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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4 18:26
참 별 미친..
p.s)근데 제가 원문을 안보고 기사만 봐서 그런데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지 친구들이 죽어서 어묵이 됐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있었나요? 전 그냥 어묵들고 브이자하고 사진찍어놓은거 밖에 못봐서.. 이걸로 인실을 시전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5/02/04 18:34
근데 솔직히 그게 무슨뜻인지는 알법하지만 잡아놓고 본인이 잡아떼면 저 시키 조져버릴수 있냐는 거죠 제 말뜻은.. 하긴 미성년이고 하니 그냥저냥 또 풀려날지도.. 저도 추모열기에 동참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저건 진짜 좀 어떻게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15/02/04 18:45
그야 합법적으로 조지기엔 힘들겠지만... 신상 한번 털리는 순간 법하고 상관없는 부분에서 인실-을 맛보게 되겠죠.
잘못하면 입시부터 시작해서 인생설계가 줄줄히 박살날 가능성도 큽니다.
15/02/04 20:25
일베에서 세월호 피해학생들을 어묵으로 표현했었고
단원고 교복입고 친구먹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을거에요. 사자모욕죄는 없다는데 법적 절차는 모르겠지만 알려지는 순간 그리고또한님 말처럼 되겠죠.
15/02/04 23:04
죽은 사람을 모욕한 것은 죄가되지 않고요....그냥 손해배상청구해야지요..유족의 입장에서...
아니면 통신망법위반으로 사이트폐쇄신청을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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