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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23 02:58: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전문의 내음 유감.



http://image.chosun.com/news/2014/abc001.pdf

검색해보니 조선일보에서 이번 결정문 전문을 pdf 형태로 제공해 놨더군요.
현재는 위 주소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얘들이 시간 지나면 유료 구독자에게만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튼 347페이지 짜리 전문이고, 일전에 언론에 공개된 요약본에 더해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그 중 가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입니다.
정확히는 '10. 재판관 안창호,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아'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해당 단락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
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
동하던 기제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기제가 효율적으
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
에 없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
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
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
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
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
가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
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 ).”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
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
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
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
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
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
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
고 마는 법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
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
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
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위의 이미지를 보고 무슨 70년대 서적 일부를 복사 떠놓은 건가, 아니면 뭐 지방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투고문인가 해서
지인이 이걸 도대체 이 야밤중에 이걸 왜 카톡으로 던져줬는가 고민했더랬습니다.
저야 이전의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고 공부하면서 읽어온 대법원 판결문 등과 어떤 형식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이런 식으로 보충 의견의 형태로서 재판관 개인의 사견을 밟히는 것이 일반적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워낙에 중대한 결정이었으니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부분을 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로서는 이 양반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결정에 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내음은 뭐랄까요. 보통의 판결문에서 느낄 수 없는, 혹은 잘 갈무리해놓아서 맡기 힘든 아주 진한 무언가군요.
그래요. 이건 [악취 수준에 다다른 꼰대의 내음]이라는 생각을 문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혹은 내리게 되었는지, 그 사고의 흐름이 날것 그대로 엿보여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법관으로서 어린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 사회의 어른으로서 작동하고자 하는 욕구 뭐 그런 것들요.

전문을 정독하지는 못했지만 점프 해가면서 읽은 감상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헌재 결정문인지 대법원 판결문인지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정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법관들의, 율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무에 개인적인 사견, 정치관, 세계관, 처지, 스탠스를 녹여넣고 아닌 양 하는 걸 요새 너무 자주 보네요.
예컨대 기업들의 무거운 짐을 미리 점지하시고 배려해주신 [통상임금 판결] 같은 거요.
그 따스한 배려심이 불법파업으로 낙인 찍혀서 빚더미 위에 거처를 트는 노조원들에게는 왜 적용이 안되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체 법관들이 왜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에 끼어들고, 그네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닌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국민들에게 훈화를 떠벌이고 가르치려고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워 자신의 분야를 넘어서는 건 다른 이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진짜 모르는 걸까요.

[옳고 그름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와 본질에 대한 문제]에 다다른 끝에 헌법 재판관님들에게 [불사의 결단]을 내리게 한 그 [대역]죄인은
분명 이 결정문 나오기 전까지 체포도 안되고 재판도 받은 적 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극히 위협하며 행정,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었겠죠?
설마 아닌가요?

자신이 정의를 실행한다는 믿음과 아집과...... 뭐 그런 걸 목격하고 서글퍼진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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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사전
14/12/23 03:10
수정 아이콘
황현산 선생님과 고종석 선생님께서 SNS에 올리신 글로 제 생각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종석 ㅡ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범죄자다, 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공식입장이다. 이들에겐 실체적 진실을 캐려는 의지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 해석은 최소주의로 해야 한다는 법률가의 보수적 미덕도 없었다. 이들은 고삐풀린 폭도들의 꼭두각시였다.


황현산 ㅡ 베니스위원회가 통진당 해산심판결정문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 그 비논리적인 문서가 영어로 번역되면 어떤 꼴이 될지. 한국에는 한국어로만 얼버무릴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런 말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카롱카롱
14/12/23 03:10
수정 아이콘
문체가 구려요...
할머니
14/12/23 03:13
수정 아이콘
이번 경우가 법관이 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뒤로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법관이 판단해야할 영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 는 말은 나치를 지향하는 정당, 군국주의 통치와 군사전복을 꿈꾸는 보수주의자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임계치를 넘어선 반민주세력을 제한하는게 법관이 해야할일 아닌가 싶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3 03:21
수정 아이콘
그건 이미 대법원이 하고 있었지요.
개인과 세력과 정당의 정의를 따로 구분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할머니
14/12/23 03:31
수정 아이콘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헌법재판소 소관입니다.
상상력사전
14/12/23 03:28
수정 아이콘
임계치를 넘어선 반민주세력이 확실한가요?

