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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13 12:11:45
Name
Subject [일반] 경알못이 보기에 곱게 보이지 않는 이마트의 편의점 사업

먼저 경영/경제/유통 과는 지식도 없고 접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마트가 기존에 운영하던 위드미 편의점을 이마트24로 바꾸면서 편의점 사업을 정비했습니다. 업계1위 브랜드 이름도 이용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PB상품 노브랜드도 내세워서 위드미 편의점이 하나둘 이마트24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는 속도가 느리긴 한데 기존 위드미 때완 다르게 점주와 이마트간의 5년계약 규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이마트의 이런 정책이 곱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SSM 규제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를 가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보다 크기만 작을뿐 똑같은 SSM이라봐도 무방할 수준이라... SSM 때 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운영권을 이마트가 회수하고 정부에선 규제를 마련하지만 이미 들어선 점포들을 없애진 못하는 게 반복될것 같습니다.


경알못이라 이러이러해서 이점이 나쁘다 라고는 못 하지만 법을 우회해서 편법을 쓰는 걸로 보여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 정용진 부회장이 고급버스를 사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도 그렇고 머리 잘 굴리는 회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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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인
17/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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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의 SSM 규제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딱히 부정적이진 않네요

골목상권 침해라고 하기에는 이미 GS랑 CU가 다 해먹고 있는 판이었고
17/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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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gs와 cu가 한 블럭에 하나 있는 수준에서 이마트가 추가 된다해서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론 기존 구멍가게보다 편의점이 좋기도 하구요
17/11/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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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방하진 않습니다. 확실히 가격차이는 있으니까요. 노브랜드마저도 가격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선택방향만 달라진거고 그게 편의점이 원래 추구하던 방식임을 생각하면 괜찮지않나 생각됩니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방향성을 바꿔 이마트 편의점으로 가지도 않고, 기존 편의점업계 점유율이 조금 변할뿐이죠.
17/11/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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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편의점업계가 엄청나게 과포화된 상태여서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혹독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편의점 업주들도 계약연장을 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하고. 이마트 상품을 가까운데서 살수있다면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긴하네요.
태엽감는새
17/11/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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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편의점 미친듯이 생기는 추세라..굳이 이마트 아니더라도 gs나 cu가 그 자리 먹을거에요.
혼자라도짊어서
17/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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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하면 그걸 피해서 수익 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기업이죠.
17/11/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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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람인지라 SSM이든 편의점이든 싼 곳으로 가게 되는데 구석구석 기업의 손이 닿는게 영 기분이 별로입니다.
빛날배
17/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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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편의점 업주가 영세업자죠.. 마트대신 편의점 차리는 시댄데
최종병기캐리어
17/11/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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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슈퍼마켓 규모인 편의점이다보니 SSM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

동네빵집이 없어지고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대체된 것과 같이, 동네 슈퍼마켓도 언젠가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대체될 것이 자명한 사실인만큼,

CU, GS24이 양분하고 있는 편의점시장에 큰 경쟁자가 하나 더 나타난건 소비자입장에선 유리한상황이라고 봅니다.
17/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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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적으로 이마트 본점, 에브리데이와 비슷한 객단가를 갖췄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할테고,

물품 구성에 있어서 야채, 생필품, 과일, 육류 등의 신선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동일한 ssm으로 규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와 같은 접근이 불가능한건..
롯데마트, 롯데슈퍼를 소유한 롯데도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이며,
gs슈퍼마켓을 운영중인 gs도 gs25를 운영 중입니다.
17/11/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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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pb상품을 10% 정도 비싸게 파는 말그대로 편의점인데 규제할거리가 있나요.
17/11/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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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소위 구멍가게는 돈이 되도 오래 못하시더라구요.
손이 너무 많이가고 쉴 틈이 없답니다. 편의점 처럼 알바가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구요.
얼마전 우리 아파트 단지 앞 수퍼마켓도 내놓으시고 편의점이 새로 들어오더군요.
주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수퍼마켓이 나은데, 편의점은 밤새 하니까 또 편한점도 있고 그러네요.
Bartender
17/1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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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류도 팔면 좋은데 파나요?
강가딘
17/11/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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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7110520338032525
홈플러스 편의점사업인 365플러스에서 예상매출엑을 뻥튀기해서 가맹점 수를 늘러오다 걸렸다네요
이미 레드오션인 편의점이라 후발주자인 홈플러스 이마트가 뛰어든다고 해서 달라질것이 있나 싶어요
BetterThanYesterday
17/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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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GS랑 세븐일레븐, CU가 다 해먹고 있는데 영세상권이라는 건 좀...

