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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3 18:40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이라... 그런 과실 하지 말라고 전문직이 있는것이고, 감염 관리 하라고 있는게 신생아 중환자실인데요;;;
18/01/23 18:46
이번 과실이 현업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의사, 간호사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생길 수 있는 일이죠.
18/01/23 18:48
일어날수있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야하나요?
의료현장의 열악함이 문제인건 알고있지만 그건 그거대로 얘기하고 당장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했는데 조사해야죠.
18/01/23 19:05
관련있는 건이니깐 여기 달죠. 본문에서 [의사, 간호사 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라고 하셨죠?
http://v.media.daum.net/v/20180117193521236 이 기사는 보시고 적으신건가요?
18/01/23 19:06
그럼 지금부터 증겨인멸 우려가 있으니 휴대전화 갖고오세요 합니까?
집에 있으면 집으로 가는거고 연구실에 있으면 연구실 가는거고 하는거죠. 되게 이상한거에 꽂히셨네요.
18/01/23 18:56
주사제 나눠 맞춘 건은 그냥 하면 안되는 행위였죠. 심평원 핑계 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나눠 맞추면 감염에 취약하다는거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눠 맞춘 것도 아니고 주사제 청구를 허위로 할 정도로 병원 이익만을 생각한 행위였다는게 다 드러난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최소 100ml짜리밖에 수입 안되서 나눠 맞췄다. 한병에서 일부만 쓰고 버리면 심평원이 비용 깍는다.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주사제는 어른용인 300ml짜리만 계속 들여왔다고 언론에서 보도 나왔고, 심평원도 한병에서 일부만 쓰고 버린다고 비용 깍지 않는다고 반박했고요. 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18/01/23 19:11
삭감당하더라도 일단은 한병에 한명이란 원칙은 지키고 따져야죠. 병원일 못한다고요? 신생아실 없어지면 당장 기자가 알고 부모들이 압니다. 공론화 바로 될거에요. 아님 의사들은 다 속으로만 고민 떠 안는 무슨 사춘기생이라도 됩니까? 이게 주사제 나눠 맞춰서 영유아 4명 사망케 한 사건의 면죄부가 되요?
심평원이 제대로 비용 청구 안해주는거면 이 건을 따로 이야기해야죠. 아 뭐 핑계거리 생겼겠다. 병원 이익을 위해서 영유아 생명을 걸고 도박질 하다 죽으면 운 빨 존망 의료시뮬겜 이럴겁니까?
18/01/23 20:21
이런 일 생긴다고 신생아실은 안 없어집니다.
병원에선 피해 별로 없으니까요. 일인당 한병 좋죠. 그러면 간호사는 500미리 한병까서 한명에게 투약하고 나머지는 사비로 내나요? 병원에서 나눠주라는데 전문직의 양심으로요? 전에 현직 간호사께서 주사제 소분을 왜 병원 약국에서 안하고 간호사에게 시키냐는 말씀도 하셨죠. 결국 이 사고는 개개인의 불찰도 원인이 되지만 심평원, 병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계속 일선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18/01/23 20:49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은 지금 조사 안받고 있나요? 조사 결과 나온 것처럼 적지 마시고 마치 간호사 분들만 소환조사 받는것처럼 적지 마세요. 조사해서 진짜 어쩔수 없는 환경이였음 감경 받거나 혐의 없음 결론 내리겠죠.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 하는 수사입니다. 관계자가 너무 억울해서 적는 글이라면 공감이라도 해주겠는데, 제 3자가 별 문제 없는 수사에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따져가면서 아직 재판 가지도 않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이라고 적으면서까지 피의자 변호 하지 마시죠.
18/01/23 18:49
압수수색의 이유는 말맞추기와 증거인멸등의 정황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정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인건가요?
이건 조직적인 은폐인데요. 제가 모르는 무슨 사실이 있는건가요?
18/01/23 18:54
요즘 인터넷의 이상한 기류가.... 몇몇 직업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성역으로 취급하며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다들 알아서 쉴드를 쳐주고(ex 의사, 소방관) 몇몇 직업에 대해서는(ex 기자 판검사) 뭐.... 덮어놓고 욕부터 시작하더군요. 신기한 일입니다... 흠...
18/01/23 19:07
의사가 인터넷에서 쉴드 받는 직업이었나요? 소방관이야 뭐 재난 속에서 자기희생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최적화 되 있는것 같고 또 실제로도 그러니까 넷상에서 그러는거야 당연한 수순인데 의사 쉴드는 거의 본적이 없는데요 되려 욕처먹는 직업같은데 음...
