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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0 20:51
애시당초 워낙 이상한 사건이라서 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폭+종북 혼종이라는 게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어요... 뭐 물론 세상이 상식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깐..
25/10/20 21:21
(수정됨) 네이버 댓글을 보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한 덕분에 이화영의 대북송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서도, 별건으로 대북송금은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라는 재판이 열리고 있죠. 거기서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화영과 김성태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연어술자리 발언도 위증으로 함께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어술자리 현장검증도 한다고 합니다.
'검찰 술파티 위증'·'이재명 쪼개기 후원' 혐의 이화영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8/19/J2K7GPVFVFDUJFSZGMRMCUNDXI
25/10/20 22:12
매일 부동산만 나오면 난리치며 망하라고 파티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려러니 합니다.
뭔 전부다 강남 살거나 서울 요지에 이사갈 사람 처럼 보이는 기현상이...국민의 절대 다수가 신경안쓰는 부동산 세금에도 신경써야 하고...크크 부동산 잡겠다고 보유세 이야기 나와도 빼액거리고,,.,언제는 오른다고 난리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무능력이 마치 최선인것 처럼 호도하고...사실 규제안하면 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겁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이 싫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워낙에 부동산 문제는 그들과 싸울려면 한없이 길어지고 피곤해져서, 저같이 저런 부동산 댓글 파티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 보다는 선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힘이 망하고 절대로 계엄 안 할 인물들로 새로 구성되기 전에는 표줄일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이 너무 압승하면 오만해질까봐 국힘에 표 준 적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 사치였던 것입니다.
25/10/20 22:00
겨우 소주 정도를 따로 페트병에 변호사 검사를 끼고 준비한다는건 뭔가 소잡는칼로 닭잡는 느낌인데요
좀 더 비싼거면 그럴만 한거 같긴 한데요
25/10/20 23:20
포장 연어회랑 소주 사줘서(물론 그랬다는 근거도 없음) 위증했다면, 위증한 사람이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검찰에서 돈이나 좀 더 썼으면 좋았겠네요 무한리필 참치라도 사줬으면 이재명 목이라도 따왔을 텐데
+ 25/10/20 23:40
그게 검찰의 프레임인데 이화영측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공할 건 석방과 축소기소, 형량감경이겠죠. 실제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은 단기간 구속 후 보석으로 나온 뒤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성태가 사건관계자들을 만나며 보석조건을 위반해도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줬습니다. 반대로 이화영이 협조하지 않자 추가로 구속하고 중형을 구형하고 추가기소를 연달아 날렸고요. 연어술자리는 짜맞추기 진술세미나와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 위증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 25/10/20 23:58
너무 정치적 사건이라 관심끄고있다가 지금 글보고 관련기사들 찾아보는 중인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검찰은 오히려 보석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8772.html)
그리고 이화영 측 주장이 계속 번복되는것같아 기사를 계속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 이화영 측 주장은 김성태 등과 검사실에서 술자리를 하며 형량감경 등을 대가로 거래를 했다 라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씨 주장의 이상한 부분은 결국 소주 반입, 술자리 마련, 형량감경 등은 모두 검사는 반드시 개입되어야 하는데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주 반입도 이씨 주장처럼 '검사 승인을 받아 김성태 측 직원을 통해서 반입' 하기보다는 그냥 검사가 반입하는게 훨씬 난이도가 낮고 형량감경이나 진술을 맞추는 과정도 김성태가 개입될 필요도 능력도 없죠(김성태의 진술과 말을 맞춘다면 김성태 조서만 열람시켜주고 이씨 조사 시 검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질의응답하면 그만입니다)
+ 25/10/21 00:24
김성태랑 이화영은 뇌물에 있어서는 형량이 같이가는 사람이라 형량 감경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고, 특히 1심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심지어 이화영이 먼저 선고되었는데(이화영 24년 6월, 김성태 24년 7월) 협조해서 덕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성태도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실형선고되었습니다(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월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의 집행유예)
+ 25/10/21 00:48
(수정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93
언론사 출처가 그러기는 한데 주가조작에 따른 특경법 횡령 배임 혐의가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바뀌고 주가조작 혐의도 빠졌습니다.