동네 슈퍼 보호할꺼면 위에 나열된 메이커부터 비난해야 할 것 같고..

전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도 경쟁해서 소비자 이익이 늘었으면 하네요..
17/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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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영업제한 없앴으면 좋겠네요.

강제휴무..

24시간 영업제한..

이런다고 제가 전통시장가는것도 아닌데..
17/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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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겅...
가끔 생각없이 마트갔다가 휴무일이라 차 돌린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지다하카
17/1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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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입니다. 쉬는날에 재래시장에 가는게 아니라 그 전날에 가는바람에 오히려 몰려요.
17/1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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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전날에는 신선식품/데일리 식품을 하루 일찍 털어내버려서 할인상품 사기엔 더 좋습니다 (......)
그리고 제가 살이 쪘죠. -_-;
이수현이해인
17/11/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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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장 못보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 규제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강제로라도 일요일에 쉴수있다는게 있다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17/11/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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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강제로 쉬는 대신에 짤린 사람이 있어서.. 일요일 휴무가 아예 없었던것도 아니라서요
The)UnderTaker
17/1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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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착된지 꽤 오래된 지금 직원들 반응은 의무휴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매장마다 비율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점장급들이나 없어졌으면 할뿐이죠.
17/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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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직원들은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점장 매니저도 시작 3년차부터는 지표들이 다 바뀌어서 크게 신경 안쓰구요.
단지 매출이 떨어져서 직원이 줄어든게 문제인데 이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익숙해져서 잘 안느껴지긴 하겠네요
라플비
17/1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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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입과자 땡겨서 홈플러스 가려다가 쉬는 날이었던ㅠ_ㅠ
인천오니 여긴 일요일에 쉬는군요.
17/1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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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편의점인데 별 생각 없네요
17/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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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강제휴무 없앴으면.. 성수동 이마트 있는데 사는데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인 뚝도시장
쉬는날이 이마트하고 똑같아요 ..
마트 강제휴무 없애고 설날, 추석 이틀만 마트를 강제 휴무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계기업인 코스트코도 1년에 설날, 추석 2틀은 쉬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일하는 직원 명절에는
쉬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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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때 출근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
돈도 더줘 손님 없어서 할것도 없어 집안일 안해도 되.. 가족과 함께 못한다는 것 빼곤 꿀입니다.
허저비
17/1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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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도 이마트 원래매장보다 더비싸던데요? 당연히 다른 물건들도 [편의점 정가] 다 받아 먹고.

그래서 전 별로 상관 없어 보입니다. 위드미가 이름만 바꾼거 뿐인데요 뭘. 이게 문제면 위드미를 애초에 허가하지 말았어야죠.
17/1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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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미 자체가 gs랑 cu 가맹 들어가기 힘든 사람 대상으로 틈새시장 노린 기분이라...
이마트24쪽이 오히려 점주, 가맹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위드미도 구성이 노브랜드가 많아서요)
어차피 롯데도 세븐일레븐에서 관련사업 하고 있는데요 뭐. 그리고 편의점은 슈퍼마켓쪽이랑 좀 다른 분야이지 않을까요?
와일드볼트
17/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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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전혀 공감이 안가는게, 이마트24가 SSM 규제 회피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우선 이마트24가 SSM이라는 것 부터 납득을 시켜야 될텐데
이마트24가 왜 CVS가 아니라 SSM인지에 관한 제대로된 논리적 근거가 없네요.

