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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27 01:12:11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프로듀스101] 출연계약서 상 면책조항의 효력
1. 사안의 개요

지난 2월 16일 일간스포츠는 프로듀스 101일 출연계약서를 입수하여
이 계약서가 불공정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574426&cloc=)

이중 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소위 면책조항입니다.


제7조 제13항
['을' 및 '병'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하여 본인의 초상 및 음성 등이 포함된 촬영 분을 편집, 변경, 커트, 재배치, 채택, 자막(OAP), 개정 또는 수정한 내용 및 방송 이후 시청자, 네티즌 등의 반응, 시청 소감 등 일체의 결과 및 영향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본인 및 제 3자가 '갑'에게 이의나 민형사상 법적 청구(방송금지 가처분, 언론중재위 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고로 위 계약서 상 '갑'은 엠넷, '을'은 기획사, '병'은 연습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검토를 요합니다.



2. 위 계약서의 성격: 약관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소위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 대표적인 예인데 위 법의 6조~14조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때 정확히는 약관규제법에 반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살아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규제법 2조 1호는 '약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계약서는 언뜻 보기에도 엠넷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기획사와 연습생 측에 내밀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논란의 여지 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뻔히 101명의 출연자와 기획사가 대동소이한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들었을 것이고
엠넷 스스로가 '이 사건 계약 내용은 범용적인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도 좋은 증거입니다.

다만 일방이 계약내용을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에 관하여 상대방이 개별교섭을 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그 부분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충분한 검토란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다23891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 중 특히 수익분배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 교섭이 이뤄진 정황이 인정될 경우 약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나머지 조항들은 약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이 사건 면책약정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가. 위 약정의 성격: 채무면제약정 및 부제소특약
위 약정은 실체법적으론 촬영분 편집등에 대한 엠넷의 민사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며
절차법적으로는 소송을 못거는 부분은 부제소특약이고
방송금지가처분을 못한다는 부분은 부집행특약,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못한다는 건 불조정특약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면제약정 부분
채무면제약정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비추어
엠넷의 고의, 중과실책임을 면제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통상 명예, 초상 등 인격권침해는 고의 불법행위가 아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경과실 부분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다. 부제소특약 등등
(1) 약관규제법 위반 부분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금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약관규제법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계약서 중 부제소특약 등 부분은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에 반해 무효라 볼 것입니다.
부집행특약, 불조정특약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위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의 소송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거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반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인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석에는 제7조~제14조가 금지하는 것들과의 체계적 조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2)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흠결
한편 종래 대법원은 약관규제법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으로
1) 법률관계 특정 2) 처분가능성 3) 예견가능한 내용일 것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98다63988 판결 참조)

이중 처분가능성은 강행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라면, 바로 그 사유로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인 처분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이 부분 부제소특약 등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덤으로 위 조항이 부제소특약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문제되는데
사실 위 약정은 마치 은행이 사용하는 '한정근저당' 약정처럼
출연분 편집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전체를 객체로 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저당권은 은행실무상으로는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법률관계 특정'에 해당하는지도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면 법률관계 특정은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4. 결론

