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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10 12:06:29
Name 날두
Subject [일반] 박근혜와 문국현
오늘 김진애님 트위터를 보다가 문국현과 새누리당이라고 써있어서, 생각해보니 문국현이 의원직 상실한거랑 공천헌금이랑 비슷한거 같아
검색해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창조당은 이한정에게 6억 당채를 발행했는데 선관위 자문과 승락을 받고 한 일이다. 그러나 검찰은 헌금으로 몰아서 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문국현을 찍어서 기소하였다.
법원은 선관위 자문받은 당채를 벌하기가 마땅치 않으므로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장 변경을 지시하여 헌금은 무죄이니 당채 이자 1%가 너무 싸서 당이 그만큼 부당이익을 받았으므로 당대표를 벌해야 한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과 정치활동 십년 금지 형을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어떤가? 박근혜는 비대위장으로 사실상 총선 당시 당대표자였다.
게다가 이것은 당채도 아니고 저율이자도 아니고 명백한 공천헌금 수수사건이다.
문국현에 적용한 법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인 당대표 즉 박근혜는 대선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의원직도 박탈당해야 , 그리고 향후 십년 정치활동 금지를 적용받아야 그나마 문국현과
형평성에 어느정도 맞게 된다. 사실은 창조당은 헌금이 아니고 당채이므로 무죄인 것이지만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는 얘기다.

http://skidpara.tistory.com/871 여기서 긁어 왔습니다.

그럼 현기환전의원이 혼자 꿀꺽 먹으면 개인 문제고, 이 돈이 새누리당으로 흘러 들어갔으면
박근혜의원은 문국현처럼 10년간 정치 못하나요? 아마 결국 두 의원 제명시키고 그냥 넘어가겠죠.
저리라고 하지만 갚아야하는 돈이고, 당계좌로 당당히 받은것에대한 댓가가 당대표의 10년간 정치 금지 였는데
몰래 받고 숨기려 했는데 들킨 공천뇌물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 몬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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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0 12:15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의원이 이 사건을 지시까지는 아니더라고 알고았었다면 문제 되겠지만 모르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관련없음으로 끝나겠죠.
스치파이
12/08/10 12:18
수정 아이콘
창조당 건은 창조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고,
현기환 전의원 건은 현기환 전의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죠.
새누리당이 현기환 전의원에게 공천헌금 받으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다음세기
12/08/10 12:23
수정 아이콘
법은 약점이 있죠
12/08/10 12:51
수정 아이콘
비법률가가 대법원 판결을 해석한 것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원글을 쓴 분이 법률가같지는 않습니다

문국현 씨 관련 재판의 내용은 모릅니다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벤츠 승용차를 리스해서 뇌물로 준 경우에
벤츠 승용차의 시가가 뇌물의 금액이 아니라
리스에 들어간 금융비용이 뇌물이 됩니다

위의 글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다면
6억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 6억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통상적인 이자만큼이 뇌물이 되죠
원글을 쓰신 분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12/08/10 12:58
수정 아이콘
이미 이런저런 "설" 과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퍼오신 글은 별로 논리적으로 와닿지가 않네요.

헌데 박근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라는 질문이에는..

똥 속에서 꽃이 피어날 리가 없죠. [m]
흐르는 물
12/08/10 17:47
수정 아이콘
우리에게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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