헌재 판결을 보면 당 강령에선 위험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진정한 목적’이나 ’숨은 목적’을 추정해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법률가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점쟁이의 언어인가요

이번 헌재 판결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통진당 지지자여서가 아닙니다
' 사람들이 대부분 미워하니까 너네 해산해' 로 법치주의의 종말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14/12/23 03:37
수정 아이콘
임계치를 넘어선 반민주세력이 확실하다면 법관이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의미였습니다.
14/12/23 05:01
수정 아이콘
그 확실성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그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 논리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법관이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순환논리가 적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당근매니아님과의 대화에서 느껴진 것이지만, 헌재에서 이번 위헌정당 해산판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통진당은 반민주 세력"이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근거는 판결문에 나와있듯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인데 문제는 그 행동에 대한 판결이 2심까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논리에 비약이 있다는 뜻이죠. 말씀하셨듯이 이 논리의 비약이 이루어진 "법관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14/12/23 03:37
수정 아이콘
임계치를 넘어선 반민주세력을 제한하는 데 왜 관심법까지 필요합니까.
할머니
14/12/23 03:40
수정 아이콘
[경기동부연합과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을 주도해왔다.] , [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아직 이석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는게 무슨 개소리냐지 관심법이 문제가 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근매니아
14/12/23 03:46
수정 아이콘
그 부분도 문제지만 주도세력이라는 애매한 말장난을 써가며, 정당이 밝히고 있는 ㅡ 정강에 제시된 내용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관심법을 썼다는 것 또한 문제니까 나오는 소리지요. 개인적으로 국보법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석기를 비롯한 인물들이 거기에 대해 처벌 받는 건 받는 거고, 정당 해산의 근거는 정당이 목표하고 행한 것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지요.
14/12/23 03:51
수정 아이콘
관심법도 문제입니다. 법 체계는 증거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증거 없이 누군가를 처벌하지 아니하며, 누군가가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하물며 말씀하신대로 아직 이석기 등이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시점인 지금 헌재는 이들이 특정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판결한 겁니다.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관심법이 아닐 수 있을까요. 왜 정당해산심판에는 다른 재판과는 달리 적혀진 내용, 드러난 사실 이외의 숨겨진 내면과 기만 전술을 전제해야 하는 걸까요. 이석기가 내란을 획책했으면 증거를 찾아 처벌하면 됩니다. 이것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을 해산하면 되죠. 이 둘 중 어느것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뭘 근거로 해산한 건가요. 해산하기로 정해 놔서 증명이 필요치 않았던 거 아닐까요. 물론 전 종북이 싫습니다. 통진당에겐 표 한번 주지 않았고요. 하지만 정당 해산이 이런 식이라면, 이건 나아가 언젠가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논리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초보
14/12/23 08:50
수정 아이콘
이것만 가지고는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폭력으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당 주도 세력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확실하지 않다면 당해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확실하다면 그 주도세력을 잡아서 처벌하면 굳이 정당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구성을 뒤흔들 필요가 없거든요.
신세계에서
14/12/23 03:56
수정 아이콘
아무도 법관한테 반민주세력을 제한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공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 공정함으로써 견제하는 사법부를 바라지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반민주세력을 제한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하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게 현실이기는 하네요
14/12/23 08:33
수정 아이콘
법관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 정치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14/12/23 03:14
수정 아이콘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 부분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겠네요.
헥스밤
14/12/23 03:2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법치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군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법치주의 국가냐 하면, <이런> 법관이 정당을 해산합니다.
14/12/23 03:24
수정 아이콘
다시 말해 통진당 혹은 주도세력이 쓴 글들을 잘~~ 읽으면 겉으로는 잘 안보이지만 그 뭔지 모르겠는 본질을 보면 미래의 될성부른 나무가 될만한 싹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당장은 싹이라 할만큼 위급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자기의 높디높은 통찰로 보면 악이 될게 뻔하기에 정당해산이라도 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구요.
이거 참 법치주의 사요나라...; 헌법교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 페이지가 늘어나고 판례에 저부분 따서 실으면 볼 만 하겠네요. 이건 무슨 학설이라 불러줘야 하나.. 사법 구국의 결단설?
Judas Pain
14/12/23 03:25
수정 아이콘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심판은 본디 다수정당 및 다수세력의 전체주의적 해산집행 압박으로부터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방어적/소극적으로 쓰여야 하고 이는 선진 헌법재판소 연합인 베니스 위원회도 누차에 걸쳐 명시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번 헌재는 정당의 숨겨진 목적과 활동을 밝히기 위한 힘찬 도약력의 논리점프 두번과 역사적 통찰력을 갖춘 현인들께서 미미한 정보에서 너머의 진실을 꿰뚫는 예지를 발휘하신터라, 그리고 그 이유를 보충의견에서 자랑스럽게 떠벌린 터라, 베니스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청한 판결전문 번역이 가면 그 공격적/적극적 활용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베니스위원회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대한 지침'

