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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04 15:49:57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도난문화재' 강제몰수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도난문화재' 강제몰수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2819079&viewType=pc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난 문화재를 경매를 통해 구입한 고미술상이 문화재청에 팔려고 했다가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몰수해서 소송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LVaWUZh.jpg
소송 중인 장렬왕후 어보

이해를 돕기 위해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장렬왕후 어보 불법반출
2. 2015년 3월 19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에 도난문화재 목록으로 신고
3. 2016년 1월 고미술상인 정씨가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라이브옥셔니어스에서 2500만원에 구매
4. 2016년 9월 문화재청 하반기 유물 공개 구입 공고
5. 2016년 9월 정씨 문화재청에 장렬왕후 어보 2억5000만원에 매도 신청 접수
6. 2016년 9월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사유로 장렬왕후 어보 몰수
7.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도난]국새 29과 및 어보 47과 로 도난 문화재 공고
8. 2017년 1월 정씨 문화재청을 상대로 어보반환청구 소송 제기

문화재청이 도난 문화재를 몰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92조 5항에 의거해서 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정씨는 선의로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몰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법 87조 5항을 들어서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2.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3.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그에 대해 정씨는 문화재청이 공고한 시기(2016년 12월)보다 더 이른 시기(2016년 1월)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도난문화재라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미국에 도난 사실을 알린 날짜를 들어 이미 경매 당시 도난문화재였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고된 후에나 몰수가 가능하겠죠.
물론 최악의 경우 고미술상인 정씨가 미국에 있는 어보를 확인한 후 도난문화재를 선의취득하기 위해 판매자와 짜고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죄를 물으면 될 것이고 이번 건은 그냥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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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만세
17/07/04 15:53
수정 아이콘
언제 또 이렇게 먹고 입 싹 닦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문화재 공개 구입 퍽이나 잘 되것네...
17/07/04 15:55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선의취득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나서 압수를 하던가 해야지 무조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압수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힘든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호모 루덴스
17/07/04 15:57
수정 아이콘
글쎄요. 미국에서 이미 도난문화재로 신청된 상태에서 구매하였고,
미국법상으로는 미국내에서 거래된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재청이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돌려줄 이유가 있나 싶어요.
법정에서 알아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홍승식
17/07/04 16:09
수정 아이콘
미국법과 한국법이 서로 상치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물건도, 사람도 한국에 있으니 한국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미국이라 애매하군요.
호모 루덴스
17/07/04 16:14
수정 아이콘
저도 법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marcion님이 잘 알것 같은데, 이분의 답변을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김소혜
17/07/04 16:41
수정 아이콘
불법하게 뺏어왔으면 돌려줘야죠. 법적절차로 정당하게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정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
문화재청가서 내꺼니까 가져갈께 하면서 맘대로 가져가서도 안되는것처럼요.

내가 식당에 외상값있다고 식당주인에 내맘대로 지갑열어서 돈빼가는거랑 같은거에요 저건. 그냥 깡패짓입니다.
고분자
17/07/04 16:03
수정 아이콘
안됐네요
17/07/04 16:05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개인에게 산다고 해놓고 사기를 치면 대체 누가 문화재급 유물을 내놓을까요
호모 루덴스
17/07/04 16:12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도난된 문화재를 구매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구매할 때, 이것이 도난된 문화재임을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도난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구매를 한다. 한마디로 도굴이나 문화재 범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형태가 되니까요.
홍승식
17/07/04 16:1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냥 돌려주는게 맞는 거겠죠.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라도 등록문화재라면 국가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tjsrnjsdlf
17/07/04 16:14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오묘하지만 문화재청 주장에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뭔가 일반인의 법감정을 바탕으로 하면 정부가 그냥 강도짓을 한 느낌이기도 하죠. 어찌보면 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느낌 같기도 하고.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보면 정부가 일반인을 속였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17/07/04 16:17
수정 아이콘
최소한 산다고 하고 사기치진 말아야죠..
국가가 하는짓이 쌩양아치네요..
FastVulture
17/07/04 16:23
수정 아이콘
산다고 하지 말든가 ...
김소혜
17/07/04 16:30
수정 아이콘
이건 무조건 문화재청이 잘못한겁니다.
논란 생기는게 이상할정도로 절차가 불법적이죠.

