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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14 23:27:59
Name D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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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김학의 사건 정리 (수정됨)


*출처
[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선명하게 드러난 얼굴] / YTN
KBS뉴스  [인터뷰]‘그날의 진실’은?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의 절규 (2019.03.14)
PD수첩 <검찰개혁 2부작 1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018.04.17)
PD수첩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 (2022.09.20)
시사인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2021.07.27)



< 고위층 성접대 로비 사건 >

윤중천(건설업자)
김학의(검사)




[ 검찰 활약 요약 ]
2013 1차 수사팀
“4개월간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원점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빠짐
검찰은 동영상의 남성이 누군지 모르겠다며 김학의 무혐의 처분

2014 2차 수사팀
피해여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해여성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는지 불분명하고, 남성을 특정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

2019 3차 수사팀
-의혹 이후 6년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 년 김학의 해외도피 출국 시도 당시
-> 검찰은 직권을 남용해서 출국금지한 혐의로 담당검사 기소
-1,2차 수사팀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
-> 공소시효 지났다며 입건 안함



[ 주요 타임라인 ]
2012.12.24   건설업자 윤중천의 차량에서 성접대 동영상 CD 발견
                        (속옷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013.03.14   '김학의 동영상' 언론보도
2013.3.13    박근혜 대통령,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법무무 차관으로 임명                        
                        경찰 조사 요구에 불응
2013.03.18 경찰,수사 착수
2013.05        경찰이 원본 고화질 동영상 확보
2013.06.18   김학의 체포영장을 신청, 검찰이 다음 날 반려
                         이후, 맹장수술 등을 이유로 4차례 경찰 소환 통보 불응
2013.06.29   방문조사
2013.07.18  경찰,110일간 수사 끝에 김학의 윤중천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
2013.11.11  검찰, 김학의 불기소  처분 / 윤중천도 무혐의 처분

2014.07.09 피해여성이 김학의,윤중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고소
2014.08.27  1차 무혐의처리 검사가 또 배정, 피해여성이 담당검사 교체요구

2015.01.07  김학의,윤중천 혐의 없음 처분 (2차 수사팀)

2018.04.24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조사 대상으로 선정

2019.03.15 조사단 출석요구에 김학의 불응
2019.03.22 김학의, 방콕으로 출국 시도
2019.04.04. 김학의 자택 압수 수색   - '김학의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2019.05.1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3차 수사팀)

2019.06.25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 사과

2020  2심 윤중천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 지나 면소 판결

2020-10-28 김학의 2심, 뇌물 혐의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21-06-10 김학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보석 석방

2022.10 출국 금지 사건 재판에서 윤중천이 2013년 1차수사때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 진술을 검찰에 다 말했으나 덮어버렸다고 법정증언함



[ 판결관련 평가 ]

담당판사
“검찰이 2013년 당시 적절하게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을 행사했다면 피고인(윤중천)은 적정한 죄목으로 형사법정에 섰을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
“윤중천이 아무런 대가 없이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했겠나. 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면 검사는 당연히 뇌물 혐의를 떠올려야 한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 수험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뇌물죄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익에는 향응, 즉 성접대도 포함된다. 아마 수사 검사도 뇌물 혐의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쪽으로 안 간 거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다. 뇌물죄 공소시효 핑계를 대서도 안 된다. 조사해보고 시효를 따져도 된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만 특정하면 되니까 압수수색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성접대로 보고 뇌물 혐의로 수사하면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통신, 계좌, 자택, 사무실 등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압수수색이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 메모지 한 장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유력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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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좋아요
24/12/14 23:39
수정 아이콘
저도 오늘에서야 한국일보 기사보고 이 사건을 찾아보고 있는데 계좌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소명이 이해가 안되요. 그 부분이 명백히 클리어 되면 저도 에고 검찰도 할만큼 했구나 할텐데.
24/12/14 2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저격(벌점 2점)
푸른산호초
24/12/15 0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벌점 2점)
24/12/15 04:57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른 과정들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정리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24/12/14 23:48
수정 아이콘
검사의 재량이라는건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통제되지 않죠