(제3항) “정당의 금지 또는 강제해산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의 사용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정당의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구성원들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전체로서 정당에 대해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제5항) “정당의 금지 또는 해산의 사용은 극도로 자제돼야 하고, 덜 과격한 다른 조치로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제6항) “강제해산은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구성원뿐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대체 한국 헌재가 뭔 깡으로 베니스 위원회에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터이니 사태가 굳어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끈 다음에나 번역문을 완성해서 넘겨주려들리라 봅니다.
당근매니아
14/12/23 03:34
수정 아이콘
아까 기사 대강 보기로는 '번역에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깔아놓고 들어가더군요. 결정에는 1년 정도 걸린 거 같은데 말입니다.
14/12/23 03:40
수정 아이콘
번역에 2~3년? 한페이지에 하루를 쳐도 1년이면 되는데? 지금 고3들이 달려들어도 한달이면 될 듯 한데요.
당근매니아
14/12/23 03:44
수정 아이콘
지금 다시 찾아보니 연합뉴스 기사에는 6개월 이상, 한겨레 기사에서는 1년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와중에 조선일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결정문을 요청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작성 이전부터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세계 각국의 판례를 검토해 반영한 만큼 이번 결정문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4/12/23 04:24
수정 아이콘
오호. 국제적? 어느나라들? 싶은 말이군요.
14/12/24 05:06
수정 아이콘
일단 북한이겠죠.
Judas Pain
14/12/23 08:23
수정 아이콘
공식기관이 베니스위원회에게 전문적인 제3기관에 판결전문 번역의뢰하기를 권고하거나

