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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5 00:58
보통 욕설은 모욕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욕은 공연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롤에서 누가 저한테 욕설을 하면 제 신상을 그냥 밝힙니다. 욕설로도 신상을 밝히면 신고가 가능한 게 많이 퍼졌는지 그 뒤로는 욕설, 패드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5/07/25 11:15
저는 이름과 주소를 밝힙니다.
하지만 실제 신상을 밝히고 나서 욕을 한 사람이 없어서 실제 경찰서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면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15/07/25 02:15
게임내에서나 겜끝나고 대기실에선 고소각 나올 정도로는 안했구요 게임끝난 뒤에 친추로 1:1대화해서 키배좀 뜨는데 거기서 쌍욕을 퍼붓더라구요. 공연성이 없어서 안되겠네요 합의금으로 맛있는거 사먹고 싶었는데... 답변감사드립니다
15/07/26 11:55
고소각 나올 정도가 아니란게 수위 낮은 욕설을 한건가요? 간단한욕 예를 들어 '병신'이란 말만해도 고소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정도 욕설 한두개로 고소하고 검찰에 넘겼구요. 그리고 중요한건 공연성을 충족하냐 입니다. 신분을 밝히셨거나 함께 게임을 했던 친구분이 있으시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근데 고소가 생각보다 쉬운게 아니라 귀찮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15/07/26 17:40
게임이나 대기실에선 비아냥대기만 했고, 욕설은 1:1귓말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욕설에 공연성이 인정이 안되서 그냥 접을 생각입니다 ㅜㅜ
15/07/25 03:36
사실 1:1 채팅으로도 공연성이 있을 순 있습니다. 채팅 상대방이 그걸 퍼뜨릴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요.(2007도8155 판결)
이 사안에선 공연성이 부정될 소지가 크긴 한데, 1:1 채팅이라서라기보단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피해자 본인에게만 말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피해자 스스로 타인에게 말해버렸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부정됩니다.(2004도2880 판결) 그리고 피해자 말고 몇명이 더 같이 있더라도, 그 몇명이 퍼뜨릴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역시나 공연성이 부정됩니다.(꽤 많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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