[그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법 87조 5항을 들어서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웃긴게 87조5항을 들면서 정작 문화재청 스스로 87조5항을 어겼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법조항에 맘대로 강제몰수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니죠.
문화재정이 예산에 엄청나게 허덕이는 기관인건 알지만 그렇다고 깡패짓해도되는건 아니죠.

실제로 저 조항에 적용하는것도 개인적으론 억지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골동품 매매하는 사람이 국가에게 팔겠다고 자발적으로 내놓는거면 그냥 싼값에 팔겠다는 생각입니다.
악의를 가졌으면 문화재청에 팔 생각도 안하죠. 불법이 넘쳐나는 골동품시장에서 지하거래하면 저것보단 무조건 더 많은 수익이 나는데 말이죠.
17/07/04 16:31
수정 아이콘
최소한 국가가 개인에게 사기친 건 맞으니...
스쿨드
17/07/04 16:43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문화재 내놓을 사람들이 있을런지.
StayAway
17/07/04 17:15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이건 선의취득 요건을 별개로 치더라도 신의칙 수준의 문제 아닌가요?
하물며 그 대상이 국가라면 말이죠. 국가가 상대방이 100% 장물아비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면, 무조건 돌려주는게 맞죠.
17/07/04 17:27
수정 아이콘
저건 문화재청이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게르다
17/07/04 17:55
수정 아이콘
자꾸 이렇게 눈앞에 것만 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이면 이제 누가 양지로 문화재를 내놓을까요. 그냥 음지에서 돌리면 그만인걸.
tannenbaum
17/07/04 17:58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냥 국외로 팔아버리든가 해버리겠죠.
17/07/04 18:0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17/07/04 18:00
수정 아이콘
문화재같은거 기부한 분들 이야기는 거의 다 나쁘게 끝난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라면 국보급이건 뭐건 다 해외에 갖다 팔듯...
17/07/04 19:37
수정 아이콘
문화재든 뭐든 있으면..그냥 입닫고 있는게 맞아요.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예를 보면 역시나가 역시죠..
cluefake
17/07/04 20:04
수정 아이콘
이런 식으로 구는 게 법이라면, 제가 귀한 문화재를 가졌는데 소더비 경매 같은 데다 넘겨버리지 않는 메리트가 무엇이죠?
17/07/04 20:10
수정 아이콘
지금 내가 이 자리 있을 때 돌려받고 난 실적 올렸으니까 뒤에 있는 놈들은 니들 알아서 해 수준의 행위네요
17/07/05 02:01
수정 아이콘
양아치 정도로 표현할 게 아니라,
사기를 쳤네요.
17/07/05 16:01
수정 아이콘
1. 일단 흥미로운 쟁점은 어보의 소유권귀속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냐는 부분입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물권변동에 관해서는 변동 당시 '물건 소재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이 사안에서 어보가 국가 소유였는지에 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판단하고(구왕궁재산처분법 참조)
정 씨가 어보를 선의취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미국 연방법과, 낙찰 당시 어보가 소재하던 미국 내 특정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낙찰 당시 어보가 미국 어느 주에 소재하였는지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국제사법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의 경우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당해사안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국제사법 제7조)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이 여기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정씨의 취득 시엔 도난문화재 공고가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적용실익은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 어보가 미국 연방도품법 등에 따른 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 한국법이든 미국법이든 원칙적으로 도품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도품에 대한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일정한 기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권리를 행사한 원소유자는 결국 도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셈입니다.
여기의 기간제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1) 기간의 기산점, 2) 기간의 길이입니다.
한국의 경우 1) 도난, 유실시, 2) 2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과 관련하여 '양수인의 반환거절시'로 보는 주와, '원소유자가 발견가능했을 시'로 보는 주가 갈리고
2)와 관련해서는 3년이 가장 보편적이나 주마다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론 미국법이 원소유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셈인데
이 사건의 경우 특히 기산점에 비춰 대한민국의 미국법 상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정씨의 선의취득 주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식
17/07/05 16:0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러면 정씨는 2500만원 주고 산 물건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건가요?
17/07/05 18:01
수정 아이콘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 매수대금 1500만원 및 기타 비용 1000만원의 회수방법이 문제되는데
일단 미국의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난점이 많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한민국 법(문화재보호법 제87조, 민법 제250조, 제251조)가 적용된다면 간명하지만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주의 법이 우리 법과 같은 변상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 제1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일단 불분명합니다.
홍승식
17/07/05 19:2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그냥 문화재는 외국으로 빼돌리는게 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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