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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9 13:37
학교 예비군 연대(중대)에서 일처리 잘못한것 같네요.
1차보충훈련을 아무런 사유없이 그냥 무단불참하셔서 2차보충이 나오게 되면 경찰관, 소방관 같이 법규보류자가 아닌 이상 2차보충은 무조건 받으셔야합니다. (경찰관, 소방관도 없어지는게 아니라 민방위로 넘어가기 전에 퇴직하면 훈련 나옵니다;;) 학교 예비군에서는 동미참 일정이 없으니 아마 11월초나 말에 종합보충 받으실겁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학교 예비군 연대(중대)로의 전입이 동미참 1차보충훈련일(3일중에 첫날) 혹은 이전일이시라면 보류처리가 된게 맞으니 연간 총 8시간만 채우시면 되는거구요. 학교 예비군에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전입처리 된건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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