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8/31 00:39
수첩에 서명한거는 정식 계약서도 아니라 별 상관없구요. 신문배달은 동네마다 배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나 이야기는 증거가 안남으니까 문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구독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후 7일이상 계속 강제투입되면 신문 그동안 온거 고대로 쌓아놓고 사진찍어놓으세요(구독의사가 없음과 강제투입 자료) 상품권 남아있으면 그것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7일후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문배달했었는데, 거절의사 밝혀도 그냥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신문이 남아서 넣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돈내면 좋은거고, 안본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안넣으면 그만이거든요. 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문서 + 신고면 바로 해결됩니다.
10/08/31 02:01
포괄적인 의미로 문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문구독계약을 맺은 적도 없으며 이러이러하니 더이상 신문 넣지 마세요 식의 간단한
편지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지점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정도만 해도 바로 안넣습니다. 만약 이래도 신문넣는다면 이건 배짱이 아니라 무모한거죠 -_-; 7일후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8/31 10:17
몇 번 신문 안 본다고 해도 계속 넣길래 그냥 본사 상담실에 전화하니 바로 끊어지더라구요..
동네 배급소는 막무가내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