결론적으로는 출연분 관련 면책약정은 약관규제법에 반하거나,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이 흠결되어 무효로 봄이 상당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불공정조항들이 많지만 그 중 상당수는 아마도 법적인 효력 자체는 일단 있어보입니다.
뭐 합법적인 갑의 횡포라고 욕을 먹어도 할말이 없는 조항들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만.
(특히 출연료 0원에, 컨텐츠수익은 엠넷과 기획사가 갈라먹는 수익분배구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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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16/03/27 01:16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아.. 이 전문적이고 아름다운 덕질이여..
전부터 실례가 될 것 같아서 못 여쭤봤지만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7 01:33
수정 아이콘
어쩌다보니 그 동네에 발을 담그게 되었으나 굳이 따지면 미스터사탄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요.
순규하라민아쑥
16/03/27 01:56
수정 아이콘
인간중의 최강자신가요 덜덜덜 (크리링은 콧구멍이 없어서 외계인이라고 여전히 밀고 있는 1人)
Sgt. Hammer
16/03/27 02:51
수정 아이콘
장애는 죄가 아닌걸요 ㅠㅠ
담배피는씨
16/03/27 01:26
수정 아이콘
바람직한 덕질 입니다..!!!
Igor.G.Ne
16/03/27 01:32
수정 아이콘
pgr에 판사분도 계시는데 법리해석으로 한바탕 판이 벌어지는걸 보고싶군요
16/03/27 01:56
수정 아이콘
저 조항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악마의 편집 같은 것을 하고나서
저 조항을 들이밀 수 있다는 것이죠.
앙토니 마샬
16/03/27 01:59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편집으로 사람 하나 골로 보내기 딱 좋은 프로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나라에도 널리널리 방송되는거 보면 저 부분이 뒤집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Eye of Beholder
16/03/27 02:18
수정 아이콘
자극의 강도에서만 본다면야 천조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엠넷도 착한예능이긴 하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7 02:27
수정 아이콘
관련 분쟁에서 위 약정이 무효라는게 드러나더라도
그건 실질적으로 엠넷 측의 본안전 항변이 배척된다는 데 그치고
본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안문제에 관해서도 고법 판결이긴 하지만 방송사가 방송출연계약상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서울고등법원 1994.09.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를 부담한다는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라면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일개 연습생이 감히 방송사를 상대로 싸움을 걸 수 있느냐는 데 있겠지요.
현실적으론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다 그 대목에서 벽에 가로막힐 것입니다.
소송 한번 이기고 연예인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16/03/27 02:40
수정 아이콘
진짜 갑질 오지네요. 어린애들 꿈을 담보로 착취하는 방송이 인기를 끄는것도 씁쓸하고요.
16/03/27 02:47
수정 아이콘
저런 방송이 기획되는 것도 인기를 끄는 것도 헬조선다운 거죠.
밀어서 잠금해제
16/03/27 03:17
수정 아이콘
옆나라 일본 방송들은 물론이고 제가 거주하는 호주 및 북미지역의 리얼리티 쇼는 프듀 따윈 가볍게 빰칠만한 프로들이 즐비합니다.
헬조선도 좋지만 적어도 팩트는 아셨으면 해서 ...
담배상품권
16/03/27 03:48
수정 아이콘
허... 그 정도인가요? 저도 일본어 공부하고 있지만 일본어 방송은 다큐멘터리 정도밖에 안봐서,.
16/03/27 04:20
수정 아이콘
거기서도 출연료 한 푼도 안주고, 출연자가 편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나요?
앙토니 마샬
16/03/27 04:43
수정 아이콘
이른바 국썅 취급받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슈스케 김그림은 애교.
돼지샤브샤브
16/03/27 10:20
수정 아이콘
[이렇게 구린 짓은 우리 헬조선에서만 있는 일] 이라는 관점은 오히려 다른 방식의 국뽕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구린 짓들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는 게 들어온 경우가 많지, [헬조선만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구린 짓™] 이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공안9과
16/03/27 12:42
수정 아이콘
이 모든 오디션 열풍의 시초가 된 아메리칸 아이돌 초기 시즌 보시면 까무러치실듯...
헐리우드위크(슈퍼위크)에서 경연은 뒷전이고, 여자 참가자들한테 껄떡 대는 남자 참가자도 나오고, 쌍둥이가 참가해서 서로 죽여버리겠다고 쌍욕하기도 해요.
몽키매직
16/03/27 18:35
수정 아이콘
외국 리얼리티 쇼 혹은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보면
우리나라 프로그램은 너무 얌전해서 못 봅니다.
프로듀스 101 은 그 중에서도 아주 얌전한 편.
미사쯔모
16/03/27 03:34
수정 아이콘
CJ에 대놓고 반기 들 수 있는 연예인도 거의 없을텐데 연습생 정도야 감히 분수를 모르고 야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런 계약서 수십번이라도 쓰더라도 데뷔하고 싶은 연예인 지망생이 100만명 입니다.
ohmylove
16/03/27 04:48
수정 아이콘
소송 걸겠다는 건, 연예인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6/03/27 11:05
수정 아이콘
그렇죠 3대 기획사도 좀 힘들듯..
유애나
16/03/27 08:13
수정 아이콘
3대 기획사정도나 대형가수쯤은 되야 엠넷이 강짜를놔도 당당할수있는데, 중소 기획사나 연습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다크슈나이더
16/03/27 12:21
수정 아이콘
SM이나 YG도 반기들고 출연안하고 한적이 있습니다만..결론적으로 소속사들만 손해죠....ㅡㅡ;