스타 플레이어와 비슷합니다
아프다고 결장한 날 앞 뒤로 빡센 파티를 즐겨도
중요 경기에 결장시키기가 쉽지 않죠
계좌에 돈 꽂힌게 확인된게 아니라면 승부조작 같아도 인정 안하죠
그 경기 패로 가까운 쪽이 이익을 얻는건 맞는거 같은데요
태업같은데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백업선수 구하면 프랜차이즈 홀대한다고 기자 만나구요
같은 포지션 출신들이 구단을 맹비난하기도 하죠
24/12/14 23:49
수정 아이콘
본문만 보면 조사 제대로 안 하고 공소시효 지나 뭉개버린 뒤 무죄로 가 버린 케이스 같은데... 뭐가 다른 게 더 있나요?
24/12/14 23: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저격(벌점 2점)
24/12/15 0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조사 제대로 안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죠.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했다고 봅니다.

(다른 회원과 관련되서 저격성 댓글 벌점삭제되서 그 부분 빼고 다시 달았습니다)
24/12/15 00:46
수정 아이콘
타임스케쥴만 봐도 검찰이 대놓고 태업한거네요

이래도 검찰이 성의있게 수사한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민주당 정권하에 철저히 수사했는데 건덕지가 없어서 무죄가 나온 것이니 그러니 봐주기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논리가 이상한거죠

검찰은 썩은 게 맞습니다 자기네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할수도 있고 수사를 하더라도 태업해서 공소시효까지 질질 끈 경우가 바로 이건이죠

이러니 검찰개혁은 해체수준으로 해야하는 겁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4/12/15 01:03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죠
호리호리
24/12/15 04:1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접대는 받았고 수사가 미흡했던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하고 어쨌든 논의 할 여지없이 끝난거라니 기사를 정독해도 납득이 안가는데요?
도롱롱롱롱롱이
24/12/15 08:01
수정 아이콘
조국이나 이재명에게 한 정도의 1/10만 했어도 별 말 없을듯 싶은데, 다 뭉개놓고 죄는 미워하되 인격 말살은 좋지 않으니 다 논파되었다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쁜 만큼 처벌을 받지도 수사를 받지도 않았는데요 시간만 질질 끌면서. 기사를 보면 볼 수록 검찰의 참담한만 보이는데요?
헨나이
24/12/15 09:01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검찰 출신이 아니었으면 감방갔어야 할 인간이죠
뻐꾸기둘
24/12/15 09:20
수정 아이콘
내심이 어쨌네 이런 뇌피셜 빼고 보면 그냥 대놓고 태업한거죠. 검찰 조직 건드리는 적대자 상대로 한거의 10퍼센트의 노력도 안 함.
포도씨
24/12/15 0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 부실수사의 피해자 김학의라....모르는 사람이보면 실형살고 나와서도 당하는 일인줄 알겠네요. 그래서 그 김학의가 동영상의 인물은 내가 맞으나 강간은 아니었다고 항변이라도 했나요?
박준영변호사가 김학의에게 죄없는 피해자라 한게 아닌데 죄값보다 과하게 수모당했으니 이제 그만하자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크크
어디서 좋은 말들만 주워모아서 되도않는 존엄성타령해대는게 진짜 킹받네요.
그런논리면 수 천 만명에게 아직 욕먹는 전두환도 피해자일겁니다.
[검찰출신 고위공직자가 끝내 제대로 죄값을 치루지 않았다] 문장 하나로 정리가 되는걸 무슨 링크를 태우고...
상한우유
24/12/15 09:53
수정 아이콘
이제 곧 비슷한 궤변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재명 악마화가 시작될껍니다
동굴곰
24/12/15 10:00
수정 아이콘
검찰 쓰레기론의 대표적 사건 2개가 김학의, 곽상도라고 보는데 이걸 실드 치는 사람이 있군요. 대단해...
왓두유민
24/12/15 1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분란 유도 (벌점 2점)
지구 최후의 밤
24/12/15 10:46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이죠 뭐 대선때까지 볼만할 겁니다.
윤석열도 그런 일련의 생각으로 이런 소행을 벌인 거죠.
광화문 가보면 비슷한 생각 많습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12/15 10:48
수정 아이콘
아 말실수했네요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계속될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본문같은 케이스나 내란도 이해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Owen Hart
24/12/15 11:20
수정 아이콘
너무 투명하게 쉴드쳐줘서 오히려 재밌네요
24/12/15 12:53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초창기에 검찰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공소시효 도과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검찰이 봐주기한 사건이죠.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하고. 조국 이재명 할 거 없이, 그냥 일반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당연히 철저하게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해서 돈 흐름 추적해서 1차 수사 때 구속시켰고 유죄 나왔을 건입니다. 김학의가 박근혜 정권 법무부 차관까지 지명되는 고위급 검찰 인사라 봐준 거죠.
애초에 성접대 뇌물 향응 받은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다?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누가 남의 돈, 범죄자 성접대 받으라고 목에 칼 들이대고 협박합니까?
검사 99만원 세트 변명 보듯. 아니 보통 공직자면 김영란법도 법이고. 법 떠나서도 범죄 혐의자 더러운 돈으로 사주는 공짜술, 공짜 성접대를 대체 왜 받아먹습니까? 1년에 100만원 아래면 합법이니 향응 접대 공짜로 받아도 검사는 되는 거에요? 도덕성 윤리의식이 아예 완전 바닥입니다.
그리고 접대를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받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계산해서 아 1년에 100만원은 합법이니까 오늘 딱 검사 5명이 490만원 룸싸롱 접대 공짜로 받자! 신난다! 이러는 검사가 있냐고요. 걸린 게 이번 한 번이지, 죄의식 없이 범죄 수사 받는 범죄자 돈으로 사주는 공짜 양주 공짜 룸싸롱 가는 검사가. 그거 한 번 평생에 그거 딱 한 번 받았겠습니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죠. 다른 검사는 어떨까. 저게 검사 조직의 평균 윤리인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감싸니 이 사건에서 김학의 성접대 뇌물도 다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법의 처벌을 피한 겁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때문이죠.

