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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12:32
이것도 애매한게 만약에 어도어가 광고 제작사라면 불법이 맞긴 합니다.
다만 어도어가 광고제작사가 아니라 연예기획사라서 재판 가봐야할것 같습니다. 뭔가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회사가 수취해야할 돈이되려면 해당분야가 회사의 고유업무 여야 이게 인정이 되는데 저게 고유업무냐 라는건 다른문제거든요. 공연이나 앨범 촬영에서의 메이크업은 분명 고유업무가 맞기에 당연히 저렇게하면 횡령 맞는데 문제는 광고에 나서는 아티스트 에 대한 메이크업이 고유업무냐 라는건 다른문제라서요.
24/05/10 12:41
그러니까 이게 회사일로 인정되냐 안되냐의 문제입니다.
회사일이 아닌 회사의 업무영역 밖이면 어도어의 겸업허가만 받으면 되는건데 회사업무영역으로 인식되면 불법이죠. 개인통장으로 받았냐 아니냐보다 이게 회사일이냐 아니냐를 봐야하는거고 광고쪽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거기 어떻게 써있는지 몰라서 좀 모르겠는데 거기서 광고주 내지는 대행사의 영역으로 되어있는 분야면 겸직허가만 받으면 될꺼에요. 가장 골아픈건 아무런 판단기준이 없을때인데 이건 말그대로 업계관행같은것도 봐야할거니까...
24/05/10 12:57
하이브 쪽 설명이 사실이라면 어도어쪽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어야 할 것 같지만...
처음부터 이런 게 나왔다면 여론이 또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하이브의 대응이 거의 일관되게 짜친 건 맞는데, 이번 일은 추하다고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4/05/10 12:35
“하이브가 문제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도어 입장인데 이 정도면 횡령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수준 아닌가요?
24/05/10 13:38
이건 뭐 좋아요 좋아요 중소기업도 안 그럴것같은데 어떻게 회사 일을 저런식으로 처리할 생각을 할수있는건지... 그래도 회사 짬 좀 쌓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크크크
저게 진짜 엔터사에서 흔한 관행이라면, 진짜 신기하네요...
24/05/10 12:38
하이브 언플방식이나 대응이 짜치긴 하는데
별개로 이것만 놓고 보면 이건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긴 하네요 선제적으로 어도어 입장문이 먼저 나온 것도 쫄리는 면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회사 탈취로 언플하다가 감사로 그나마 건져올린 건 전혀 다른 내용이니 하이브도 좀 모양새가 우습긴 해요
24/05/10 12:53
근데 이건 시작이 민희진이고 민희진 기사문에 대한 반박 기사문이라...
오히려 하이브 측에서는 개인 직원이 특정되는 건이라서 이야기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이건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하이브가 전혀 다른 건으로 언플한다는 것과는 다르긴 하죠
24/05/10 12:38
어도어 31일 임시주총 열기로…안건은 민희진 해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59113?sid=103 그러는 도중에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5월 31일에 임시주총을 여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신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사전에 했습니다.
24/05/10 12:45
뭐 주주간 계약에서 일정기간 어떠한사유없이 해임을 할 수 없다던지 이런조항을 넣었을수도 있어서...
주주간 계약을 까지 않으면 마냥 멍멍이소리라고 할수는 없을겁니다. 법원판단을 기다려 봐야죠. 멍멍이소리면 법원에서 기각 찰지게 해줄테니... 가처분이면 당연히 31일전에 나올겁니다.
24/05/10 12:46
이게 민희진이라 그렇지 시끄러운 상장회사에선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 하는 건 생각보다 꽤 있는 일이긴 합니다.
24/05/10 12:58
비상장회사에서 의미있는 주주가 2명인데 상대방보고 참가하지 말라고 가처분 하는건 지맘대로 하겠다는건데 크크
이거 받아주면 지분비율이라는게 앞으로 아예 의미가 없겠네요. 어떻게든 막으라고 해서 변호사가 어떻게든 짜낸거 같은데 이게 인용되면 한국에서 사업 하지 말라는거죠. 비상장 회사 80% 대주주가 감사 걸린 인물 인사조차 못하면 누가 투자 합니까?