노브랜드 제품 몇가지가 더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위드미는 원래 노브랜드 제품 들어와 있었고, 사실상 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간판만 바꾼 격인데, 간판이 위드미면 CVS였다가 이마트24로 달면 CVS가 SSM으로 변하는건가요?
그럼 GS리테일의 GS25도 CVS가 아니라 SSM인가요? 그럼 GS 슈퍼마켓은?
17/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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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크기 및 매장에서 다루는 물품들이 우선 기존 위드미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의 이마트24는 소형 카트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장 규모나 상품들을 봤을때 이마트24는 편의점형태가 아닌 조금 작은 SSM쪽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가맹점주와 이마트간의 계약 형태지만, 이마트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가맹점주를 고용하는 형태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GS25와 GS슈퍼마켓만큼의 차이를 이마트24와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못 느꼈습니다.
와일드볼트
17/11/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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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규모나 상품이 SSM쪽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차이를 못느끼겠다' 는 식의 객관적인 논거가 아니라 본인이 뭔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논거로 들고 계신데다가, 빙글빙글 돌려서 핵심 논거를 회피하고 계십니다. '매장 규모나 상품들을 봤을 때 SSM쪽에 가깝다고 판단'하신거야 진작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규모나 상품이 SSM에 가깝다는 판단의 근거가 뭔가요?

2. 그리고 규모만을 말씀하시는데, SSM이 다른 마켓들과 차이가 나는 핵심점이자 SSM을 규제하는이유가 SSM은 번들 판매나 유통 구조 생략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소매상인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싼가격에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점 아니었나요? 이마트 24가 타 SSM같이 번들 상품 위주로 판매하나요? 대량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엄청 싸게 팔고 있나요? 사실상 위드미때랑 핵심적인 유통 판매 구조가 달라진게 없는데다, SSM 규제 이유와 전혀 관련없는 유통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SSM으로 분류해서 SSM 규제 회피라 비난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3. 지금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맹점주를 고용하는 형태로 바뀔것이라고 추측하셨다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발표된 내용인가요?
17/1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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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06
http://www.ebn.co.kr/news/view/917323

기사 일부 발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24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신세계그룹 소속인 이마트의 PB ‘피코크’와 ‘노브랜드’를 점포 한편에 도입했다.
다른 편의점 업체들과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형마트 PB를 끌어온 결과, 이마트24는 편의점업계 관계자들에게 ‘변종 편의점’으로 불리고 있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트24는 고객 성향이 다른 대형마트 PB 상품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이라며 “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이 논란이 됐던 변종 SSM(기업형수퍼마켓)사업을 이마트24를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24의 경우 동네 중소상인들로부터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편의점업계로부터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아니냐"라는 등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도 이마트24의 규제방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번은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입니다. SSM은 규정상 모든 점포를 직영하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마트24를 직영해서 SSM화 하는 줄 알고 적은 부분인데 직영/가맹 상관없이 두 가지 모두 SSM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니...
와일드볼트
17/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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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주신 기사를 읽어보니 이마트24가 변종 SSM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납득이 가네요.

특히 윗 기사의 경우에는 왜 이마트24가 변종 SSM이라 주장하는지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놨네요.
- 기존의 편의점의 주류 상품 소비 패턴인 즉시 소비 물품이 아니라,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형태의 소비 패턴을 지니는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는 대형마트 브랜드인 '피코크'를 입점한 점.
- 유통 구조상으로 대형마트를 유통하는 롯데그룹이나 코리아 세븐의 세븐 일레븐이 각각의 브랜드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에 비하여 신세계그룹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편의점 이마트24의 유통 구조를 분리하지 않고 브랜드를 통일하여
동일하게 유통시킨다는 점.

