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09/28 22:34:07
Name 있는혼
Subject 만취에 의한 심신미약?
이게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죠
남이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지가 처먹어서 심신미약이 가능한가요?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알콜 중독자라도 납득하기 힘든데 말이죠.

제가 법을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건지
저런 법을 통해서 어떤 보호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른나라의 경우
만취상태의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싶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함박웃음길자
09/09/28 23:06
수정 아이콘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아마 ..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나 그 비슷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만취상태로 인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맞는건가.. 아무튼 그런 비슷한것이 되어
그 사람의 언행이 무효가 되게 하여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있는혼님께서 올린 이유가 아마 그 사건 때문일텐데 . .
이럴경우엔 정말 가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뭐라고 설명도 못하겠네요.. 갑자기 울컥해서
아무튼 다신 그런일이 안생길만큼 본 때를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미 피해받은 사람은 평생 그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요..
큭큭나당
09/09/28 23:32
수정 아이콘
법공부 하신분들은 사형제 얘기가 나오면 누가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12년 지났다고 누가 그놈을 용서할수 있는겁니까?
피해자의 미래 수십년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족들은 평생 그 고통을 지고 살텐데
피의자는 술쳐먹었다고 감형받아 12년만 살면 떳떳하게 자유를 누리는 몸이 되고.. 답답하네요.
세레나데
09/09/28 23:51
수정 아이콘
더욱더욱더욱 큰 문제는 성범죄의 재범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09/09/29 00:20
수정 아이콘
심신장애에 관한 불처벌 또는 감경 등의 입법이 정당하냐는 등의 입법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입법례만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형법체계에서 심신장애는 감경사유입니다. 술을 마셨는지, 마약 등으로 인한 환각상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며, 술을 마신 것을 심신장애에서 제외하는 입법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특정 범행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심신장애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감경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검사의 입증영역에 놓여 있는데, 술만 먹으면 사람을 때리므로 누구를 때리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정도는 어찌어찌 입증이 가능할지 몰라도, 술만 먹으면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위와 같은 범죄는 형기가 길기 때문에 몇 번 반복되기도 전에 이미 노인이 되어버리므로, 음주습벽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렇다고 볼 만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 예컨대, 현재 자유게시판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의 범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전과는 26년 전의 것인바, 이러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무상 심신미약감경은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편입니다. 웬만한 사건에서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술만 마셨다고 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인정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술을 마신 10건의 사례가 있다고 하면 1건도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심신장애를 가장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었다면 미국에서는 심신상실에 해당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시적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인데, 그러한 사례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심신미약감경조차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앙앙
09/09/29 00:57
수정 아이콘
은별님//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건만 보고 급흥분하다가도, 은별님의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설명을 들으면, 무작정 판사나 법조계를 비난할 수만은 없게 되네요. 다만, 입법론적으로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건 입법론일 뿐,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판사를 탓할 수만은 없겠네요.
Minkypapa
09/09/29 01:41
수정 아이콘
추가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10%의 확률로 인정되는 심신미약을 이번 경우에 적용한것은 좀 무리 아닌가요?
그보다 술먹고 싸우거나 기물파괴 기타 다른 범죄를 하면(게다가 범인이 뉘우치고 있는경우) 10%보다 높은 확률로 감형이 되는것 같은데,
이건 단지 신문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10%정도의 예외'인 경우 밖에 안되는건가요?
주먹이뜨거워
09/09/29 01:48
수정 아이콘
근데 은별님의 초고수준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게 있는데요.
글쓴분 말처럼, 자기가 chu마신건 자의로 그런거잖습니까. 범죄 의도가 처음엔 없었다 해도요.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다는 말은 그럼, 자기 자신이 술마시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술마시면 그리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까지 술이 취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봐주는 건가요?

드라마 혼에서 들었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 악덕 변호사의 얄미운 대사.
"넌 정의의 사도인가보군. 그렇다면 넌 날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정의는 법을 못 이기거든.''