24/05/10 13:00
당연히 가처분 근거가 있어야 인용이 되겠죠 크크 상기한 예도 그냥 떼쓰는 경우가 많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각됩니다
그렇다고 신청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순 없죠
24/05/10 12:40
관행이라는걸 다 믿어준다고 쳐도
스타일링 인건비를 팀장이 다 받고 같이 일한 직원들에게 나눠준게 없다는건 충분히 감사맞을만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어찌보면 회사에서 걷어서 추가수당이나 인센티브로 배부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다른 관행은 개저씨라고 하고 이건 관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24/05/10 12:45
해임은 되겠지만, 배임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될 거리가 줄줄히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5/10 12:50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별개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서 돈을 받는다? 전형적인 횡령 방식 중 하나죠. 원래 하던 스타일리스트가 편하면 어도어랑 광고주랑 계약했어야죠.
24/05/10 12:52
어도어의 광고 매출을 누락시킨 것이네요.
대표가 알고도 그랬으니 배임 행위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팀장이 받은 수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통장거래내역 조사해야하는데 스스로 제출안하면 이건 형사죠. 회사먹을 계획은 사담, 횡령을 알고도 먹어먹어 한건 관행 이제 뭐가 남았나...
24/05/10 13:46
그 무당 언플도도 하이브쪽 주장이 사실이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 [무당]이라는 부분이 자극적이여서 그렇지 외부인에게 인사자료 유출 등을 한건데요.
24/05/10 12:58
프로젝트 1945 독립시도 문건 (논란일자 사담)
횡령 (업계관행) 또 뭐가남았죠? 이러고 기자회견나와서 개저씨들 맞다이로 들어와하면 또 개돼지들이 빨아주려나 크크크
24/05/10 13:00
돈을 먹은 팀장은 횡령이고,
알고도 묵인한 민희진씨는 배임이군요. 이게 관행이고 무결하다면 무려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명대표는 무척 억울하겠습니다?!?
24/05/10 13:11
횡령은 피해여부가 딱히 성립요건이 아니라서 재물을 가져간 순간 횡령인데 직접 받은 건 맞지만 피해를 준 적 없다는 건 횡령을 인정하되 선처해달라는 의미인건지 의아하네요.
팀장 횡령은 맞지만 손해가 없었으니 이를 묵과한 건 배임은 아니다... 라는 전략일까요? 아니면 (어도어가 금전적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수익배분에 동의하였으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24/05/10 13:15
정황상 그런 거 같은 느낌이네요. 횡령까지는 (어쩔수 없이) 인정하고, 배임으로 연결시키는걸 저지하는 전략...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인정되면 편법이 가능하다는 건데...
24/05/10 13:21
만약 그런 전략이라면 형법이니까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 하물며 일반인도 아니고 전문 법률가가 낸 입장문인데... 정도의 감상이 느껴지네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건 초기부터 민희진씨 측 법률대리인의 전략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형법적용은 피하자"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 연장선상이 아닐까합니다. 하기야 진실은 어떤 건지 알 방도는 없겠지만요.
24/05/10 13:11
난 풋옵션은 무조건 방어할거라고 봤는데, 뭔가 이 일은 예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 크크
근데 궁금하긴 하네요. 헷갈려서 다시 봤는데, 어도어측 주장은 인센티브 줄 걸 광고주한테 다이렉트로 받아서 꽂아줬다는건데, 이게 업계관행이면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엔터쪽 관행은 워낙 요상한게 많아서... 노동법도 해당이 안되는것도 많고...
24/05/10 13:22
회사 - 프리랜서 간 돈처리를 관행으로 적당히 퉁치고 퉁치면서 하는거야 별 문제 없을텐데
어도어측에서 직접 말한게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았다] 입니다. 말그대로 회사에 고용된 회사원이 광고주로부터 회사원 명의의 자기 통장에 직접 돈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될수밖에 없는건데 이게 관행으로 퉁칠수있는건지는...
24/05/10 13:23
광고모델 계약 : 어도어 ↔ 광고주
스타일링 계약 :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 ↔ 광고주 이렇게 한다음에 스타일디렉팅 팀장한테 너 스타일링 계약으로 돈 받았으니까 원래 줘야할 인센티브에서 그 금액만큼 퉁칠게.. 이런거인듯.
24/05/10 13:30
관행 중의 대부분은 불법적인게 상당 부분일거에요.
야만의 시절일 때 해먹던 걸, 법적으로는 막아놨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챙기는거니까요.