계속해서 크기가 크다, 상품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셔서 크기랑 SSM이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윗 기사에서 인용한 유통 및 브랜드 관리를 근거로 이마트24가 변종 SSM으로 볼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덮님께서 게시물에서 주장하신 논지를 다른사람들도 쉽게 납득시키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근거를 본문에 추가하여 설명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마트24랑 기업형 마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7/1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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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때는 막연히 이마트에서 살수있는 PB를 에브리데이서도 살수 있는데 이제 이마트24에서도 살수 있는거 아냐 이거 SSM아냐? 했는데... 댓글들을 달다보니까 공부도 더 하게 되고 못 봤던 기사도 보이고 해서요.
준비도 별로 안 하고 글을 어설프게 쓰고 올리는 바람에 제 생각도 제대로 설명 못 하고, '암튼 SSM임'으로 보이게 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배고픈유학생
17/11/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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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본사실부터가 잘 못 됐어요. 이마트24는 ssm이 아닌데요.
17/1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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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이라고 한적없는데요.
배고픈유학생
17/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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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가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변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크기만 작을 뿐 SSM이라고 하셨는데, 유통쪽에서 SSM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매장 크기입니다. 매장 크기는 다른데 SSM같다는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학문적으로나 아님 실제 업계용어에서도 앞뒤가 안맞는 말이구요.
이마트24는 말씀하신대로 위드미를 이름 바꾼 것이고 GS나 CU처럼 CVS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CU,GS랑 치킨게임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 점포수보다 상품질로 가겠다는 방향을 이야기 했구요. 인구당 CVS숫자도 일본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포화상태라 말씀하신대로 '우후죽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경알못이라고 하셨지만 나무위키정도만 읽으셔도 본문처럼 오류가 많이 안나올 겁니다. SSM이나 CVS채널은 아니지만 유통에 일하는사람인데, 글이 너무하긴 해요.

사실 요즘 돈버는 사람들은 아무런 규제없이 중형급마트 동네에 만들어서 연중무휴로 운영하면서 도매시장(=블랙마켓)에서 물건 떼와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17/1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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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SSM의 최소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나무위키가 아니라 구글링해서도 못 찾았었는데 있으면 경알못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대형마트의 크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SSM이나 CVS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마트24는 말씀하신대로 위드미를 이름 바꾼 것이고 GS나 CU처럼 CVS규제를 받게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의심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SSM은 각종 규제로 추가 출점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편의점을 통해서 매장을 늘리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배고픈유학생
17/11/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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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m2)이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 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SSM을 법적으로 '준대규모점포'라고 해서 1.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 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3. 위 회사 또는 계열 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의 형태로 운영 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SM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습니다. 면적제한을 걸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1500m2정도 슈퍼운영해도 규제들어가야 됩니다. 유통법 취지는 대기업에 대해 일반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하는 법입니다.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저 준대규모점포 정의에 따라 우리가 쉽게아는 GS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규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SSM은 각종 규제도 문제지만 지금 매출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드오션이에요. -_-..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110214325120112 )
근데 CVS도 포화상태에요...
위드미 처음 나올 때 점포 수 늘린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마트24로 바꾸로 매장 수보다 퀄리티로 가겠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제가 볼땐 한마디로 위드미 장사망해서 이마트24로 바꾸는거에요.
자꾸 경알못이라고 하시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거 같아서 편법쓰는거 같아서 보기 안좋은데?" 라는건 너무 무책임한 글이신거 같네요. 구글링 하면 다 나오는데
17/1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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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배고픈유학생님이 댓글에 적으신 "기준자체가 매장크기"라고 해서 제가 찾지 못한 기준이 있었나 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정의가 정해져있던건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마트24를 변종SSM으로 생각하는건 이미 꾸준히 유통대기업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SSM의 출점을 지속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직영점을 늘리는 숫자만큼이나 가맹점도 늘리고 있고요. 배고픈유학생님이 제시한 기사에도 더이상의 SSM출점은 힘들고, "롯데, GS리테일, 신세계(이마트) 등 SSM과 편의점을 함께 보유한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편의점 채널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 에 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기업입장에서는 막는 부분이 있으니 보다 수월한 쪽으로 가는건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의심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나무위키만 뒤져보면 나오는걸 안 찾아봤다고 하면서 무책임한 글이라고 하면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제가 유명한 평론가도 아니고, 선동꾼도 아닌데 자유게시판에 의견하나 못 올릴까요?
구글링까지 안가고 네이버에서 변종SSM으로 검색하면 이마트24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경알못을 넣은건 '애초에 기본사실부터가 잘 못 된' '나무위키정도만 읽었어도' '구글링만 해도' 등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거 안 찾아봤을까봐요?
배고픈유학생
17/11/13 20:01
수정 아이콘
DC처럼 게시판 조회수가 20개도 아니고 이 글만 7천개가 넘어가는데, 그런 게시판에
"경알못인데 뭐가 나쁘다고 말은 못하지만 난 편법쓰는 거 같아서 별로입니다" 라고 하면 해당 업계에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실 수는 있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리실려면, '난 잘 모르는데'라는 서두보다는 최소한의 팩트나 기사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17/11/14 09:30
수정 아이콘
뭐가 나쁘다고는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니 더할 필요는 없는것 같구요. 해당 업계다닌다면서 단정적으로 기본사실부터 잘못됐다고 하시길래,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SSM/CVS의 개념에 문제가 있었나보다 했는데 결국은 해당 업계 다니는데 불편한 내용을 올려서 불편하신거 아닙니까
jjohny=쿠마
17/11/13 18: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깐 구글링해봤는데, SSM(준대규모점포)는 관련 법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듯 하네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4호.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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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47121)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체인화 편의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은 제외한다.

