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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5 14:06
음..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가 줄 근거가 없음에도 주네?'라고 알고 받았느냐, 당연히 '축구협회가 줄 근거가 있나보다'라고 생각하고 받았느냐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뭘 어떻게 해주고 돈을 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애초에 축구협회가 자문료로 얼마 주겠다고 했다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축협이 '드릴 근거는 없는데 자문료 챙겨드릴께' 라고 했는데도 받았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라 봅니다. 잘못하면 손가락으로 하늘을 보라고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지적하는 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24/11/15 14:17
받는 사람이야 주면 원래 주는건갑다 하고 받는거죠 뭐.
주겠다는데 부득불 축협 정관 찾아보고 "나한테 보수 지급할 근거가 없는데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24/11/15 14:22
규정에 어긋난 돈이라는 걸 알고 받은 게 아니라면
오히려 받고 욕하는 게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통 무슨 무슨 감투 주고 급여 지불한다는데 이게 규정상 지불 가능한가? 를 따지진 않을 거고 달 몇백씩 수익 쥐여주는 거물 쩐주를 비판한 건데요 당연히 앞으로는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고 행동했을 거고
24/11/15 14:31
왜 주는지 모르는 돈이 아니죠
임원 등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불한 거지 특정 예외사항 외에는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니 그에 위배되는가 +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가 문제라는 거구요 기사만 읽어도 이런 말은 안 나올텐데요
24/11/15 14:31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축협 주장처럼 계약서에 금액 명시했으면, 그냥 받지않을까요? 저라도 그냥 받을거같은데요.
24/11/15 14:45
(수정됨) 일반적으로 비상근 임원들이 회사 정관을 굳이 굳이 달라고 한 다음에 한 줄 한 줄 밑줄 그어가며 체크할 리는 없다,
그러니 주는 돈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차은우님도 법률 쪽 업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소속된 조직의 정관을 보신 적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나 총무 쪽에서 무슨 일 있어야 정관 까보는 거지 별 일 없으면 인사팀도 잘 안 봅니다. 하지만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겠네요.
24/11/15 14:45
계약서 쓰고 했다면 문제삼기가 애매하죠 이천수 같은 경우 국회에 가서 로비했다고 한 적 있었고 그러라고 직책맡는거라고 이야기한적 있으니까 자기는 정당한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
24/11/15 14:47
지금 기사 제목에 뭔가 낚시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 같습니다.
최대 수억 - 이 금액의 지급은 '자문'으로 일한 댓가인 '자문료'입니다. 일도 안하는데 지급한게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하등 없습니다. 정관 어기며 - 정관 중 자문료의 제한, 혹은 자문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문체부 입장인거고, 관련해 정관에 관련 장치가 없다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 정관이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내가 돈을 받는지 정관을 다 뜯어보고, 아. 나는 정당하게 일하는거야 하면서 자문료를 받고 자문 활동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거 같진 않네요.
24/11/15 14:47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자문 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내용상 이건 자문 보수 지급 계약으로 사람들을 앉힌 (어찌보면 고용에 가까운) 축협 '행정'을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명단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같이 싸잡아 비판 당하는건 좀 억울할 거 같아요
24/11/15 15:16
능력은 딱히 없어보이던 회전문 인사인 정해성 보수가 가장 어이없더라고요
축구계의 전관예우 느낌이려나요 아 그래서 다들 입꾹닫하는구나 싶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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