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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04 03:52:27
Name 장비
Subject [일반] Cat Bond(대재해채권)에 관하여
Catastrophe Bond (CAT Bond)

대재해채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재해채권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에셋 클래스로 대략 97년도쯤 처음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꾸준히 발행되어왔고 주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국가에 있는 보험사/국가기관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유행병(Pandemic)등에 의한 사망률 증가등에 대해서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자연재해에만 해당합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은 총 122개의 클래스가 있고 한화로 하면 60조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담보확보 (Collateral)로 인한 안정성과,  유동성을 통해 넒은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함입니다.  담보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리스크가 터졌을때 실제로 구매했던 보험의 혜택을 보험사가 받을 수 있는지 유무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이며 유동성은 그로 인해 따라오는 장점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바탕으로 재보험을 구매할때보다 저렴한 요율(Coupon)에 리스크를 떨어내는 것에 있고, 단점으로는 구조화하여서 금융상품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과 시간이 있습니다.

트리거로는 크게 지수(Index & Parametric)와 손해보상(Indemnity)가 있으며 과거에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지수를 바탕으로 많이하였으나, 현재는 모델링 기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손해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투자자와 보험사 양쪽다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도 이해하기가 간편하여서 인기가 있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험 포트폴리오가 지수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제 피해가 있음에도 보상이 현실을 방영하지 못하는 Basis Risk가 있어서 점점 손해보상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손해보상의 경우는 Basis Risk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으나 단점으로는 금융상품이 아주 복잡해지고 본인들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부까야되고, 보험업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라 되고 구조화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트리거를 선택 후에는 발생할때 마다 (Per Occurrence), 매년 총합 (Annual Aggregate)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이차 발생에 대해서만 (2nd Event)등도 사용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가끔 있네요. 다만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며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커버의 특성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 지역의 특성, 그 자연재해의 특성에 따라서, 잘 안오지만 한번이 강력하면 (Per Occurrence)를 사용하겠고, 자잘하지만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누적되는 스타일에는 매년총합을 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채권이 보호하게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는 허리케인(미국태풍), 지진, 눈보라, 싸이클론(오스트레일리아 태풍), 타이푼(일본 태풍) 부터해서 이런저런 자잘한 자연재해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 중 예를 들자면 운석 충돌(?!) 이라던가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딱 한가지 종류만 보호하기도 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재해 대상으로 보호를 하기도 하며, 지역 또한 특정한 지역만 보호하는 것부터 전역을 보호하기도 하고, 따로 따로 띠엄띠엄 보호 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허리케인이며, 이는 미국이 넒고, 건물등에 대해 비싼 자산이 많은데다가 한국에 매년 태풍시즌이면 태풍이 오듯 미국도 (6월-12월)동안 워낙 멕시코만 쪽에서 허리케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기타 국가등에서 아직 쓰지 않는 이유는 보통 해당지역에 이런 채권을 만들만큼 위험한 재해가 없거나, 보험 침투율이 너무 낮아서 효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정도의 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번에는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과 구조화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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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knows
15/06/04 04:48
수정 아이콘
신기한 채권이네요...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혹시 이런거 교양삼아 공부하려면 뭘 읽어보면 좋을까요? 크크 흥미가 생겨서요.
15/06/05 04:16
수정 아이콘
자세히 나온건 제가 책으로 찾아보려고 할때는 찾았던 기억이 없네요. 일년 사이에 나왔으려나요? 보통 재보험관련된 책을 찾아보면 그 중에 한 섹션정도로 짧게 나오는 편 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험개발원 등에서 쓰는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hoknows
15/06/05 04:32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endogeneity
15/06/04 23:57
수정 아이콘
지수형의 경우는 basis risk가, 손해보상형의 경우는 legal risk가 발생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만약 메르스 같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유행병, 또는 쓰나미처럼 여러 나라를 동시에 덥치는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재해채권을 만들 때
각 국가별로 보험법 및 불법행위법이 상이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책임 정도가 달라지는 상황은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현재 자게엔 이런 글 쓰는 분이 아주 부족하니 글 많이 써주십시요.
15/06/05 04:31
수정 아이콘
legal risk가 구지 따로 추가되진 않습니다만 보통 보통회사가 딱 한개가 아니라 그룹내에 여러회사가 많기때문에 자기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듭니다. 특히 Security Document준비는 전부 변호사를 거쳐서 작성하게 되기때문에 길고 고된 작업이 되니까요. 구지 리스크라고 한다면 서류 준비에서 틀린내용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채권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그 보상에 대해 법적분쟁이 생길여지가 생기는것이고 실제로 지수형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모호한 언어를 물고 늘어져서 소송 걸린적이 있습니다.(현재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여러나라로 할 경우도 전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확율을 구해놓고 구조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 일을 묶어서 했다면, 그리고 이미 채권이 지니게 되는 리스크를 한국:10%, 중국:70% 일본:20% 이런식으로 분석을 마치고 합니다. 한국리스크만으로 100% 채권이 터질순 없게 만든다는것이지요. 물론 이 분석은 아주 복잡하고 이건 보험회사와 모델링 회사의 업무라서 자세히는 알지못합니다만 모델링할때 전부 고려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은 보험업이라는 것은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니깐 크게 매크로적인 입장에서 숫자를 보고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라의 보험침투율이 너무 안좋거나, 보험업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기서 제공하는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구조화에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숫자는 나오겠지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위험을 떠앉으려고 하지않겠죠. 아니면 돈을 엄청 얹어주거나요.(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돈이 있었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리가 없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지수형으로하고, 재보험사를 하나 끼워서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채권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Multicat Mexico Series하고 터키 지진 채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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