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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17:10
대부분 동일합니다. 저희도 다른 어플에서 한건을 대응한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어플제공회사이기 때문에 세무서랑 직접 연락할 수 없다고, 고객에게 가이드만 주는 형식입니다. 좀 장부 정리가 체계적인 머니핀 어플도 대출 원금이 그대로 비용처리되서, 본인이 세법 지식을 갖추거나 공부를 좀 해야합니다.
25/08/21 16:58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만 읽어보면 피해보상이 참 요원해 보이네요. 추후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이번 건은 소비자 과실 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25/08/21 17:12
말씀하신대로 몇천~몇만명의 피해자분들이 소비자보호원부터 경찰신고, 국민신문고, 변호사 상담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해봤지만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그리고 약관에 동의했기 떄문에) 보상액에 한도가 신고 수수료를 못 넘어가거나, 최종 신고가 된 것만으로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세금이나 가산세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5/08/21 17:17
삼쩜삼은 그래도 업계 선두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로 자진신고가 아니라 쉬운 신고도 일괄적으로 명의를 빌려줄 회계법인을 한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만명의 신고가 들어가는건 동일하지만 삼쩜삼은 유지되고 세무대리 업체만 바꿔가며 적어도 세무대리의 형식을 띕니다. 추가적으로 무자격자 영업 문제도 해결됩니다. 두번쨰로 고객이 일정규모 이상 넘어가면 수수료만 받고 외주로 넘겨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세무사회의 대응도 다른데, 첫번쨰 신고에 대해선 해당 세무업체의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두번째 신고에 대해선 변호사나 약사처럼 해당 회사에 제휴 시 내부 징계로 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25/08/21 17:08
몇 년 전부터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일 년에 수십 만원 정도지만 품 드는 건 똑같습니다........ㅠㅠ) 그런데 뭔가 잘못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었지요. 그래봤자 몇 만 원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내는 것 자체보다도 가산세를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이후 삼쩜삼이 등장했고 2년 정도 이용했습니다.
근데 최근 세금신고 대행 앱이 다수 출시되면서 국세청에서 단단히 맘먹고 홈택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가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더라고요. 올해 종소세 신고에 든 시간은 과거의 절반 이하입니다. 굳이 저런 류의 어플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개선 자체가 저런 앱들이 끼친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5/08/21 17:15
동의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에 홈택스의 강제적 개편이 있을 수 있었고, 본문과 같은 사례는 양분이라 해야되나.. 그렇게 생각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보상은 있어야겠지요.
25/08/21 17:29
안 그래도 국가 입장에선 환급금에 대한 어플회사들의 수수료도 그렇고, 홈택스의 불편한에 기대어 사실상 국가 세금을 %로 일괄 떼어먹는 무자격 업체가 생겨난거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대대적인 개편을 한 상태이고 몇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플 회사 입장에서도 본인들 먹거리가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환급금으로 장사하다가 이런 식의 자진신고 보조 형태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5/08/21 17:17
경비 내역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입력했는데도 확인없이 기타로 뭉뚱그려진거면 소송 거리가 되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뭉뚱그려진 후 결과물 자체는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으려나요.
25/08/21 17:23
(수정됨) 위 문제로 처음으로 책임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입력한 자료 요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업체에 방문한 고객이 들은 바로는 해당 문제는 3천명 내에서만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한 경우에만 1~2주에 걸쳐 제공된다 합니다(업체도 해당 자료가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해당 오류를 결국 다시 재분류 하면 신고서상 세금에는 영향이 없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 받고 다시 정리하는데 세무사를 쓰고, 한달 내외로 소명요청에 대응하는 정신적 피해만 남습니다.
25/08/21 18:06
(수정됨) 부정적으로 보면, 이용 고객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무리한 절세를 도와주던 업체와 사실상 공모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세금 중 가산세를 제외하면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절세와 탈세의 경계’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배제하고, 어플 회사가 자진신고로 도와주던 방식이 기한 후 신고로 넘어가면서 결국 검토를 받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법적으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다수에게는 배상을 진행하고, 고액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된 상태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25/08/21 18:03
삼쩜삼이 젤 찜찜했던게 제 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필요한 절차이긴 했네요.
피해보상도 회사가 남아있어야 뭐라도 받을텐데 3천명이면 저 회사가 남아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
25/08/21 18:11
저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피해자 단톡방에 올라온 바로는 해당 회사 매출이 작년 40억이고 영업이익은 20억 손실로 잡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nulleesoft02 피해액이 큰 천명에게 100만원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져도 그게 10억인데, 투자금 내에서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5/08/21 18:38
해당 업체 외의 내용이지만 최근 어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심 환급 보상제’, ‘환급 보장’ 같은 홍보 문구와 추가 수수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세금 신고에서 이런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보조금도 아니고 세금신고하는데 환급을 확신하나요; 비슷하게 바꾸면 변호사가 ‘안심 무죄 보상제', '무죄 보장’, 의사가 ‘완치 보장’을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무업계에서는 징계 대상이 되는 표현이지만, 어플 회사들에선 점점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죠...
+ 25/08/21 19:24
역시 돈과 관련된 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네요.
매년 종소세 신고를 회계사에게 맡기는데 돈 좀 들더라도 신경 안 써도 되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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