기타 음 · 식료품위주 종합 소매업(47129)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165㎡ 미만)을 갖추고 체인화 편의점 이외의 방식으로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SSM 아님] 체인화편의점(47122) :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및 담배위주의 각종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24시간 판매(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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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 19:30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와 SSM 만큼 명확하게 SSM과 CVS를 가르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을 크게 지어서 SSM보단 크기는 다소 작더라도 같은 물건을 팔면 그 것 또한 SSM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규제피하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는데, 제가 폰으로 본문을 쓴 것도 있고 글을 잘 못 쓰는 바람에 .... ㅠㅠ
17/1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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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3000제곱미터 이상, SSM은 165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 미터 이하. 편의점, 슈퍼마켓 같은 종합소매점은 165제곱터 이하이면 됩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7/11/13 19:01
수정 아이콘
울 동네에도 삥시장에서 물건 받아서 싸게 팔던 슈퍼가 있었는데 결국은 위드미로 바뀌었네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몫이 좋지않은데다가 너무 작아서...
17/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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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제학이 대답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지다하카
17/1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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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알못, 먼저 경영/경제/유통 과는 지식도 없고 접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은 왜 달고 시작하는거에요?
트리키
17/1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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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 모르니까, 좀 이상한 말 써도 봐줘라. 태클걸지마라 이런 식의 자기보호인거죠.
17/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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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문구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할 때, 스스로 일종의 까방권을 부여하는거죠. 지식이 없으면 글을 쓸게 아니라 찾아보고 공부하면 될 일을..
helloman
17/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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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자기 방어가 필요한건 지엽적인 부분에서 태클거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보면 큰틀에서는 맞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표현방식이 다르고 거칠다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틀리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의견이 많습니다.
17/11/13 17:16
수정 아이콘
참 별소리를 다 듣네요. 까방권 받고 싶었으면 좀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썼겠죠. 나 X알못임 붙이고 글을 쓸까요?...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이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짚어달라는 뜻이었는데... 한 줄 더 적을 걸 그랬나봅니다.
17/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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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형마트 휴무일이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시장에서 장사해 본 입장에선 차이 좀 나던데요. 대형마트 휴무 일요일과 아닌 일요일 비교하면 사람차이 많이 나요. 괜히 시에서 휴무일 더 늘리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안간다고 남들도 안가는건 아니거든요
17/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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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용없진 않겠죠. 근데 대형마트 휴무로 까먹는 매출만큼 전통시장에서 올려주질 않아서 문제겠죠.
제가 사는 곳 주변으로 해서 대형마트 휴무 이후 3년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량을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10억, 20억 씩 까먹는 것에 비해 2억 좀 넘게 올랐더군요. 물론 전산으로 일일히 찍는 곳이 아니니 정확하게 집계 되진 않겠지만 차이는 심해요.
그래서 대형마트 쉬는 2일 전통시장 매출 늘어나는 것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볼 순 없어요. 효과가 적으니 휴무일 더 늘리려고 하는거죠.