24/05/10 13:12
<어도어 입장>
광고촬영시 [내부 구성원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내부 구성원의 인센티브 산정시 위와 같이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이브 입장>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습니다.]
24/05/10 15:40
일단 카톡 내용 보면, 약간 담당자에게 혜택주는 느낌으로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거 고생했으니까 인센티브삼아 가져라.. 같은 식이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규모가 커지고 개인에게 주는 액수가 커지니까 내부에서도 불만나오기 시작한거죠. 일,이십 규모는 아닌것같고.. 다른 직원들에게서 불만나오기 시작했다는거보면 최소가 천만원 이상 단위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브 얘기는 수억인데, 이건 여러 건들 합쳐서 뻥튀기시킨 느낌이고..
24/05/10 13:30
이게 감사과정에서 이제 확인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가 어제밤에 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이걸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깐 거라면 좀 이상하긴 하죠.
24/05/10 13:30
이건 회사 시스템 문제인데 무당은 개인 문제니까요
어도어는 멀쩡한데 대표가 문제다라고 하려면 개인 문제를 언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인은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하는거 같았어요
24/05/10 13:30
악의가 느껴지진 않는데 다만 자리에 맞는 법의식이나 지식이 부족한건 확실해 보입니다.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옵션으로만 1-2천억까지도 받도록 상방 열어줬으면 그쪽으로도 신경써야죠.
24/05/10 13:33
팀장 인터뷰가 떴는데 관행이라 옛날 회사에서부터 저렇게 해왔다.. 라고 하네요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은 이런거 없는지 다른 회사들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24/05/10 13:39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9663
[단독 - 뉴진스 스타일리스트 팀장 “하이브가 협조 않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너무 무서웠다” (인터뷰)] 2024.05.10. 당사자 인터뷰를 보면 일단 감사받는 상황 자체를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24/05/10 13:53
감사받는거 자체나 본인 잘못에 따른 결과야 남자든 여자든 무서울 수 있는데,
여직원 개인집까지 쫓아가서 괴롭혔다는 식의 늬앙스를 풍기는 건 의도적인거겠죠.
24/05/10 13:37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49663
[단독 - 뉴진스 스타일리스트 팀장 “하이브가 협조 않으면 고소 당할 수 있다고..너무 무서웠다” (인터뷰)] 2024.05.10. 이에 대해 A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광고 인건비를 받았던 관례가 있기도 했고 어도어에서도 인센티브로 대체해서 받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이걸 횡령인데다 배임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24/05/10 13:48
감사원, 회계감사, 내부감사
원래 직장인에데 후덜덜한게 감사란 글자입니다. 회사나 회사 내 조직에 감사뜨는데 안무서워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24/05/10 13:41
점점 하나씩 풀리나...그건 그렇고 어도어 주주총회는 열어봤자 죄다 민희진편이라..열어봤자고....하이브는 민희진 자르고....민희진은 뉴진스 내거라고 할거고 하이브는 웃기고 있네 라고 할거고......한 3년 가겠죠..
24/05/10 13:49
어도어 주주총회는 죄다 민희진 편이 아닙니다. 하이브가 80% 대주주인데요. 그리고 이사회는 주총 여는거 합의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민희진씨가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냈구요.
24/05/10 13:56
양쪽에서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이라, 맘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서로 갈리는 부분은 진위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참아야 하지만 여기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건 사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서구권에서 보이는 팁 문화라는 건데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소비자가 직접 돈을 주는,,,,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에서 그게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과급을 직접 미리 챙겨간다...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횡령 그 자체 같은데,,
24/05/10 13:58
대충 돌아가는 꼴 보니
핵심은 방시혁 민희진 간의 감정이 상한 점이 발단이고 그 후에 돈 관련 계약문제로 이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듯 양 측 다 최소 먼지는 나올 것같네요(물론 털다보면 큰 것이 터질 수도 있음)
24/05/10 14:07
댓글의 저의가 뭔가요?
저는 어차피 둘 다 털면 과거의 잘못이 나올거라는 건데 방시혁이 먼저 나왔으니 방시혁 잘못임! 뭐 이런건가요?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니고 그냥 팝콘 뜯는 입장인데 좀 유치한데요
24/05/10 14:21
저게 일반기업에서는 소위 말하는 백마진 아닌가요?