능력자분들이 헌재에서 가서 재능기부 해주셔야 할 듯요. 17만 쪽의 자료를 한달 안에 읽어 검토하는 한국어 속독의 천재들이지만 영어와 번역은 서투르시답니다.
14/12/23 03: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정당해산심판은 아무리봐도 긴급한 상황을 위한 조치죠.
14/12/23 03:28
수정 아이콘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무섭네요. 그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인가 싶군요.
14/12/23 03:4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세력이 고작 뱁새인데 통진당의 이석기 찌끄레기들이 뻐꾸기 씩이나 되다니.. 국방부의 주장과 한 치도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과연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 답군요.
14/12/23 03:31
수정 아이콘
도둑이 제발 저려서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네요
삼공파일
14/12/23 03:36
수정 아이콘
레닌을 인용하다니... 빨갱이다!
Judas Pain
14/12/23 03:46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보충의견에서 레닌이 중우 어쩌구하는 저 맥락에서 쓸모있는 바보를 언급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 헛소문을 전직 공안검사양반이 어디서 어떻게 줏어듣고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음사둔은 성인에 버금간다는 맹자가 부족하거나 편벽되거나 사악하거나 둘러대는 말의 실체를 잘 간파한다는 자신의 장점을 설명한 부분인데 저 피음사둔 인용에서 나아가는 부분은 가히 구국의 칼날인 공안검사적 자아를 위로하는 나르시즘의 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4/12/23 04:20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으면서 뭔가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는 바로 나르시즘이었군요. 그냥 "내 잘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됬으니 내 말을 듣기나 해"라는 그 느낌이 바로 그 사자성어로 정리되는 듯 합니다.
원달라
14/12/23 03:57
수정 아이콘
뭐 요약하면 민주주의의 적을 심판하는 내가 참 좋아죽겠다 이런 내용인거같고..

그나저나 헌재는 누가 심판하나요
소독용 에탄올
14/12/23 04:12
수정 아이콘
전문을 읽어보니 숨겨진 목적이자 진실한 목적에 대한 추단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눈에 띄네요.
보충의견엔 그런게 없다는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나옵니다.

정말 뭐라 할말이 없는 수준의 표현도 있고요 ㅡㅡ;
베니스위원회한텐 막연한 추정이 실체적증거로 뒷받침되었다고 소설을 쓴 검열본을 보낼 생각인지 알수가 없네요...

엄정한 위협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렇지 않은것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추단이 명확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것으로 보다니,
한국 사법체계가 '유죄추정'을 잘하는걸로 악명높았던 과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덩달아 욕을 먹거나, 낯뜨거운 칭찬을 받으실 사법체계종사자 및 관련자의 일부를 이루는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솔로10년차
14/12/23 05:59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부터 헌법재판소의 판단재량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 봐야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사안사안별로 따지면 얼추 말이 될 듯하지만 전체를 이어놓고보면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헌재는 통진당이 계속 존재한다면 국가체제를 존속하는데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몇 석 되지도 않는 정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면 국가 체제가 다음 총선까지 2년도 안남은 시간 내에 흔들릴 정도로 허약한 국가라고 자임한 겁니다.
꼴랑 몇 명의 또라이가 핵심세력에 있다고 해서 3만명이나 되는 진성당원 전체가 또라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에,
다시 3만명의 또라이가 있으면 인구 5000만의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막상 진짜로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기득권의 몇몇이 그랬을 경우에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재는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기존에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무식쟁이로 만들면서, 법조문 몇 줄에 기대어, 다른 법조문들은 권한으로 무시하고,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 이석기 등 그 세력들은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만,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만큼 해를 끼쳤다고는 생각할 수 없네요.
치킨과맥너겟
14/12/23 08:07
수정 아이콘
그냥 막가져다 붙힌겁니다...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이런저런 대충 붙혀둔..
14/12/23 08:11
수정 아이콘
곽철용이같은 놈들.
14/12/23 08:19
수정 아이콘
우리는 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니들이 한 작은 날갯짓이 가져올 나비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니들보다 쟤네가 덩치가 한 3배는 되는 것 같다

