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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6 20:3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NLL논의에서 중요한건 이게 양보, 포기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첫째로 이뤄지고, 사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반박이라고 나온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괴뢰정부" 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모순이 생겨나는 겁니다. 괴뢰정부라면, 퇴치해야 할 대상이고 NLL은 그저 소강상태인 남한과 북괴뢰 사이의 휴전선일 뿐인데, 이걸 정식 외교에서 통용되는 국경(더 나아가서 국토)으로 치환하기 시작한 것이죠. "국경(국토)을 두고 평화구역 설정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물론, 북한을 괴뢰정부라고 본다면 압록강 이북으로 쓸어버리는게 맞겠지만, 헌법에 명시된 대로 평화적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과 합치되는 방법대로 접근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김글 mineme님이 쓰신 글.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저렇습니다.
13/06/26 20:40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NLL 논란에는 그게 영토선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전문을 다 읽어봤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거나 내주겠다는 말도 없었구요. 그 글쓴분의 주장에서 사실 영토선을 끌여들일만한 여지가 없어보이는데 어쨌든 그분은 끌어오시더라구요. 근데 이 영토선이라는 자체가 제가 원글에도 썼듯이 북한을 헌법에서는 물론 괴뢰정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는 상응되는 주장도 존재하거든요. 이쪽 주장에 의하면 영토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구요. 근데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만 나오고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서요.
13/06/26 20:47
저도 그게(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회담의 주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과 그 정권의 기조 자체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세이기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편을 가르는건 아니지만, 그 대북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 Realise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제하고 있지 않나.. 하네요.
13/06/26 20:38
해당글에서 논란이 됐던 이유는 상충되는 두 가지 주장을 동시에 했기 때문입니다.
NLL은 영토선이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 두가지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NLL은 영토선인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리고 독도에 대한 비유도 틀렸구요. 만약 독도를 비유할거라면 백령도나 연평도를 중립지역으로 할 때 나왔어야하는 비유였죠. 독도 너머 '일본과의 해상 국경선을 중심으로 동면적을 양국 모두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자'와 비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끌고 온 건 논리싸움을 감성싸움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NLL을 영토선으로 할 것인가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애초에 논의의 중점이 그것도 아니었구요.
13/06/26 20:41
그리고 추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때 NLL은 우리쪽에서 주장하는 국경선입니다. 국방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서 거의 실지배하고 있지만, 관련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어디까지나 실지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분쟁지역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해당 지역을 굳이 논란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유리하죠.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것이 낫고, 말을 할 거라면 노무현처럼 NLL을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해 우리에게 유리한 실지배를 진짜 국경선으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자기당에게 유리하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 정당이 있는 거죠.
13/06/26 20: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그분이 주장하신 독도 비유는 저도 그 글을 봤으면 그냥 그 글에서 관심 끄고 다른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쪽에서 주장하는 그 국경선이라는게 어쨌든 상대방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영토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삭제된 댓글을 제외하고 하나씩 댓글을 읽어봤는데 댓글 방향이 NLL이 영토개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전 댓글이 아예 영토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논의 자체를 일리가 전혀 없다라면서 완전히 차단하는 모습이 보여서 의아해서 질문글을 올려 봤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신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논쟁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만요.
13/06/26 21:12
제가 질문을 잘 못 했군요. 신주(내가 왜 주신이라고 썼지 -_-;;판타지를 너무 많이 읽었나;; 죄송합니다 크크;; ) 님 말씀이 맞네요.다시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니 애초에 이쪽으로는 리플 몇개를 제외하면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대부분이 상충된 주장과 독도를 꺼내는 것에 대한 지적이구요.
13/06/26 22:55
그리고 사실 영토선이라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NLL은 북방한계선입니다. 무슨 한계냐면 작전한계입니다. 우리 군이 그 선까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그어놓은 선입니다. 일방적 주장이기도하고, 영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죠.
13/06/26 20:53
뭔가 빌붙어서(?)저도 질문 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 수역과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말했다던 평화수역은 다른 개념이라고
전자는 등면적이고 후자는 등거리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 수역은 사실상 영토수호선으로서의 개념을 포기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13/06/26 21:18
영토수호선의 개념을 포기했다는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등거리로 평화수역을 만들려면 평화수역 범위가 아마 북한 본토 코앞까지 닿아버릴겁니다. 이러면 협상의 협자도 할 수가 없죠. 비준되는순간 우리 어선이 북한 본토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될겁니다. 그만큼 NLL이 우리에게 유리한 선이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군사분계선이죠.
13/06/26 22:56
말장난이죠. 애초에 등거리로 설정 가능했으면 NLL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리 없습니다. 해당 지역은 바다라고하기보다 해협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근거리입니다. 이에 대해 등거리로하면, 조금 넓게 잡으면 북한 본토도 해당될 거고 그정도 넓게 잡지 않으면 의미도 없을 겁니다.
13/06/27 01:44
북한은 국가가 맞죠. 어느 특정한 정치적 실체가 국가가 되고 안 되고가 특정한 국가의 인정에 달려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남한이 미국을 국가로 인정 안 한다고 미국이 국가가 아닌 게 아니듯이요.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의 전제는 북한이 휴전선 이북을 무장 점령한 반국가 단체라는 건데, 까놓고 말해서 북한 영토의 대부분에 남한이 행정력을 행사했던 적이 없죠.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라면 모르겠지만, 모두 알다시피 남북한의 분단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죠. 그저 각기 다른 외국 군대가 진주하여 그네들의 사정에 따라 분할 점령한 것이 기원이 되어 분단이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무장점령이니 반란이니 할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전체가 남한의 영토라는 헌법 조문도 좀 공상적이라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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