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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14:46
검출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그냥 하나만 얌전하게 팠으면 잘해야 집유인데 검출된거 종류도 다양하고. 주위에 지인들 얽혀있는 것도 얘가 주범격으로 보는거 같더군요.
24/09/03 15:19
원래 마약 유통쪽이 아닌 투약만으로 잡혀가면 초범 대부분은 집행유예가 최대치이긴 하죠. 그거 기준으로 보면 쎄게 맞은거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약이 얽혀있고 리플에 얘기하신 것처럼 투약 말고 다른 혐의도 들어있는지라...유아인의 기대만큼 낮은 형이 나오지 않은 것도 당연하지만요.
24/09/03 14: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67453?sid=102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2보)] 2024.09.03. 검찰 구형 : 징역 4년 1심 선고 : 징역 1년 <재판부> 1.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음 2. 여러 정황상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움 3.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함 추가 기사들이 나오면 좀 더 상세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24/09/03 14:38
총 세가지 혐의네요.
-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 (181차례) - 두 종류의 수면제 불법 처방 (1100여정) - 미국에서 대마 흡연 및 타인 흡연 교사 증거가 명확해서 특별히 무죄를 다툴 거리가 없나보네요 바로 법정 구속 때려버린걸 보니.. 약간 군대도 빨리 가는게 낫다는것처럼 어차피 실형감이면 미루지말고 미리 살고있는게 낫다는 얘기도 듣긴했습니다만..
24/09/03 14:47
프로포폴을 필두로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수면마취제, 대마까지 인정되었군요. 코카인 검출되었다는 기사도 본거 같은데 그건 기소단계에서 빠졌나 봅니다.
유아인은 뭐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보니 현실적인 목표가 집행유예였겠죠. 근데 그게 안된거고.
24/09/03 15:17
마약범은 중독 문제가 있으니 본인의 의지를 넘어서 재범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서 .. 차라리 일정기간 갇혀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도 하고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있는게 더 피고인한테도 도움되겠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2심에서 집유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이미 꽤 징역을 살고난 다음이겠네요.
24/09/03 14:52
보통 항소하면서 보석신청을 합니다. 근데 1심 판결내용을 보니 보석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몇 개월 구치소에 있다가 2심 재판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받는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24/09/03 15:14
마약 사건은 보석도 잘 안될겁니다. 합의할 대상도 없을 뿐더러 보석을 시켜줘야 할 건강의 문제도 없을테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맥시멈 6개월이 원칙적이라 항소심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풀려나는거 기대해볼 수 있을테지만 이럴 경우 어짜피 항소심 실형 나오면 다시 들어가야해서 그냥 빨리 징역 날짜 까버리는게 좋을 수도 있죠.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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