이념논쟁이 끝난 후 민주주의는 '좋은 것', '옳은 것' 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랑 특별히 관련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보통 대상에 대한 성찰과 연구 없이 맹목적으로 추존하는 걸 광신도라고 하는데 저 페이지에서 흘러나오는 헌재의 판단이 딱 그짝입니다.
민주주의 최고의 이론가이자 학자들이 그 중요한 판결문에 비록 1쪽 남짓이지만 미네랄 100 날려서 박근혜정부 몸빵하는 질럿수준의 드립을 쳤습니다.
지금이 신성한 이념대결의 전장이 펼쳐지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걸 보면 법관이라기보다 십자군 같습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12/23 08:5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구차한데..
영원한초보
14/12/23 09:01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정당해산에 반대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 보아도 논리가 궁색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이들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 본다면
정당활동을 기업활동으로 보고 통진당은 불법영업도하고 불량식품도 팔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업장 폐쇄까지 하려면 업종자체가 불법이어야 할텐데 그 정도는 아니니 벌금과 영업정지 때리는 정도가 적절한 수준 아니였던가 생각하네요.
정지 기간은 다음 총선 지선 대선 정도로요
14/12/24 05:21
수정 아이콘
적확한 근거와 법률, 헌법의 절차에 맞는 정당해산이라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헌재라는 최고위의 단체가 내린 판결이 "헌법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것"자체가 얼마나 절차의 정당성이 배제된 결론인지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던 상당히 실망스런 결과입니다.
花樣年華
14/12/23 09:0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도 모자라서 관심법까지 쓰시니 역시 궁예의 후예 답네요 크으;;;

내가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네 머릿속엔 빨간 마구니가 가득차있구나!
초식성육식동물
14/12/23 09:09
수정 아이콘
우매한 종자들을 계도하는 구국의 결단이었다. 푹 삭은 보수 마인드네요. 신 공안정국이라더니, 70년대를 간접 체험하게 해줘서 참 고맙네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llAnotherll
14/12/23 09:11
수정 아이콘
번역에 걸리는 속도는 둘째치고 제대로 번역될지부터 걱정되네요. 자기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번역의 탈을 쓴 창작을 해가면서 영문화해서 넘겨서
문제없다는 평을 들으면... 이거 누가 제대로 검사 못할런지.
라라 안티포바
14/12/23 09:27
수정 아이콘
[악취수준의 꼰대내음] 굉장히 재밌는 말이네요.
에디파
14/12/23 10:49
수정 아이콘
모든 법은 '상황법'이다. 주권자가 상황을 그 전체성 속에서 수립하며 보장한다. 주권자만이 이런 궁극적인 결정권을 독점한다. 국가 주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법학적으로 보아 국가 주권에 적절한 정의는 결코 제재나 처벌의 독점이 아니라 바로 결정의 독점으로, 여기서 '결정'이라는 말은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외적 사태는 국가 권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여기서 결정은 법적 규제와는 구별되며, (역설적으로 정식화하자면) 권위는 법을 창출해내기 위해 반드시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새 아감벤을 읽고 있는데, [호모 사케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고보니 아감벤은 틀린 말을 한것 같군요(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봐야겠군요).
잘 알지 못해 묻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없는 건가요?
지르콘
14/12/23 11:14
수정 아이콘
별다른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상대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할 능력이 있기에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의 일반적인 말이군요.
그런데 법치주의에서 저런 식의 논리가 통용되던가요?
14/12/23 11:39
수정 아이콘
당초애 글을 쓴 분도
관심법에 기초해서 꼰대라고 보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작은 싹을 보고 결과를 본 것이 관심법인가요.
당초에 위헌정당해산이라는 것이 싹을 자르는 제도입니다. 바이마르 헌법때 나치라는 싹을 자르지 못했거든요.
Judas Pain
14/12/23 12:06
수정 아이콘
아래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미를 밝히는 글로
"통진당 해산심판" 전문의 서두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군의 사람들이 어째서 해산심판제도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예지적으로 위협요소의 싹을 자르는 제도라고 오인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나치당 집권정부가 여타 야당 등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다수를 등에 입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소수 정당을 해산시키지 못하고 헌법의 제가를 받는 안정장치를 둔 것이자 나치처럼 그 당의 강령과 활동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당은 해산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한국도 특히 이승만의 자유당 행정부가 진보 야당을 해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

(2) 정당의 중요성과 정당해산심판제도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9/347]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

