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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4 21:48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럼 재판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경찰은 법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해야 재판이 성립되니까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홀랑 날라가버리게 되는거죠~
11/03/04 21:55
정확히는 경찰에게 수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경찰측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넘기자는 미국식 입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은 수정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찰에게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배분해도 폐단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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