JYP야 요즘 엠넷과 사이가 무지 좋은거 같고..
스파이어깨기
16/03/27 13:30
수정 아이콘
프로듀스가 식스틴 전부터 기획된 프로그램이고(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는) 탈락자 중 에이스를 출전시키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설도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우아한사생활을 얻어내고...
my immortal
16/03/27 08:25
수정 아이콘
엠넷 덕분에 방송에서 나오는 몇마디 말로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건 참 어리석은 일이란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_감사_겸손
16/03/27 15:15
수정 아이콘
출연료 0원을 문제 삼는 분들은
101명 의상제작비, 영어마을 숙식비, 트레이너들 레슨비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궁금하네요. 참가비도 없고요.
다른걸 다떠나서 연예인 레슨비만해도 기본 500~3000만원인데..
동급생
16/03/27 15:32
수정 아이콘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건만 보는지라...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7 15:4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일단 출연료약정의 법적 효력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약관이라고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껏해야 민법 103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엉성한 주장밖엔 어렵겠지요.

다만 그냥 부당함에 관해 얘기하자면 이런 사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건 출연계약은 통상의 방송출연계약에 일종의 전속계약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방송출연계약은 그 성질상 출연자의 보수채권에 해당하는 출연료채권이 당연히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이 사건 방송사인 엠넷은 흡사 전속계약상 기획사가 담당하는 것과 같은 매니지먼트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니
그 대가로 연습생에게 지급할 출연료를 삭감했으니 형평에 맞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론 그런 건 엠넷이 원래 연습생에 대한 매니지먼트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사와의 사이에서 정산하는게 맞지
그런 사유를 들어 연습생의 출연료채권을 없앤다는 것은 엉뚱한 처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엔 입법론으로 연예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처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데 실익이 있지요.
사실은 비단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법의 확장적용'에 관한 논의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다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그런 식의 입법이 진행되면 아마 출연료를 0으로 산정하는 식의 수익배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되게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런 주장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수익배분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1q2w3e4r!
16/03/27 15:5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케이팝스타는 일정순위 이상 올라갈 때 부터 출연료지급되고, 슈스케는 광고촬영, 음원수입 등 부가수입을 분배해 준다네요.
같은 오디션 계열인데 프로듀스는 찾아봐도 미지급내용만 있네요.
방송중 ppl도 많은데 적어도 ppl광고분량 정도는 나눠줘야 하지않나 싶네요. 101명이 많으면 케이팝처럼 일정 상위권부터 준다던가
뱃사공
16/03/27 17:42
수정 아이콘
그것들은 프로그램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건데, 그걸로 출연료를 퉁치자는 게 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떤 명사의 강연이 vip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 참가비가 500~3000만원이라고 칩시다. 님께서 진행도우미로 알바를 하게 되어서 강연을 무료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가 저 금액이니 알바비는 안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리 그렇다고 알려줬을 때,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옳다고 여겨지진 않네요.
양현종
16/03/28 08:30
수정 아이콘
열정페이를 쉴드치는 전형적인 논리 중 하나네요.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은 나눠갖는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바다란꿈
16/03/28 10:23
수정 아이콘
제가 사장이면 채용하고 싶어지는 멘트군요.
책장, 서랍, PC, 모니터, 사무용품은 물론 4대보험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각종 교육 및 도서 등등 무료로 제공하니 월급 안 줘도 되는거죠?
게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데려다가 교육 시키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데, 0원으로 일하는 게 당연한 거죠?
(회사와 여기는 구조가 다르다는 식의 답변은 사양합니다. 그걸 모르고 댓글 다는 게 아니니 어떤 취지로 얘기드리는 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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