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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12/12 19:15:11
Name CrystalCIDER
Subject 알바를(계약직) 다섯달 정도 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논현동에 있는 비엠모시기 하는 외제차 파는 본사에서
6개월짜리 계약서 쓰고 월급으로 약 100만원씩
(110만원의 월급이었는데 4대보험 들고 세금 명목으로 약 8만원정도씩 제하고)
받았었고 다섯달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학생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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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2 19:22
수정 아이콘
타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는 전부 돌려받습니다.
코러스
10/12/12 21:24
수정 아이콘
IWC님 말씀데로 550만원이면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소득세는 전액 환급이시겠는데, 8만원 공제에서 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은 4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5달치면 2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며.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셔서 전자 신고 하시면 비교적 간단히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hometax.go.kr
CrystalCIDER
10/12/12 21: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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