누가, 왜, 어떻게 김학의 사건을 덮었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7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상에서 빠진 김학의]

시사인 김학의 사건 아카이빙-암장
https://darkgate.sisain.co.kr/howto.html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60.html

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15/98381613/1

“피의자가 검사라 애써 수사하지 않은 사건”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49

["검찰 고위직 출신인 김학의 대신 다른 직업군 인사가 연루되었다면 이렇게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학의 사건’은 “피의자가 검사라서 애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검사라 봐준 사건이라고 말하죠.

검찰 간부가 수사받는 사업가한테 성접대를 받았다? 당연히 뇌물 의심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야 했는데. 안 했죠.
다른 공무원이 성접대 받았으면 절대 공소시효 도과할 때까지 질질 끌지도 않습니다. 검사라서 수사 안 한 거죠.
지나가던S
24/12/15 13:02
수정 아이콘
검찰 봐주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게시판에는 봐주기 한 적 없다는 옹호 의견이 나오는 건지...
검사가 완전무결한 집단인가요? 얘네도 결국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집단인데.
자기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같은 [인간]들 입니다.
24/12/15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김학의가 성접대받은 뇌물범을 공소시효 도과해서 처벌 못한 걸 성폭력 가해자로 오인사격한게 있으니깐 과도한 악마화라구요?? 뭐 그럴수도 있죠. 사람이 실제로 저지른 일로만 비난받아야 하는건 맞으니깐요. 근데 지금 쟁점은 김학의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제식구 감싸기 했냐 안했냐 아닌가요?
답이머얌
24/12/15 21:13
수정 아이콘
암만 봐도 윤석열석방하라님 혼자만 납득되신 것 같네요.
그냥 법률적으로'만'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무죄'라고 보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한번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을 어떤 식으로던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만 더 강하게 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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