써주면 되기에 확인이 불가능할것 같더라구요.

중고 갤럭시s6 구입에 8.4만원을 사용하였기에 차액인 11.6만원은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꿔먹은 훈훈한 결말입니다. 끝.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5/17 22:01
수정 아이콘
여행보험은 아니지만 저도 몇번 겪었는데
보험사는 왜 이상한 서류를 요청하고선 해당 서류의 존재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싸이유니
18/05/17 22:52
수정 아이콘
제주변에 이걸가지고 은근히 악용하는 사례가 꾀 있습니다... 물런 엄청 좋다고 희히낙낙하면서 말하지만요 그분들은..
유아린
18/05/18 00:06
수정 아이콘
수리불가 확인서가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애플의 경우 리퍼불가(완파등)의 경우 보험사 제출용으로 그런 서류를 발급해주긴 합니다.
삼성의 경우 모든부품을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기에 수리불가판정은 따로 없는듯하네요(그럼 완파는..?)
18/05/18 04:47
수정 아이콘
아이폰은 안써봐서 몰랐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VladeDivac
18/05/18 02: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련 업무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수리불가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
1)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 견적서를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가상각 적용 등 계산 과정이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전손처리(해당 물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럴 경우 전손처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수리불가 소견서인데, 사실 명칭이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고 "~~한 사유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수리비가 현재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의 실익이 없다 판단됩니다."라는 내용과 업체 명판, 직인 혹은 담당자 명함 등 해당 물건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상기 과정을 통해 산정된 손해액과 보상한도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4) 사실 담당자들이 보상해주기 싫어서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도 회사원이기에 결재를 받아야하고, 결재를 받으려면 상황에 따라서 내부 기준에 맞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겠죠.

2. 소유권 증명, 가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1)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가치(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소유권에 대한 공인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간접 증거자료(사진, 사용기록, 지인 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합니다.
3)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산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정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3. 보험사기 관련
1) 본글 및 댓글 내용대로 악용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애매하면 지인 혹은 관계자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액사고라서 회사 이미지 등을 생각해서 애매해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보험처리 이력이 남기때문에 여행자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많을수록(1회 이상) 보험사의 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그렇지 않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보상금액 대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맙시다.)

4. 기타
1) 왠만큼 알려진 여행사를 통해 해외 또는 국내 여행을 하실 경우 해당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계약사항 중 휴대품손해 특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여행인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시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본글 사례와 같은 파손사고 또는 도난사고에 대해서 담보됩니다. (분실 혹은 망실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손의 경우 해당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고(국내의 경우 도난신고사실확인원), 해당 서류 내용상 "도난" 사실 및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술할 때 명확하게 도난당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분실 혹은 망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특약 내용상 물품별 한도 / 총보상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발생 및 손해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겠죠.

자주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댓글이 많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8/05/18 04:47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0만원 보상받은것이 좋긴한데 보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경험이었네요.
18/05/18 06:09
수정 아이콘
이거 악용하려고 허위신고했다가 감빵간 사람 있잖아요. 대만여행중이었나?
살려야한다
18/05/18 11:24
수정 아이콘
마지막 4번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케이스더라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7034 [일반] 요즘 얘들과 대화하면 나도 이제 아재라고 느끼는 옛날과 지금 이야기들 잡담. [13] 장바구니6861 18/05/21 6861 0
77033 [일반] (노스포)데드풀2: 히어로물에서 코메디로 이동 [26] 영원한초보9585 18/05/20 9585 1
77030 [일반] 2019년 군인 처우개선 3종세트 [132] 껀후이20107 18/05/20 20107 31
77029 [일반] 5.18과 나 (1) [10] 아즐5261 18/05/20 5261 6
77028 [일반] 재미있는, 그러나 거시적이고 잠도 잘 오는 유튜브 채널들 추천. [13] Farce15719 18/05/20 15719 28
77027 [일반] (영화 버닝 스포 함유) 버닝 보고 왔어요! [17] 9067 18/05/19 9067 4
77025 [일반] 운전 좋아하세요? [60] 장바구니12132 18/05/19 12132 3
77023 [일반] Google Ledger [11] makka8294 18/05/19 8294 1
77022 [일반] 파르마의 세리에A 복귀, 그야말로 영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32] 히나즈키 카요13284 18/05/19 13284 17
77021 [일반] 염천교 리턴즈가 종영되었습니다 [164] BIFROST23876 18/05/19 23876 1
77020 [일반] 밑의 대리모 논란을 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전달. [10] 사업드래군7565 18/05/19 7565 32
77019 [일반] (스포)”버닝”에 대한 여러 생각들 [2] Neo7547 18/05/19 7547 4
77018 [일반] [강력스포] 버닝 리뷰 [26] roobiya13502 18/05/18 13502 3
77016 [일반] 컴퓨터 구매 후기 [19] 삭제됨10860 18/05/18 10860 3
77014 [일반] 법원 "인공수정해 얻은 자녀, 낳아준 대리모가 친어머니" [133] 군디츠마라15378 18/05/18 15378 0
77013 [일반] 일본야구 직관 후기 (feat. 파울볼 주운 썰.txt) [33] BIFROST11801 18/05/18 11801 5
77012 [일반] 초등생 고속道 휴게소 방치 교사 후속담. 벌금 800만원 선고 [130] 사악군21427 18/05/18 21427 2
77011 [일반] [스포일러無] 『버닝』 감상이라기보다는 잡담 [15] Tigris8243 18/05/18 8243 6
77010 [일반] 오스카 연기상을 받지못한 최고의 남자배우 TOP10 [57] 기관총16174 18/05/17 16174 26
77009 [일반] (스포)나의 아저씨. 오랜만에 참 재미난 드라마를 봣네요 [40] 등산매니아10543 18/05/17 10543 8
77008 [일반] Daily song - 먹구름 of 헤이즈,나플라 [3] 틈새시장4597 18/05/17 4597 2
77007 [일반] 해외여행 중 침수된 핸드폰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은 이야기 [8] 쿠라17731 18/05/17 17731 3
77006 [일반] 5.22일 한미정상회담이 분기점이 될 거 같네요 [57] aurelius12426 18/05/17 12426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