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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8/30 23:17:52
Name 괴도키드
Subject 신문 강제구독(?) 해결 방법에 대해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강제 구독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선신문이 들어온지는 1년하고도 반년정도 넘었습니다.

오래된 이유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당부 하시고 어머니도 그냥 오는거 무시해라는 입장이셨는데 가끔씩 신문 안에 결제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같이 와서 그냥 놔둬서는 안될꺼 같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보게된 이유는 처음에 보던 신문이 있었는데 이젠 신문을 보지 않을꺼라 조만간 끊을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나이가 좀 되신 아저씨가 오시더니 입구 앞에서 아버지와 이런 저런 예길 하시다가 신문 예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본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일단 3달만 무료로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체험기간에 보기만 해도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하셔서 몇만원 짜리 상품권도 건냈다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워낙 사정을 하고 해서 일단 3달 체험기간만 보기로 약속 하고(3개월 뒤에 보고 싶으면 결제를 하고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끊긴다고 했다네요.) 상품권을 받는데 그분이 상품권을 받으면 일단 확인을 해야 되서 받는분 이름이랑 서명이 필요 하다고 수첩에다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후에 신문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잠깐 보셨는데 그닥 전 신문과 차이가 없어서 안 보셨다네요. 전에 보던 신문은 전화가 와서 끊는다고 예길 했고 그렇게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어느 남자분(전에 오셨던 분이 아님)이 오셨는데 신문비가 밀렸으니 내야 된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는데(전에는 군복무 중이라) 알고 보니 3달이 지나도 계속 조선일보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계속 들어와서 현관 앞에 '신문을 넣지 말라' 라고 써놨지만 계속 들어와서 무시 했다고 하고 아버지는 3달 뒤에 결제를 안하면 알아서 끊어준다고 해서 무시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보내 드렸습니다. 뭐 그분은 지점에 가서 알아 보겠다고 하셨구요.

몇일뒤에 어느 여자분께 전화가 오더군요. 신문을 봤으면 돈을 내야지 왜 안주나고 그래서 그분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어이없는 답변이 오더군요. 3달 무료 체험을 한적도 없고 상품권도 신문 구독을 하면 주는거라고.. 그래서 그때 오신분이랑 말이 틀리다니 자기와는 상관 없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니 6달 밀린 신문비나 빨리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어서 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말한것과
틀리니 줄수 없다니 아버지 이름과 서명이 있으니 정식으로 구독한다고 한거랑 다를것이 없다라고 우기더군요..

그렇게 언성만 높이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몇번 방문을 해서 (지점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알바분이시더군요)  달라고 하는걸 돌려 보내고 (웃긴게 자초지정을 예길하면 어느정도 수긍을 하도 돌아감..) 넣지 말라고 말을 해도 계속 넣더군요.

그렇게 1년 반정도 된거 같습니다. 전화도 그 이후로 오지도 않았지만 평일에는 저 포함해서 두분다 시간이 안되시고 휴일에는 가기도 싫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가도 계속 신문비만 달라고 우길꺼 같아서 아직까지 안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때까지 받은 신문비를 줘야 할까요? 계속 미루다간 눈덩이 처럼 불어 날꺼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하든 끝을 내야 될꺼 같네요.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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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크
10/08/31 00:39
수정 아이콘
수첩에 서명한거는 정식 계약서도 아니라 별 상관없구요. 신문배달은 동네마다 배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나 이야기는 증거가 안남으니까 문서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구독거부의사를 밝히고, 그 후 7일이상 계속 강제투입되면 신문 그동안 온거 고대로 쌓아놓고 사진찍어놓으세요(구독의사가 없음과 강제투입 자료) 상품권 남아있으면 그것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7일후에는 관련자료와 함께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문배달했었는데, 거절의사 밝혀도 그냥 넣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신문이 남아서 넣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돈내면 좋은거고, 안본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 안넣으면 그만이거든요. 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문서 + 신고면 바로 해결됩니다.
괴도키드
10/08/31 01:15
수정 아이콘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서는 어떤것을 이용 해야 하는건가요? 문서 작성후 담당 지점에 보내면 될까요?
라이크
10/08/31 02:01
수정 아이콘
포괄적인 의미로 문서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문구독계약을 맺은 적도 없으며 이러이러하니 더이상 신문 넣지 마세요 식의 간단한
편지와 함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지점에 보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정도만 해도 바로 안넣습니다.
만약 이래도 신문넣는다면 이건 배짱이 아니라 무모한거죠 -_-; 7일후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전주의
10/08/31 10:17
수정 아이콘
몇 번 신문 안 본다고 해도 계속 넣길래 그냥 본사 상담실에 전화하니 바로 끊어지더라구요..
동네 배급소는 막무가내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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