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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9 20:34:41
Name INTJ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15751004?input=1195m
Subject [일반] 대법원 판결,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에 포함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15751004?input=1195m


오늘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라고 하네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되는데

당연히 경제계에서는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단 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만 3년 소급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후에 제기되는 과거 청구는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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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4/12/19 20:35
수정 아이콘
상여금 싹다 없어지겠네요.
TWICE NC
24/12/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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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설과 추석 상여 처럼 정해진 상여는 모두 기본급으로 통합
24/12/19 20:44
수정 아이콘
기업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죠
하이퍼나이프
24/12/19 20:47
수정 아이콘
곧 '상여금이 있어...?' 라는 댓글이 달릴 게시물입니다
Far Niente
24/12/19 20:5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상여를 없애드렸습니다 각
人在江湖身不由己
24/12/19 20:56
수정 아이콘
인상여: 내가 여기서 사라질 줄이야
24/12/19 22:08
수정 아이콘
인정 상여의 MZ식 줄임말인가요?
나른한우주인
24/12/19 22:23
수정 아이콘
진나라 통일 전 전국시대에 유명한 명 재상일겁니다.
24/12/19 23:17
수정 아이콘
이걸 다큐로 받으시면...
나른한우주인
24/12/20 03:50
수정 아이콘
아….
먼산바라기
24/12/20 09:2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0년째학부생
24/12/19 20:58
수정 아이콘
임금성이랑 근로자성은 판례가 너무 심하게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둘다 판례상 요건으로 검토해야되는데 근로자성은 조건이 추상적이고 임금성은 자꾸 바꿔대니 현장 뿐만 아니라 노동청도 기준 못잡고 우왕좌왕하는게 현실이라 이게 맞나 싶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21:14
수정 아이콘
뭐 수십년간 누적된 기본급은 후려치고 수당중심으로 임금을 해오는걸 기본급 중심으로 한번에 못바꾸니까 서서히 판례로 움직이는 느낌이...
10년째학부생
24/12/19 21: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모든 수당의 임금성여부를 자신있게 확신있게 구분할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회사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가 된사안에서 수원지법은 부정 서울중앙지법은 긍정하는등 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장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봉에 따라 적용하는 본봉정하고 그 본봉에 따라 계산하도록 심플하게 되어있죠. 다른 제수당은 고려안합니다. 물론 이정도로 일률화 할 수는 없겠으나 법령으로 통제를 해야 어느정도 예측가능성이 있는데 판례로 통제를 하니 그냥 다퉈봐야 안다고 답변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12/19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느정도 대법판례가 나왔으면 좀 법제화를 해야할거같기도 하고...근데 이러면 지금 통상임금 산입보다 더 산업계가 난리날겁니다...낄낄...그러니 못하는거 아닐까요...
문덕수
24/12/20 08:07
수정 아이콘
지법 고법 판결이 우왕좌왕할 때 그거 정리해주는게 대법 전합 판결입니다. 이제 법적 안정성이 오히려 생기겠네요 기준이 마련됐으니까요
문덕수
24/12/20 08: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임금 이분설로 장난질 치다 그거 폐기했으니 제 꾀에 제가 넘어간거죠. 임금이 소정든로 대가인데 무슨 수로 통상임금 아니라고 할 겁니까. 지금까지 억지부리던 것 지들이 생각해도 아니었나 싶었나보네요.

그리고 근로자성 범위 넓‘히고‘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어떤 판례가 근로자성을 넓히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특고-플랫폼-간고 합치면 천만은 족히되는 세상에서 50년대 제정 근기법 하나로 노동시쟝 규율을 사실샹 포기해버린 지금의 상태가 비정상 같아요. 근로자성 인정 범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편법으로 근로자성 회피하면서 생겨난 각종 고용형태들 제도 내로 편입해야죠. 
환경미화
24/12/19 21:02
수정 아이콘
설 추석 상여도 이제 통상입금 되겠군요
고민시
24/12/19 21:57
수정 아이콘
요즘 기업 다들 망해가는데 이게 맞는거라고해도 버틸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너헬
24/12/19 22:54
수정 아이콘
과거소급이.안되니 오늘부터 지들이 급여체계를 바꿔야겠죠
숨고르기
24/12/19 23:15
수정 아이콘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가 존중되지 않고 판사 몇명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와 고용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예측불가능한 웃기는 나라입니다. 누더기를 넘어 스파게티 쫄쫄이 같은 임금체계덕에 이제 현장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급여담당자들조차도 자신있게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24/12/20 04:04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한국처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가 이렇게까지 존중되지 않는 곳이 현대 선진국 중에 또 있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법률을 통해서 보는 것을 넘는 당사자들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 싶은 느낌마저 들지요.
이게 닭과 달걀의 관계 같아서,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니 국민들은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부나 법원은 에구 저런 무**이들... 하면서 정책이나 판결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악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판닭갈비
24/12/20 01:35
수정 아이콘
3년 내 재판중인 건 외에는 소급적용 아니니 차츰 바꿔나가지 않을까요? 상여 없애거나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Chandler
24/12/20 08:08
수정 아이콘
하수 : 상여금쪼개기로 추가수당 덜 주기가 막히네..

고수 : 성과금 최하까지만 통임이니깐 최저등급에 두세명만 넣고 최저등급은 안주고 두세명말고는 성과금 왕창줘야겠다

회사는 결국 또 도망갈 방법을 찾을거고 해석으로 다시 끌고 오는 규제는 근로기준법의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24/12/20 08:29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는 검토해보니 이번 판결로 임금 총액의 5%정도가 추가 발생하더라구요. 그 정도면 어지간한 해의 임금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내년 임금인상을 해야 하니 부담이 클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판결은 판결이고 임금인상은 별개로 예년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할거구요. 

올해 임금인상시 선제적으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대신 기본급 인상을 낮게 가져간 회사가 몇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곳들은 제대로 베팅에 성공했네요 흐흐
법돌법돌
24/12/20 08:36
수정 아이콘
바뀌는게 맞긴 맞는데.. 대법원이 소급효 여부랑 기간까지 다 정해주는게 맞나?..
Pelicans
24/12/20 08:49
수정 아이콘
이러면 보통 리스크 줄인다고 상여를 없애는게 흔한 결말인데 -_-
정공법
24/12/20 11:22
수정 아이콘
조건부 상여라는게 어떤건가요?
저희는 750%중 600%가 통상임금에 포함이고

설 추석 휴가 각 50%는 비통상인데 이것들도 포함된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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