애초에 전통시장 살리려면 대형마트와 경쟁 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지 강제로 쉬게 해서 손님 불러봤자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못봅니다. 휴무날 사람 반짝 늘어난다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된거라고 보긴 힘드네요.

+ 그리고 하나로마트, 중형마트 같은게 있어서 전통시장안가고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아는분이 일했던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휴무 때 평상시 8천만원 매출에서 2억이 추가되는 거 보고 시장 살리긴 글렀다.. 란 생각이 들더군요.
17/11/13 18:0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만큼 안되는거 알죠. 제가 쓴것 처럼 가는 사람은 가고 안가는 사람은 안가는데요. 그걸 몰라서 쓴글도 아니구요. 근데 전통시장 매출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주요 품목인 야채는 카드 받는곳이 거의 없어요. 과일이나 생선도 노점같은 경우는 카드 안받는데가 더 많구요. 그리고 손님들도 잔통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카드 안쓰고 현금결제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정육 제외하면 매출 계산 제대로 되는 품목이 없죠. 그래서 저거의 2배는 될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옳다고 생각안합니다. 이게 전통시장 안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니까요) 그리고 중형마트의 경우 전통시장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있던 시장만 해도 중형마트 3개 끼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유인 요인이지 크게 문제 안돼요.
17/11/13 19:07
수정 아이콘
시장 안끼고 있는 중형마트도 많습니다. 제 집 길건너 시장에 마트 하나있는데 반대편 집 뒤로는 중형 마트만 네개예요. 시장 인낀 중향 마트가 더 많을걸요?
지역 매출 집계가 두배라 쳐도 넓게보면 문제일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걸론 정기휴무 시작 후에 역신장이었거든요.
17/11/13 17:25
수정 아이콘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때문에 CVS의 탈을 쓴 SSM이다! 를 주장하고 싶었던게 아니라, 그냥 제가 유통업체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근거는 희박하지만, 이러이러할 것같은데... "어 밉네?"하고 쓴 글인데, 서두에 경알못이라고 적을게 아니라 근거가 희박한 개인의 호불호 글인 것을 적을 걸 그랬습니다.

이마트24가 SSM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으며, 그냥 개인의 생각을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왕십리독수리
17/11/13 18:25
수정 아이콘
이마트24가 노브랜드, 피코크를 마트 수준 단가로 납품/판매할 수 있다면 편의점 업계 5위 업체가 아니겠죠. 점포수가 이마트24보다 4~5배 많은 CU, GS25도 PB상품을 늘려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은 가맹사업입니다. 이미 편의점이 골목상권이에요.
불굴의토스
17/11/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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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긍정적인면은 여긴 24시간운영 강요도없고, 가맹비도 낮다고 하더군요.
17/11/13 19:28
수정 아이콘
네 그 점이 위드미 편의점이 갖고 있던 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슈퍼하시던 분들이 다른 편의점체인이 아닌 위드미로 바꾼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7/11/14 14:45
수정 아이콘
1인가구 증가와 출산률 감소로 대형마트 사업이 갈수록 사양산업이 될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마트쪽도 지금 다급할겁니다.
한참 밑으로 본 편의점회사가 어느새 시가총액이 이마트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대형마트는 매출 정체를 지나 곧 감소될 처지이고 해외사업도 신통치 않구요. GS나 CU도 대기업인데 이마트만 해선 안된다는것도 설득력이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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