근데 그걸 어도어쪽에선 어차피 인센티브로 줄돈이었다는거고 자기들은 이게 관행이라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얘긴데 근데 관행이라면 굳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차피 최종계산은 같다면 굳이 저렇게 나중에 문제될수도 있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24/05/10 14:25
이번 일과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뒷돈 해먹은게 아니라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저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경우, 작은 회사라면, 절세? 탈세? 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크크
24/05/10 14:26
이런 다툼에서 보통 제일 쉽게 털리는 법인 카드 조차 정황상 깨끗해보여서, 횡령, 배임 잡긴 어렵겠다 싶었는데,
뭐 또 이런 게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크크크
24/05/10 14:27
"관행, 횡령, 강압, 적법"…하이브vs어도어, 스타일비 戰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33/0000104246 문제는 A씨가 직접 금액을 수취했다는 건데. 업계 관행인가? 어도어 : (어도어와 A씨의) 계약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 HR 부서 및 ER 부서에 이미 공유된 내용이다. 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했다.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 준 것이 없다. 횡령이 성립할 수가 없다. 하이브 :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 회사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이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양측 입장을 비교해서 정리해놓은 기사인데 이걸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24/05/10 14:41
좋소들은 누이좋고 매부좋고.. 뭐 그러면서 회사 몰래 딴 주머니 차기도 하고, 사장 입장에선 그걸 빌미로 월급 적게 주고.... 그랬던 관례겠죠
24/05/10 14:33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따지고 보면 거진 다 곁가지였는데, 요번 건은 좀 크네요..
어도어 해명도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고...
24/05/10 14:59
회사돈 빼내서 투자로 이익 보고 원금 돌려 놓으면, 금전적 피해가 없으니 횡령이 성립 안되나요?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좀 짜치네요;
24/05/10 15:16
리베이트는 아닌거 같고,
원래 어도어가 100만원 받아서, 해당직원에게 100만원 줘야 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그것들도 다 매출로 오르면 세금이 발생하니까 해당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줬다는게 댓글의 흐름 같습니다.
24/05/10 15:28
리베이트 : 한번 지불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다시 그 지불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그 금액
지금 건은 리베이트라고 보긴 어려울것 같고, 뇌내 시나리오를 써보면 어도어 <-> 광고사A : 10억 광고계약 체결 광고사A -> 어도어팀장B : 개인계좌로 추가 발생 인건비 1천만원 입금 (하이브 주장은 이게 수억원이라는것 같음) 어도어 -> 어도어팀장B : 인센티브로 8백만원(or 천만)을 책정하고 따로 줘야하지만 이미 광고사A 로부터 받은 1천만원이 있으니 그냥 대충 퉁침 이런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게 맞나...?)
24/05/10 15:39
이건은 오히려 하이브쪽에서 불법이라고만 하고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도어측 내용이 "A씨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A씨의 인센티브 산정을 할 때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 선지급 후 정산이라는 말 같은데,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24/05/10 19:45
어도어측에서 [스타일리스트 팀장 (정직원)이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에게 주는 돈을 직접 받았다. 그리고 어도어는 저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안줬다. 이게 관행이다.]라고 디테일하게 밝혀 줬으니까요. 하이브는 저게 불법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불법이 될 여지가 크구요.
24/05/10 15:38
일단 카톡내용 보면, 어도어 본인들도 문제 생길 수 있는건 인지하긴 했네요.
카톡대로라면, 업계관행으로 어도어 초기부터 있던일이 광고분야가 커지면서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해지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것같고.. 일단 문제해결할 생각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하이브측에서 끄집어내진것 같네요. 그나저나 카톡글이 꽤 재미있는 부분이 많네요. 문제생길건 전부 하이브로 책임 돌리는것도 그렇고, 이미지 메이킹 자체를 더러운건 전부 하이브로 가게끔 세팅하는게 이런 기획에 참 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뭐, 하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미지메이킹이라는 주제로 나오니까 참..) 어쨌든 민희진이 이런건 이외에도 관행이나 주먹구구로 처리하던 일들 좀 있을것같은데, 죄다 끄집어내질것 같긴 하네요. 하이브는 규모가 크지만 어도어는 작게 시작해서 급속도로 커지다보니 신경쓰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들 많을것 같습니다.
