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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3 23:54
차라리 헬스장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일정부분 보상 받을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보험회사에서 판단 내려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상을 해줄겁니다. 다만 과실을 따지자면 친구 어머님의 과실을 크게 잡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과실이 없다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사업장의 시설물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주가 어떻게든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에서 따지는 거고 과실을 따진 후의 보상에 피해자가 불복하면 민사가는 거죠. 제3자가 연류되어 있고 일정 책임이 있다면 구상권도 보험회사에서 청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트레드밀을 켜놓고 간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5/07/14 00:23
우리 헬스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랑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시는분이 넘어지셔서 약간 다치셨어요. 헬스장 자체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어느정도는 치료하는데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헬스장 책임이 제일 큰걸로 결론이 나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좀 좋은데고 비싼데라 보험도 들어져 있고 한데 영세한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일 이후엔 런닝머신 바닥에 페인트칠을 해놔서 돌아가고 있는게 확실하게 보이게 해놨더라구요.
15/07/14 09:39
이거 위기탈출넘버원 - 헬스클럽편에 나왔던건데
확인하지 않고 올라가서 다친분 50% / 관리 소홀한 헬스장 30% / 이전 사용자 20% 이렇게 판결나왔었습니다. http://blog.naver.com/87sunsun/2200899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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