여기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며, 통상 국민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국가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을 매개하는 정당은 오늘날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
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참조). 여타의 단체들과 달리 우리 헌법이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제8조)을 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에 의한 후보자추천제도를 인정하는 등 각별히 규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와 그에 협력하는 여당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에 기대어 유력한 야당을 탄압하거나 그들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닐 터이나, 만약에라도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비책을 헌법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헌 헌법 이래 지속적으로 보장되어 온 결사의 자유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길다고 볼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도 정치적 반대세력을[10/347]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불행한 과거를 알고 있다. 헌법 제8조의 정당에 관한 규정, 특히 그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이러한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 6. 15.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부각된다.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피소되는 정당은 사실상 야당이 될 것이므로, 이 제도는 정당 중에서도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을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예전에 비해 성숙한 수준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소수파나 반대파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초가 된다는 헌법개정 당시의 판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3) 제도의 엄격운영 필요성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마찬가지로 한국 헌재가 가입한 선진 헌재 연합인 베니스위원회도 해산심판에 대해 소극적/방어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4/12/23 12:25
수정 아이콘
같은 말이에요. 양면을 두고 해석하는

헌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더 보호를 받지만 그만큼 더 강하게 제재한다.
Judas Pain
14/12/23 12:30
수정 아이콘
법에, 특히 헌법에 양면성이 있는 건 자연스런 일일 것 같은데,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양면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중시하는지도 명확히 나옵니다.

저 문구는 야당의 탄압에 의한 소수야당 보호를 기본이자 목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세세하고 천친히 밝히죠. 다시 말하지만 나치라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자유당 집권정부가 진보 야당을 멋대로 해산시켰던 전례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된 겁니다.

따라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주문됩니다.
-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를 우선시하는(in dubio pro libertate)’ 근대 입헌주의의 원칙은 정당해산심판제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14/12/23 12:47
수정 아이콘
카테고리가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그 방어는 소수야당을 보호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헌법 그 자체'의 보호입니다.
당근매니아
14/12/23 13:0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방어용으로 소 잡는 칼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너무 크고 세니까 함부로 휘둘러서 닭 잡지 말라는 얘기를 계에속 하고 있지요.
Judas Pain
14/12/23 13:03
수정 아이콘
=================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할 것이다.
===============
헌재도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겠으나 헌재도 정당 특히 야당 보호라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에 중점을 두고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를 언급하는 제외상항으로 말할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 기록이나 여타 현대 헌법이론에서 반대로 말하는 경우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헌법이라는 용어는 약간 애매한데, 방어적 민주주의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헌법 하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치가 파괴한 것은 헌법이라기 보다는 민주주의가 되겠지요. 물론 지금은 헌법 하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들어가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면 헌법도 수호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실질을 지키기 위해선 파시스트당 같은 다수의 압박에 대한 소수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야당 같은 소수세력의 보호가 부각되는 것이고, 정당 해산은 이와 모순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라는 지침이 성립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10년차
14/12/23 12:07
수정 아이콘
저들이 꼰대라는건 숨겨진 의도가 아닌데 관심법까지야.
사악군
14/12/23 11:56
수정 아이콘
하아.. 옛날엔 이런 식으로 쓴 판례도 있다 라며 웃으며 보던 문구가 2014년 헌재판례에 나오는군요.
'운우지정을 끽하고' 에서 '피음사둔'으로 40년을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북한의 위협에도 민감한 사람인데 역시 그 전쟁통을 직접 겪으셨던 분들의
공포는 차원이 다른가봅니다.