기자 판검사는 기자야 덮어놓고 욕먹는걸 자초한 수준이라 할말이 없고 판검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 한 사건을 여보시오 사람들 이거보소 하면서 가져와서 보여주니 뭐 이런 xx를 봤나 하고 넷상여론 안좋아 질 수밖에 없는것 같고요
18/01/23 19:11
작성자분 이 사건 관련해서 일반인보다 아는것도 없는거 같은데 꽤나 선정적인 내용의 글을 자주 쓰시네.. 관계자세요?
기사라도 남들보다 몇개 더 확인하시고 글을 쓰시던지요
18/01/23 19:13
저번에 무슨 심평원 때문에 이 사건이 났다는 식으로 글 쓰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에 심평원 삭감 대응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1인당 한병이 아니라 그 이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쓰시네요.
18/01/23 20:58
과거에 쓴글 보면 기가 막힌 글들 많죠
그중 삭제 된것도 많지만요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48545&page=5&sn1=on&divpage=15&sn=on&keyword=%ED%99%8D%EC%8A%B9%EC%8B%9D 아직도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18/01/23 19:48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싶다고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검찰이 받아들여서 청구해야 하고 법원이 발부해야하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 볼때 압수수색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양승태 치하도 아니잖아요.
18/01/23 20:00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고생하며 지내는거야 잘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인 대우는 받고있지 않나요?
또 다르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란 이유로 어느정도의 사회적 명망도 있구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효용을 향유하고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신이 뒤따라야 하는겁니다. 물론 사회적 효용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적 최소한을 어겨서는 안 될 일이지만요.
18/01/23 20:50
저기는 아니고 타 메이저병원에서 실습했을때 얼핏 nicu로 나가는 지질주사제는 인당 1주사로 안나가고 총 용량만 주사제 하나로 뽑아서 보낸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환자도 마찬가지로 1인 1병에서 안뽑았던거 같은데... 실습할때라 그게 당연한건줄 알았는데 당연한게 아니었나 봅니다.
18/01/23 21:16
딴소리 입니다만...
pgr21에서 관련글 읽을때마다 심평원이 이 사건의 대형 쉴드마냥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심평원도 당한겁니다. 1병을 5명에게 맞춰서 5병을 청구하면 손해는 환자 가족과 의료보험이 보는거에요. 이 오병이어적인 의료비 부풀려서 청구하는 관행이 이대 목동병원만의 관행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관계업종 종사자 분들이 pgr21에 1병에서 소분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적을때마다 황당하기도 하고 공감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약병에도 나눠 쓰면 감염된다고 적혀 있어요.'라고 하면서 별거 아닌 듯 올라오는 댓글에는 어이 없었고, 바로 윗 댓글처럼 실습때 1병을 나눠 맞히는걸 가르친다는 현장 소리엔 관행적으로 악습이 당연화 되는 현실과 그것에 순응해야 하는 간호사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런 현실의 원인이 심평원 평가의 모호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다 들어맞을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단순히 1병을 소분했다면 심평원이 제대로 평가 안해줘서 이럴 수 밖에 없단 쉴드가 되지만, 1병을 소분하고 5병으로 과다 청구했다는 쉴드가 안되요. 메뉴얼처럼 1인 1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떠들어도 이대 목동건은 심평원 끌고 와서 쉴드가 안되는 건입니다.
18/01/23 23:02
음.... 휴대폰뿐만 아니라 개인노트북 컴퓨터등이 집에 있지요. 이거 정보 캐내는데 아주 요긴한 물건입니다. 증거인멸방지를 위해서 확보 중요하지요.
휴대폰만 생각하지마시길...
18/01/24 00:44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인들의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를 우려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하실 요량이라면 반례나 이론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요?
18/01/24 01:27
요즘 인터넷 참 이상해요. 언제부턴가 특정 직업들을 신성시하면서 왜 이리 쉴드들이 많이 나오는지...
제천 사건만 해도 결국 현장에서의 무리수가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이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임을 포기하면서 한 것인데... 누구나 하는 과실로 신생아 4명이 연속으로 죽는게 단순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인지...
18/01/24 03:07
미친 경찰이네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가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이런 걸 보면 경찰이 딱히 신뢰가 가진 않죠. 이렇게 썼는데 말맞추기,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하니 압수 수색은 정당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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