09/09/29 10:54
수정 아이콘
주먹이뜨거워님//
그래서 [심신장애에 관한 불처벌 또는 감경 등의 입법이 정당하냐는 등의 "입법론"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그 설명을 듣는 분이 형법학에 대한 교양 수준의 기초지식이라도 있거나, 글 하나 분량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써야 합니다(용어 하나하나를 다 풀어써야 하므로, 형법 교과서보다 더 길게 써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이해를 요하기보다는 심정적으로도 이해가 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술 부분만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심신장애의 경우 왜 감경을 하게 되는지 그 기저에 깔린 사상이나 연혁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넘어간 후에 비로소 술을 설명드려야 조금이나마 납득이 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얼굴 맞대고 설명드리는 것은 쉽겠습니다만... 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쉽고 짧게 쓰기에는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Minkypapa님//
저는 심신미약감경이 되었다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해당 사건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 마신 후 얼마만에 범행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추측에만 기초하여 그 당부를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10%가 넘어 보이는 것은, 흔히 판결문 양형이유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 다른 양형사유와 병행하여 거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자가 이 부분만 강조해서 쓴 기사를 읽거나, 기자는 다 썼지만 기사를 읽는 사람이 그 부분만 눈에 들어오게 되면 술 마셨으니 봐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것은 십수가지에 달하는 양형사유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양형사유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만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형량의 50%가 왔다갔다 하는)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10%보다 높은 확률로 감형]은 음주 여부가 형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체를 말씀하신 듯합니다(제가 말씀드린 10% 미만은 심신미약감경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나이, 성별, 전과, 개전의정, 피해회복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형량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전혀 영향이 없는 사건이 오히려 더 적을 것입니다(술은, 사안에 따라 가중사유일 수도 있고 감경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Minkypapa
09/09/29 16:44
수정 아이콘
은별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범행과정이나 탈장후 처치등을 볼때 정신이 어느정도 있었다는 추측에 근거한거라 이해가 잘 안갔었나봅니다.
09/09/29 18:00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아... 해당 글의 덧글에도 썼지만, 말씀하신 범행과정이나 처치 부분(해당 글 본문의 2~4항)에 관하여, 파열 등 상해의 결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상해의 과정에 관하여는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저로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해당 글에서도 밝혔지만, 지나치게 잔혹하여 범죄성립에 별 영향이 없는 내용이므로 구태여 넣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수강간상해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인이 범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상해의 과정을 확신할 만한 정도의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 정황은 상당히 자세한데도 불구하고, 그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초기단계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렇다고 범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한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계셨으니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우신 것도 당연하다 싶습니다. 제 답변이 약간 핀트가 어긋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공지 통합 공지사항 + 질문 게시판 이용에 관하여. [22] 항즐이 08/07/22 88774
163976 야구 질문입니다 [6] 一切唯心造72973 13/04/03 72973
163975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5] 시미군89922 13/04/03 89922
163974 4월말-5월초에 입고 나가기 좋은 스타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2] 자음연타좀71891 13/04/03 71891
163951 쿼티폰 추천부탁드립니다 [11] 천둥61776 13/04/03 61776
163950 요즘 할만한 게임 뭐가 있나요? [10] 목화씨내놔66567 13/04/03 66567
163949 bm코드 짚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셨나요? [12] 뽀로로72609 13/04/03 72609
163948 여행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 소녀시대컴백57009 13/04/03 57009
163947 세들어사는집을 비워둔 상태인데 수도요금은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 [18] Ha.록71459 13/04/03 71459
163946 이렇게 하면 살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10] 연애박사68913 13/04/03 68913
163945 lol이 중고등학생 친목용 게임으론 최고인 것 같지만... [34] 창이93086 13/04/03 93086
163943 변 질문 ......... [1] 피지컬보단 멘탈55979 13/04/03 55979
163942 혹시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가려고 계획하시는분 있으세요?! [5] Nujnah_Eab53910 13/04/03 53910
163941 류현진선수 대뷔전 [6] 가게두어라59363 13/04/03 59363
163940 노트북이 맛이 갔습니다. [1] 시지프스55991 13/04/03 55991
163939 축구 룰 질문드립니다 - 홈 & 어웨이 방식 [5] Dwyane53998 13/04/03 53998
163938 니달리와 트포에 대해서. [8] 자기 사랑 둘58099 13/04/03 58099
163937 [퍼드]60랭 진로조언+인벤 활용법좀 [5] 이즈리얼52423 13/04/03 52423
163935 악성코드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좋나요?? [3] 김치찌개55017 13/04/03 55017
163934 경제 문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2] 643634632654713 13/04/03 54713
163931 미국 학생비자 질문드려요... [3] 神용재54814 13/04/03 54814
163930 발음과 발성은 후천적으로 고칠수 없나요? [12] H263874 13/04/03 63874
163929 저가형 헤드폰 하나 추천해주시겠어요? [3] azurespace49690 13/04/03 4969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