다만 방어적 민주주의로서 정당해산제도는 그 자체가 '예방적 조치'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만큼
어느정도 선제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5석의 의석을 가진 또라이 핵심세력과 핵심세력이 지배하는 3만명의 또라이가 있으면 나라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3만명이 똑같이 또라이 취급받을 만큼 핵심세력에 지배되는 또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제사실에 반대하니까 헌재판결에 반대하는 거지 저 논리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에디파
14/12/23 12:59
수정 아이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민주주의로서의 정당해산제도는 그 자체가 '예방적 조치']라는 말이 '법을 해칠 수 있으니 먼저 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을 잡는 법이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합법적인 것과 위법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은 무관하고,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법이 무엇인가를 참고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4/12/23 16:42
수정 아이콘
등장하는 문서수가 한두개가 아닌데 관심법이라뇨. 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도 불사한다는데 뭘.... 지들 문서에서 말이죠.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한다는데 일심회 관련 부분도 번역될텐데....
덤으로 집권전략보고서의 (운영진 수정) 전세계를 강타하시게 되겠습니다.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력사전
14/12/24 02:37
수정 아이콘
'병신'이란 단어가 주는 부적절성에 대해 길게 논의된 바가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써주시면 좋겠네요
14/12/24 05:20
수정 아이콘
외국이야 대체로 한국 일 별 관심도 없을 테고 NL도 나름 저리 된 이유가 깊지만 그런 이해없이 그냥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하다 말겠죠. 며칠 사이 NYT, BBC 등 외신 보도만 찾아봐도 외신이 어떤 측면에서 의아함을 표시하는지 보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소 있을 텐데요. 예컨대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김동형이라는 한국인 소스의 글을 전재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dec/19/south-korea-lefwing-unified-progressive-party-pro-north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korea-court-orders-dissolution-of-leftist-party/2014/12/18/85763d42-8721-11e4-abcf-5a3d7b3b20b8_story.html
제가 아는 한 이 기사 말미에 "The verdict will add to the criticism that"부터 두 문단 정도가 외신들의 일반적인 보도 태도일 겁니다. 이석기야 어차피 한국에서 3%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는 소수 집단이고 프랑스도 극우가 위협적인 수치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헌재가 논리적인 도약을 관심법으로 채우며 정당을 해산한 데서 오는 부끄러움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석기야 걔네들 일이고, 헌재 판결은 한국 국민으로서 저부터 창피하네요.
요정테란마린
14/12/23 19:48
수정 아이콘
방어적 민주주의는 아무데나 잘 갖다 붙이네요. 방어적 민주주의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고 임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아시는지;; 설령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치면, 총풍 시도한 새누리당의 전신인 정당(엄밀히 말하면 전신도 아니죠. 당원과 당체제를 그대로 승계했으니, 새누리당 공채홍보물에도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계보를 명확히 하고 있죠)은 통진당보다 더 한 놈들이니 해산 당해야 마땅하겠네요. 나아가 황산테러를 시도한 유저가 있는 일베도 폐쇄해야 마땅하며, 사자방 비리가 의심스러운 MB는 곧바로 잡아다 넣어야 겠네요. 헌재 논리라면 말이죠.
요정테란마린
14/12/23 20: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민노당 창설 때부터 14년 간 해산을 준비해왔다는 말 자체도 딱히 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네요. 기회를 엿봐서 쳐내겠다는 식의 태도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아니죠.
14/12/23 21:59
수정 아이콘
유신정권 때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박정희가 그랬죠! '넌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잡아 두어 넣는 거야!' '박정희가 사회정의의 관념을 정해 놓고 그에 맞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 이기 때문에 가두어 놓는다.' 였습니다. 그 시대에 율사 노룻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헌재 재판관으로 앉아 있으니 별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하늘하늘
14/12/24 04:57
수정 아이콘
심각하네요.
이 역사적인 쪽팔림이 실현되던날 인터넷도 없는 고향 시골집에서 부모님들이랑 함께 했었는데
부모님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필두로 서슬퍼른 단어와 문장들로 랩을 하시더군요.
물론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어서 제가 먼저 '와~ 울나라 이제 독재시대로 돌아갔네' 라는 탄식으로 선수를 쳤더랬죠.

이후 뉴스며 시사프로를 보는데 그 어떤 티비에서도 이글의 내용이나 시각을 볼수가 없었습니다.
언듯 논쟁하는듯 하지만 다 '그럴만 했다' '그럴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실현되는 사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문을 비판하는 티비언론을 갖지 못한사회가 작금의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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