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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7 11:31
음...역시 한국은 '위아래'가 있는 국가군요. 물론 미국 같은데도 그게 없는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을때, 뭔가 '다른 핑계를 대서' 조치하느냐 그냥 그 명목으로 조치해버리느냐? 이 정도만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전보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게 웃기네요. 개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판한다는 말이 욕도 아닌데 왜 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속으로는 이 일 때문에 그런게 뻔하더라도 뭔가 다른 실수를 핑계삼아서 조치를 내리면 미국적(?) 그냥 '싸가지 없는건 당연히 전보조치나 감봉 내지는 사직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라고 생각하면 한국적. 사실 상사 본인에게 쌍욕을 하지 않은 이상 인사조치를 할 수 없어야 그게 '정당한 것' 아닌가요? 누가 어떤 경위로 인사조치를 하였건 그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한거죠. 세상이 정당함만으로 돌아가는건 아닙니다만.
12/01/27 11:32
일반인이 저랬으면 모를까 경찰이면 어디까지나 행정부 산하기관에 속한 직원인데 최고상관에게 저러고 안 잘리는 게 신기한거죠.
그나마 전보조치로 마무리한 것도 참 많이 봐준거지. 저런 거 받아주는 집단 있으면 한 번 보고 싶어지네요.
12/01/27 11:39
신주님이 말씀하신건 어디까지나 '저 사유로' 전보조치가 되었느냐의 여부인 것 같네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구요. 쌍욕을 했더라도 그걸 '정당한 인사조치의 사유다' 라고 생각하는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쌍욕을 했더라도 그걸 가지고 보복하는건 졸렬한거 맞지 않나요?; 제가 엄청 이상한 사람인 것 같네요...딴 세상 살다왔나 나는...
12/01/27 11:40
'보복성 인사'는 졸렬한거 맞죠? 아닌가? 제가 이상한가요? 어...뭐지; 나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 된 것 같아...
저 경찰이 어떤 범법행위나 법적인 저촉을 받는 언동을 하지 않았잖아요...아닌가? 엥?
12/01/27 11:43
정당성이나 법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전보는 법에서 규정한 징계조치도 아닙니다.
저걸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를 했다면 모를까 진짜 '절차적 정당성'으로만 따져본다면 어떤 문제도 없죠.
12/01/27 11:53
어느정도 문책성 조치가 있는 건 이해가 갑니다. 분명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그러나 저게 개념이 없는 진 모르겠네요. 말단 경찰관도 아니고 간부급 경찰관이면, 단순히 개념을 말아먹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류의 성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12/01/27 13:17
용기있고요, 졸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안철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철수 씨(어디까지나 예시로)에게 저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면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군요. 안철수씨가 mb만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과오는 별론으로 하고 분명 저런 문자를 보낸 것은 상급자로서 불쾌할 만한 행동입니다.
12/01/27 15:52
자기밥그릇 뺏어간걸로 심판하겠다고 하니,
밥그릇 안 뺏어갔으면 심판 안하겠다는 얘기인지... 밥그릇 뺏긴 분노로 비롯된 천박한 용기라도, 용기는 용기라고 해줘야 하는건지, 개인적으로는 참 착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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