+ 25/10/21 01:05
인용하신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빼준게 아니라 재판이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물은 준사람(김성태), 받은사람(이화영) 사이에 대가성 등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자시법이나 배임 등 특히 주가조작은 완전히 구성요건이 다른 개별범죄라 분리하는게 이상하거나 특혜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식으로 분리된 혐의가 유죄가 되면 일반적으로 병합하여 선고되는 경우보다 피고인(김성태)에게 양형상 더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두요
+ 25/10/21 00:58
http://m.sudokwon.com/article.php?aid=1676034751580381003
쌍방울 본사에서도 일반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나오구요.
+ 25/10/21 01:12
애초에 위에 인용하신 기사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특경횡령, 배임으로 기소했는데요?
새로 인용한 기사는 쌍방울 공시자료에 따른 보도인거 같은데 기자들이나 공시담당자가 횡령, 배임이 방점이지 특경이 적용되냐 아니냐를 취재, 탐사해서 보도했을 것 같지는 않구요 (애당초 공소장과 다르게 공시자료에는 자시법 위반 등도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5/10/21 00:33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63374.html
이 기사를 보면 4달이 지나서야 보석취소를 신청했습니다.
+ 25/10/21 00:45
김성태가 파티한 때로부터는 4달이지만, 인용하신 기사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이 24년 9월 중순(구글링에 따르면 9월 13일)에 (최초) 보도했고 검찰이 24년 10월 18일자 공판에서 그 보도를 근거로 보석 허가 취소신청을 했네요
보도 이후부터 몇차례나 공판이 열렸는지나 공판검사가 보도나 보석위반 사유를 알고도 뭉겠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전자발찌나 cctv로 감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25/10/21 01:05
檢, 쌍방울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사 적극 협조 참작”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14010006748 아 좀 지나다보니 혼동이 있었는데 검찰은 김성태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호소했었네요. 검찰은 이화영에게 15년을 구형하고 김성태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이화영측에서는 김성태 측의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덮어주고 이재명의 뇌물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가 얻는 형량의 이익은 훨씬 막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김성태가 태국 도피생활을 접고 돌아오면서 바로 구속이 되는데 그 이후 몇개월에 걸쳐 방용철이나 안부수 등과 진술세미나를 하면서 말을 맞춘 뒤 쌍방울에서 주가부양을 위해 대북송금했던 것을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뇌물로 엮기 위해 이화영의 포섭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타겟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엮는데 필요한 고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있던 적 있었고 경기도부지사였던 이화영이었던 거고요. 이미 주가조작 이력이 있던 김성태와 쌍방울의 법카를 받아 사용했던 이화영을 구속시켰으니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좋은 상황이 된거고요. 왜 굳이 검사가 술을 직접 빈입하지 않았냐는 실제로 반입이 됐다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검사님들 돈으로 소주만은 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박상용 검사는 외부음식은 들인적 있어도 술만은 절대 들인 적 없다고 했으니까요. 검사가 대놓고 위증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최대한 우회적으로 말하고 눈치빠른 김성태 등이 먼저 적극 협조하고.. 눈치없는 이화영을 설득하는 부분은 최대한 김성태에게 맡겼을 거에요. 김성태가 여러 번 시도해도 잘 안 넘어오니까 술이라도 먹고 얘기하겠다는 걸 검사가 용인했을 순 있죠.
+ 25/10/21 01:26
부인하면 구형량을 높이고, 자백하면 구형량 낮추는거야 형사재판에서 기본 베이스니까요;
그리고 검찰 구형사유가 빠져있는데,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293) 애당초 자수, 자백 등은 당연히 양형사유고 추가로 위에 언급한대로 재판분리된 상황까지 반영한걸로 보이고, 애당초 검찰 측의 구형은 판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검사가 낮게 구형해도 판사가 높게 유죄선고가능)
+ 25/10/21 00:22
아니 이게 무슨... 검찰이 회유를 한 정황에서 증거가 추가되었다는 기사인데
회유 당한 놈이 나쁜놈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어지럽네요
+ 25/10/21 00:46
그 회유의 댓가가 상식적으로 너무 하찮은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화영이 초딩도 아니고 밥 한번 사주는 댓가로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 기사에 어떤 증거가 있나요? 최소한 청내에 소주+연어회를 반입했다는 증거/반입한 일시/반입한 사람/결제한 카드기록 이런 물증 하나 없이 진술만으로 믿으라는건가요? 윤지오에 낚이고 세월호 인신공양 운운하던 인간들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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