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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2/24 12:41:54
Name 광개토태왕
Subject [질문] 회사에서 보통 외할머니 상은 인정을 안해주나요?
오늘 아침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연락을 받고 회사에 보고 후 장례식장으로 왔는데요.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고 그래서 발인이 모레인데
회사에서는 오늘당일은 봐주지만 내일하고 모레는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나 외가 할아버지 할머니 상은 다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할머니 상은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내일하고 모레는 출근하라고 하는겁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쭈어보니까 회사에서 보통 외가 쪽 상은 인정을 잘 안해준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원래 회사에서 보통 외할머니 상은 인정을 안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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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아빠
15/02/24 12:45
수정 아이콘
인정은 해주는데 보통 하루 정도 아닌가요?
바카스
15/02/24 12:45
수정 아이콘
회사마다 케바케죠. 우리회사는
5일: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3일: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형제자매, 백숙부모 입니다.
랜드로드
15/02/24 12:46
수정 아이콘
조부모 = 외조부모 다 3일입니다
저글링아빠
15/02/24 12:46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경조휴가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요.
패닉바이
15/02/24 12:46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제가 다니는 회사도 외조부모상은 인정 안되네요..흠
단호박
15/02/24 12:52
수정 아이콘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면 뭔지....
cadenza79
15/02/24 13: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친/외 가리지 않고 2일이구요.
그 외의 근로자들은 각 회사별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친/외를 차별하는 것으로 적어 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정지연
15/02/24 13:34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도 외가쪽은 안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휴가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건 좀 인간적으로 아니다 싶네요..
15/02/24 14:39
수정 아이콘
이야 참 대단한 회사네요 어떤회산지...

윗분말대로 인간적으로 좀 아니다 싶습니다.

자기 외할머니 돌아가셔도 발인날 회사나와서 일하려나
광개토태왕
15/02/24 15:21
수정 아이콘
어쩔 수 없죠...
무단결근 처리 될 순 없으니까요...
구밀복검
15/02/24 14:46
수정 아이콘
오히려 확률로 보면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유전적으로 가까울 텐데요.
15/02/24 15:02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케바케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것이라..
최종병기캐리어
15/02/24 15:2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친가/외가/처가 는 구별하지 않던데 ...

안주면 다 안주고 주면 다 주고...
15/02/24 15:35
수정 아이콘
일반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다수의 회사에서 외가 쪽은 인정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인정이 안되거나, 친가에 비해서 적게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느끼는데...
내부 규정과는 별도로 부서나 상사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폭주유모차
15/02/24 15:45
수정 아이콘
저희쪽도 인정은 안해줍니다만, 이런경우면 연차내지는 1년이하라 연차가없다면 내년에 생길 연차 땡겨서라도 유도리있게 해주는데....그회사 진심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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