24/05/10 15:49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33/0000104246
해당 기사의 2024년 2월18일 민희진 대표(대화명*)와 L,S 부대표와의 대화 중 일부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리가 좀 됩니다. -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는 어도어 소속 정직원 - A씨의 본업무는 어도어 자체 스케쥴(각종 방송, 뮤비 촬영, 자체 제작 컨텐츠 등)시 뉴진스 스타일디렉팅(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총괄 - 광고업계는 통상적으로 광고 촬영 시, 광고주가 외주 인력(프리랜서들)을 고용하여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업무를 수행함 - 어도어는 광고 촬영 시, 스타일링의 일관된 퀄리티,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동 대처, 아티스트들의 프라이버시 관리 등의 이유로, 외주 인력이 아닌 A씨를 비롯한 내부구성원이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 업무를 수행 - 광고주가 외주 인력에게 줄 스타일링 비용을 A씨에게 지급 - A씨는 어도어 자체 스케쥴을 소화하며 어도어에서 정직원 급여를 받고, 광고 촬영 스케쥴을 소화하며, 용역비를 받음 (겸직 알바?) - 하이브는 겸업 금지, 민대표 재가로 A씨의 편의를 봐줌. 대신, 광고 촬영 용역비(알바비?)를 받은 만큼 인센티브를 안줌 - 2023년 성과급 산정 시, 광고가 최초 예상보다 많아서, A씨가 받은 광고 촬영 용역비가 통상의 인센티브보다 훨씬 큰 수준임을 확인. - A씨에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금액이 컸으면 미리 말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한다. 금액도 크고, 하이브에서 태클 들어왔고, 타 어시들과 금액을 나누지도 않았으니 내부적으로도 위화감이 조성된다. 업무 프로세스/구조를 바꿔야 한다. - 2024년부터는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 이 내용을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 어도어측의 "여" "강압적" "밤늦게" "관행" 이런 워딩이 좀 거시기 하고, 하이브측의 "민희진 승인 아래" "수억원" "인정" "명백한 불법" "직원보호" 이런 워딩이 좀 거시기 하네요. 여하튼 하이브측 반박문 별첨으로 제시한 대화내용을 읽어보면 민희진 대표측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려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희진 대표의 재가로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 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제식구 감싸기의 느낌도 있구요.
24/05/10 15:59
그래서 하이브측 발표내용에 나옵니다. 돈을 환수하거나 하는 조치가 없다구요. 앞으로 잘하자 하고 끝날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조정하던지 해야 진심이라고 보이죠.
24/05/10 16:28
일반적으로 저런 행위가 문제되는게 회사의 허가없이 겸직/겸업금지를 위반해서 입니다만, 현재 나타난 사실관계 상으로는 회사(어도어)의 허가가 있어서 다른 조치가 어떤게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굳이 논리를 구성하면, 근로시간 미준수 이슈가 있을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엔터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근무시간을 세밀하게 따졌을떄 회사가 법위반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물론 저 돈이 대가조로 민대표등에게 흘러갔다면 완전 별개의 영역입니다
24/05/10 16:38
민희진이 외부겸업을 허가해줬어도 뉴진스의 광고로 일을 하는건 회사 직원으로 회사일을 한건데 이런건에도 따로 돈을 받는 걸 허용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24/05/10 16:54
그 부분은 DownTeamisDown님의 첫댓글과도 연관되는건데, [회사직원으로] [회사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입니다
딱 맞는 용어가 없어서 전달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용역의 수단이 뉴진스고, 용역의 귀속주체는 광고주로 볼 여지가 있어서요 물론, 본문 카톡에도 언급되어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HR이슈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긴 합니다
24/05/10 17:07
민희진측의 대화록은 보면 팀장이 외부용역비로 돈받고 같이 일한 팀원들에게 돈도 안줬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민희진이 몰랐을까요? 일 혼자한게 아닌데 밑에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주고 혼자 먹었다..이거 자체가 단순히 비용처리일까하는 의심도 들구요..외부용역비면 같이 일한 팀원들에게도 나눠야 최소한의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상태는 그냥 횡령이고 외부겸업 하락해준 민희진이 1차적 책임있는거죠.
