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1/12 19:48
도의적 피해보상 쌈싸먹는 소리하고 있네요
보험처리 하겠습니다, 한마디하고 보험처리 하시고 신경끄세요. 악덕 회사가 아닌 이상 님한테 돈 청구 안합니다.
16/01/12 19:53
음;; 직업이 선생님이고, 사람도 착하고 차 연식도 오래되서...
목격자 지인분이 별일 없을거라 했는데.. 전화받고 위에처럼 말을하니 당황스럽네요;;
16/01/12 20:00
저는 후진하다 사람을 쳤는데 그사람이 좀 뒹굴다 일어나더니 그냥 가겠다 하는거 잡아서 병원 가시라고 연락처 주고 보험처리 해줬더니
디스크 수술하고 합의금 4천만원 요구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를 쳤다는군요. 그 사고 겪은이후로는 사고 나면 그냥 보험처리가 답이구나 느꼈답니다. 만약 그때 그냥 가게 냅뒀다면 저는 뺑소리범 처리되서 지금 모은돈 다 날렸을지 모를일이죠. 나중에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차사고 나시면 바로 그자리에서 보험처리 해버리세요.
16/01/12 20:01
저희 회사가 관용차가 많아 간간히 사고가 나는데
보험이 법인으로 들어있으면 자차 자기부담금은 고용주가 해야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16/01/12 21:32
인사사고도 아니고 주차 차량 긁은 거면 도의적인 보상 같은 소리는 쌈싸먹으라고 하시고 보험처리 접수하시면 할 일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16/01/12 21:42
도의적 책임으로 인한 보상을 해야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험사나 개인 모두요.
천키로 못탄 새차를 주차 해두었는데 와서 박아가지고 과실 백프로 나왔는데 수리비로 땡이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걱정 마세요. 참고로 새차일 경우 차량 가액의 20프로 인가 수리비가 나오면 차량가 하락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추가로 피해 차주가 그런 의도를 비추었다고 해서 비난 받을건 아니라 생각 되네요. 한 몫 잡으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차해두었는데 와서 박으면 무진장 억울합니다. 내가 뭘 한것도 없는데 사고나면 억울 할 만도 하죠.
16/01/13 10:10
보험 회사의 보상을 위한 신차 정의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해서 대충 알아본 바로 1년 미만의 신차는 수리비의 15%를, 1년에서 2년 미만의 차량은 10%를 보상해준다 합니다. 2년 지나면 국물도 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