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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2 02:11:38
Name 테루
Subject [질문] 음란물 유포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방금 유머게시판에서 야동때문에 법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청법 이전에도 '음란물유포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죄목의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유포'라는것이 흔히 말하는 '공유'와는 다른 개념인지, 또 예전 '김본좌'가 잡힌 이유가
유포했다는 '야동의 질'이 나쁘기 때문인지, 또는 그 유포한 야동의 '양'이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포했다는 사실 때문인지.
잘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청물 야동의 경우야 하나라도 공유하던가 다운받는다면 즉시 처벌 받아야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내용을 보아하니 일반야동(아청물이 아닌)도  재수없으면 잡혀가서 경찰서에서 빌어야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것으로 보아,
단 하나의 야동이라도 다운받아서 보는것 자체를 이미 불법이라고 말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온 포르노물(잡지) 등등도 전부 다 불법이라고 정의 해야 일관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또한 유포만 안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야동을 한두개 보는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다른사람들이 보게 하는것은 안된다는건가요?
뭔가 앞뒤가 헛갈리고 정리가 잘 안되서 질문도 두서없이 해버리게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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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3/06/22 02:17
수정 아이콘
http://mirror.enha.kr/wiki/음란물%20유포죄
일단 한 번 훑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수도...
냉면과열무
13/06/22 02:20
수정 아이콘
전공자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세한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p2p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동을 ((단순히 유포))했다면 음란물유포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다운받아서 조사 받으러 간 경우는 듣도보도 못했습니다만 10~40편 정도의 야동 공유로(p2p) 전화와서 조사받으러 간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중 세명은 정말 문제가 되는 로리물이나 몰카 등이 하나도 없는, 일본 av배우가 나오는 모자이크(?) 영상들만 있는 경우였다고 합니다...만 생각해보니 또 모르네요. 있는데 있다고 말 안한것일수도 있고...
세 명 모두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13/06/22 02:31
수정 아이콘
사실 유포가 불법이라서 아무도 유포를 못하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상대 또한 없어지는거라서
"다운로드는 괜찮아! 유포만 불법이다!" 라고 해도 영 좋지 않죠.
forangel
13/06/22 08:26
수정 아이콘
이전에는 그냥 다들 음란물 유포로 잡았습니다.
그기에 이제부터 옵션으로 아청법이 들어 간거구요.

일단 음란물(포르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즉 다운받아서 보는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걸 처벌하면 전국민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다운받는 행위(혹은 지인에게 주거나 받거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것(처벌하지 않는것)이 관행 혹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렌트나,몇몇 공유프로그램의 경우 다운로드 +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문에 다운만 받을려던 사용자도 공유 즉 업로드를 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야동의 최초 발원지는 외국 토렌트가 주 루트이기때문에
토렌트 커뮤니티,클릭,토렌트 사용법 정도만 익히면 누구나 김본좌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와 다운로드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기도 하구요.

근데 일반 다운로드 해서 보는 사람은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 단순 토렌트에서 자동 공유(업로드)되는것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는걸로 압니다.
토렌트 처벌받은 경우는 시드 공유(씨앗파일) 처럼 적극적인 공유를 한경우만 인걸로 압니다.

토렌트가 아닌 일반 유료 공유프로그램이 문제인데 이경우는 사이버머니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공유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있을지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고, 그런 케이스는
꽤 흔한편입니다. 이 경우는 모르는게 죄인것이죠.

여하튼 정리하자면

1.일반 단순 다운로드 하는것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2.지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다운받을수 있게끔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업-다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프로그램일때는 처벌받는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만 할때는 아직까진 처벌 안받는다. 적극적인 공유일때만 처벌을 하고 있다.

정도겠네요.
13/06/22 08:55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3/06/22 08:58
수정 아이콘
음란물 자체를 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했다는것은 몰랐네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워낙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라서그런지 음란물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하긴합니다.
어떤이유에서 불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forangel
13/06/22 18:22
수정 아이콘
이전에는 남녀칠세부동석 같은 유교적인 사회관습이 가장 큰 이유였죠.
단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나체로 활동하는 모습을 만화로 표현(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음란물 처벌을 받은게 97년입니다.
90년대말 부터의 인터넷 대중화로 인한 포르노의 활성화,민주적 정권이양으로 인해 10-20년이면
포르노 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여전히 강한 유교적인 관습에다가 기독교인들의 반발감,
여성단체들의 반대 까지 겹쳐졌고,또한 포르노의 불법에 따른 반대급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웹하드및 하드웨어 ,통신망등)
까지 무사할수 없게 되버렸죠.
그리고 합법화 되면 일본av에 장악될것이고 저작권에 따른 문제까지 일어날거구요.

이런 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포르노를 입법화 시키기에는 2-30년간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인,혹은 정당이 포르노의 합법화를 시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정당의 생명을 걸어야 할정도로 위험부담은 높고 얻을건 없는 사안인셈이죠.
기껏해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니 뭐니 하는 정도의 립서비스가 최선인거죠.
13/06/22 19:48
수정 아이콘
뭐 한마디로 아직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폐쇄적인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몇 년 전보다야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 미국이나 유럽의 성적으로 개방된 국가들과 비교했을 시에는 아직 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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