24/05/10 17:14
[A(로 추정)가 먼저 우리에게 자진납세해서 이런문제가 있네요
미필적 고의로 이용한거지 A가 ] 카톡을 기준으로 논의를 한다면 일부발췌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죠 해당 내용만 해도 적어도 민희진이 몰랐다는 쪽이 사실관계에 가까워보이지 않나요 애초에 카톡에서 A가 혼자 독식한 부분도 문제 삼고 있구요 외부겸임 허락해준 민희진이 문제다라는건 후속 조치를 왜 안했냐는 본 댓글타래와는 완전 별개 논점이라서 별도로 언급하지않겠습니다
24/05/10 17:14
해당 직원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거에요. 광고주에게 단독으로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셈인데, 횡령에서 빠져나가려면 용역제공과정에서 어도어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 직원은 해당 광고와 관련해서는 어도어 직원없이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해야하며, 회사 노트북, 스타일링을 위한 도구와 장비, 회사의 공간 등 어도어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24/05/10 17:25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개인 용도 문서 출력행위(용지)도 횡령이죠
다만, 해당 직원 문제는 위 사실관계 하 에서는 나타난 다른 사정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른 직원(매니저)를 이용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른 직원들도 회사의 허가를 받아 투입한건지 어떤 상황인지는 불명확한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05/10 18:02
만약 어도어에서 해당 팀장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 스타일링 업무를 포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다거나 소액이라도 관련 수당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24/05/10 18:17
제 첫 댓글 자체가 해당 쟁점차제가 개별 근로계약. 회사의 허가의 범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완전 달라지고 나아가 각론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현재 정리된 사실관계만 보면 당장 환수조치를 안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진정성 운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4/05/10 16:24
외부 프리랜서라면 이해가 가는데 자회사 직원이 한걸 이게 관행이라하면 상장은커녕 회계감사부터 통과가 안될을것 같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지않았나 생각되는...아니면 뒤늦게 고치려고 했거나 민이 묵인했을 가능성도...
24/05/10 17:20
일반적으로 매출탈루 하는 이유가 세금목적이긴한데 이 건은 어차피 해당금액이 스타일리스트 성과급으로 들어갔다면 법인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거라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게 아닌가 싶기도요...
오히려 요새는 기업가치 생각해서 (특히 상장하고 싶은 비상장사 등) 가공매출 만드는게 유행인데 그거와는 반대로 가는거라 신기하긴 하네요...
24/05/10 18:10
어도어측 재반박문(전문) 포함된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40510n24709?mid=e1200 어도어측이 마콜컨설팅그룹에게 컨설팅 받아서 여론전에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콜컨설팅그룹은 위기 관리 컨설팅 회사라고 하네요. https://www.mk.co.kr/economy/view/2017/625382 이런 회사랍니다. 언론플레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네요.
24/05/10 18:16
재반박문에 "여직원" "심야감사" 이런건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네요. 오후6시에 출근한 직원을 감사하려면 밤에해야지 언제해야하나요. 여직원이면 뭐 어쩌라는건지 참..
24/05/10 18:26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매출이 뭔지 모르나
24/05/10 19:26
당연하지만, 원래 어도어직원이 외주업무까지 처리했으면 그거까지 얹어서 매출로 잡는게 정상이죠. 무슨 자기들은 관련없는것처럼 ;;;;
사실 기존 관행일수도 있고, 감사중에 꼬투리 잡힌건 맞는데 어쨌든 걸린건 걸린거라 ;; 당장 저 카톡에도 본인들도 걸리면 문제될거 알고있었으니 사실관계는 반박할 말이 없죠. 그러니 자꾸 여직원 심야감사 이런얘기나 하는거고 ;;
24/05/10 19:40
정직원이면 뉴진스 비활동기에도 월급받는거 아니에요?
놀때는 정규직이라 월급받고 일할때는 외주 직원마냥 계약업체에서 인센 직접 받아먹는 근무형태가 세상에 어딨지???
24/05/10 20:29
삼성 에어컨 수리기사가 수리접수받고
팀원 데리고 수리용 부품사용해서 수리해주고는 회사에는 수리비 안받은걸로 처리하고 고객한테 받은 수리비는 혼자 꿀꺽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럼 횡령아닌가?
24/05/10 23:49
저걸 '업계 관행' 이라고 한 것도 문제인게 그럼 다른 엔터사들도 저런식으로 매출누락 및 소득세 탈루 다 하고 있다는거라 다 같이 죽자는건데... 당장 여론은 몰라도 세무당국은 차가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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